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미투’ 조사받던 대전 여고 교사 투신 사망.. 고발된 내용 어떻길래

김연수 입력 : 2018.12.11 17:40 ㅣ 수정 : 2018.12.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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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 캡처
▲ 사진=YTN 캡처
“옷 벗고 화장실서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

[뉴스투데이=김연수 기자] ‘스쿨 미투’로 경찰 조사를 받던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아파트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11일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4시 48분께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고등학교 교사 A씨(42)가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관리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파트 19층에서는 A씨의 상의가 발견됐으며, A씨는 투신 직전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아파트 19층에서 A씨의 상의가 발견돼 A씨가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 학교는 지난 9월 SNS에 교사들이 수업 도중 “옷 벗고 화장실서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 “길가면서 여자 여러 명 성폭력 하는 생각 했다” “생리한다고 화장실 가면 기분 더럽다” 등 성희롱 발언을 했으며 몸을 만지기도 했다는 학생들 주장이 게시돼 논란을 빚었다. 이에 시교육청은 지난 10월까지 특별감사를 벌였고, 일부 교사들이 학생에 대한 강제 추행 시도, 수업 중 부적절한 성적 표현 및 성차별적 언행과 폭언·강압적 지시 등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경고 2명, 주의 4명 등 교사 11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해당 법인에 요구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있는 교사 5명에 대해서는 지난달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A여고 교장은 “해당 교사가 수업배제와 직위해제 후 조사를 받는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아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줄은 몰랐다. 유가족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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