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건전성 기준 완화…K-ICS 비율 규제 수준 150%→130% 하향

김태규 기자 입력 : 2025.04.29 15:32 ㅣ 수정 : 2025.04.29 15:32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기준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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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프리픽]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 자본규제 고도화를 위해 지급여력비율(K-ICS) 규제 기준을 20%포인트(p)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29일 K-ICS 규제 기준을 기존 150%에서 130%로 하향 조정하는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는 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K-ICS 제도 전환 이후 금리 변동이 보험사 자본 비율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한데다 요구자본이 증가한 점에 따라 기준을 개선한 것이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의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와 요구자본 증가율, 금리 변동성 감소분 및 은행권 사례를 종합해 K-ICS 규제 비율을 130%로 하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후순위채 중도 상환 요건과 보험업 허가·해외 자회사 채무보증·자본 감소·자회사 소유 등 인허가 요건에도 K-ICS 비율 130%가 적용된다.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정 적립 비율 요건에도 규제 비율 20%p를 완화해 적용한다. 올해 적립 비율 80% 적용 요건은 K-ICS 190%에서 170%로 하향 조정되고, 2029년 적용되는 최종 기준도 150%에서 130%로 조정된다.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 기준도 당기순손실 및 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해 기준을 완화한다. 비상위험준비금이란 일반손해보험의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 적립하는 준비금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체 재무제표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지 않아도 종목별 손해율을 초과하면 준비금을 환입해 손실 보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준비금 제도의 활용성이 제고되고 주주 배당 여력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금융위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생명보험 상품도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히고, 보험 자회사가 사전 승인·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업종에 장기임대주택 임대사업을 추가한다.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완료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향후 보험개혁 소통·점검회의도 지속해서 운영하고 보험업권이 개선된 제도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잇도록 긴밀한 소통과 모니터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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