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확정 사업장 7곳 공개

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4.16 17:21 ㅣ 수정 : 2025.04.16 17:21

작년 7~12월 중대재해 처벌 사업장 경영책임자 전원 징역형
김민석 차관, "근로자 안전과 생명 중시하는 문화 확산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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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12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경영책임자에게 형이 확정된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freepik]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1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사업장 7곳을 공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재해 내용과 최근 5년간의 중대재해 발생 이력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공표 대상 사업장들에서는 작업발판으로 이동 중 떨어져서 사망한 재해와 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 팔과 작업받침대에 끼여서 사망한 재해,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중에 다수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된 재해 등이 발생했다. 공표된 사업장들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 위반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석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인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정부도 고위험사업장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지도, 중소기업 산재예방 집중 지원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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