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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설치·해체시 인력 변동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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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4.22 16:04 ㅣ 수정 : 2025.04.22 16:04

정부, 22일 국무회의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보유인력 변경 등록 의무화
안전·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해임시 사실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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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freepik]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전문인력과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에 대한 인력 관리를 돕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기업들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면서 전문 인력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간 기업들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려는 경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판금제관기능사·비계기능사' 등의 전문 자격을 가진 인력을 고용노동부에 등록했다. 하지만, 사업 중 인력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등록 의무가 없어 정부가 등록업체의 인력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업들은 안전·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를 해임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 안전·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를 선임할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했지만, 해임 사실에 대한 보고의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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