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의 외국인근로자 정책(7)] 국익을 위한 외국 인재 확보 방안
지구촌 인류는 이주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국가의 형성과 고착화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 유무에 따라 국가 간 이주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노동력뿐만이 아니라 인구 절벽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그간 외국 인력 도입 현황을 돌아보고 향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이연복 더나은내일협동조합 이사장] 선진국들은 고급 과학기술(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인재유치를 위해 수십 년 전부터 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AI와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등 첨단기술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재유치 전략은 국가 안보 및 산업 패권 차원의 전략으로 격상되었음을 선진국의 전략에서 엿볼 수 있다.
■ STEM 등 첨단분야 최고급 외국인재유치 전략
미국의 고급 외국 인재유치 전략은 기존의 고급 외국인 전문직 유치확대와 STEM OPT 연장 프로그램(유학생 졸업 후 최대 3년 취업 가능) 이외에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한 2000억 달러(연구비, 비자 지원 포함) 규모 법안(CHIPS and Science Act: 2022)을 발의하고 “기술 인재는 국가 안보의 핵심”(National Security Strategy: 2022)으로 명시해 외국 STEM 박사들에게 영주권을 우선 부여하는 제도이다.
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해외 유학파를 귀국시키기 시작했고 2008년에 세계 정상급 과학자 및 박사급 연구자를 유치해 이들에게 고액 연봉, 주택, 연구비, 가족 혜택을 제공하고 젊은 박사급 연구자를 대상으로 양자, AI, 반도체 특화 연구소를 설립하는 천인 계획(Thousand Talents Plan)을 시행 중이다.
독일의 핵심 정책은 EU Blue Card(2012) 제도로 연봉 기준을 충족하는 고급 인재에게 빠른 비자 및 영주권 경로를 제공하고, STEM 인력 대상 비자 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 독일 기업이 해외 과학기술 인재를 쉽게 채용하도록 비자 절차를 단축했고, 외국인 대상 독일 취업・이민 정보 통합 플랫폼(Make it in Germany)을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핵심 정책은 ICT, AI, 데이터 분야 고급 인재를 대상으로 2주 내에 비자를 발급(Global Skills Strategy)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창업자에게 빠른 영주권 경로를 제공하고 대학・기업 협력 인재 육성 프로그램(Start-up Visa Program) 등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2010년도 중반 이후부터 고급인재유치 전략(노벨상, 박사급 연구자 대상 고급인재 비자 우대제도 도입: 2018)을 본격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인재가 안보고 첨단산업의 승패는 인재에 달려 있다”며 반도체 인재 양성 전략 및 AI 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 등을 추진했다.
이어서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 목표의 “유학생 교육경쟁력 강화 방안(2023. 월)”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탑티어(Top-Tier) 및 청년드림 비자 등 외국 우수인재유치 본격화’, ‘광역비자·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등을 통한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 반영’, ‘이민자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 ‘국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 추진’ 등을 담은 “글로벌 최우수 인재유치로 첨단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각국은 외국의 고급인재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STEM 등 첨단 분야의 최고급 인재유치에 한정된 정책은 미래에도 지속되고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의 고도화로 고용시장은 “새로움을 창조하는 극소수의 최고급 인력”, “기계・AI 등과 협업하는 다수의 인력”, “기계나 AI가 수행할 수 없는 직무를 수행하는 소수의 인력” 등 세 종류로 편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업에 필요한 인재는 스스로 키우고 선택해야 한다
세계화와 자유무역 시대에서의 기업 활동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재를 키우고 영입하는 행위는 기업 활동에서 최고의 의사결정에 해당한다. 이에 투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가(정부)는 기업 활동이 원활하도록 지원하고 국가 간의 무역분쟁・예방・조정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영어권 국가에 비해 적은 면적의 국토와 언어, 지구촌에서 유일한 분단국이라는 점에서 외국 인력의 유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 기밀과 첨단기술의 외부 유출에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이에 국가의 외국인 유치 전략과 정보력, 방어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인력(내・외부) 유치를 국가에 의존하고 투자를 꺼리는 기업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극소수에 해당하는 최고급 인력 확보에는 기업이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고용계약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사적인 계약으로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한 고용계약이 체결돼야 한다.
아울러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고용계약을 이유로 사전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피고용인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외국 인력을 찾을 수 없어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할 경우 그 소요 비용(구직자 확보 홍보, 평가 등을 통해 적임자 확보 등)을 위탁(외국인 활용)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채용비용 미부담)으로 전문 업체는 외국인 구직자로부터 과다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일부는 수탁업체로부터 역 커미션을 받아 챙기는 악덕 기업관계자가 있다고 한다. 과연 우리 고용시장은 외국 인력을 활용해야만 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것인지의 의문이 들게 하는 행위들이다.
이런 사유들로 인해 국가는 고용계약서 이외에 외국인에 대한 인재 기준을 세부적(세계 100위 이내 대학 졸업이나 세계 500대 기업 경력 등)으로 제시하고 주무부장관 등의 추천서를 받아야 비자를 발급한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이주 문턱이 높은 것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활용이 까다로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인재에 대한 인식 제고가 되어야 외국 인력을 자유롭게 유치할 수 있다. 이후 국가는 외국인 이주의 기본전략 수립, 외국인 활용 가능 직업(부족 직군)과 일반적 기준, 기업 규모별 활용 가능 인원만 제시하고 기업이 선택한(고용계약 등) 자의 범죄 사실 등에 하자가 없으면 즉시 비자가 발급되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농・어업을 포함한 산업 현장은 기계와 IT 기술, AI 로봇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고용 시장은 이 기계들과 협업할 수 있는 융・복합적인 인력(ICT와 AI 문해력을 겸비한)을 요구한다. 돌봄・요양 등의 사회적 공공서비스는 감정과 감성이 풍부하고 문화가 체화된 봉사 정신이 투철한 인력이 필요하다. 이는 외국인력 유입에 필수조건이 돼야한다.

■ 유학생 유입의 확대와 정주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과 유치정책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료분야(전문직업: E5 비자 중)와 돌봄・요양 등 분야(특정활동: E7 비자 중)의 자격 기준에는 수준 높은 한국어 구사 능력과 사회통합역량을 갖춰야 한다.
둘째, 특정 활동(E7) 비자는 국민 보호 차원에서 국가가 부족 직업(외국인력 활용 가능)과 기업별 외국인력 활용 가능 인원(기업 규모 또는 내국인 고용인원 대비 등)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유치한 외국인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소 영세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인한 불법체류 예방과 체류 기간 내에서는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도 같은 직업의 외국인력 활용이 가능해야 하고 광역 비자의 경우에는 해당 광역 내로 한정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전문취업(E-9) 비자는 기계・AI 로봇 등과 협업할 수 있는 문해력을 갖춘 자로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고용허가제 도입(MOU) 국가를 인도와 아프리카 및 남아메리카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미래 고용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여러 국가의 인력을 유치해 아시아인으로 편중된 다문화사회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불법체류자의 소득세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징수(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함이 타당하다. 이를 통해 기업은 노무비 비용처리로 정당한 회계 처리가 가능하고 불법체류자라 하여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재해를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조기에 유학생을 유치해 미래 고용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이에 정부의 “유학생 교육경쟁력 강화 방안(2023년)”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이런 유학생 유치 및 관리 방안과 다문화 국가로 나아갈 사회통합방안 등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연복 더나은내일협동조합 이사장 프로필 ▶ 1979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신 한국기술검정공단에 입사해 40여 년 간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일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보화지원국장, 글로벌일자리지원국장, 직업능력국장 및 국제인력본부 본부장을 역임했다. 고졸 출신 직업인으로 시작해 산업경영공학 박사까지 취득했고 소신과 끈기로 한 분야를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다.
BEST 뉴스
댓글(0)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