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중기 매출 기준 10년만에 조정

염보라 기자 입력 : 2025.05.01 11:51 ㅣ 수정 : 2025.05.01 11:51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빈집관리 특별법 제정도 추진…부총리 “끝까지 책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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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정부가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 기업에 긴급 경영자금 및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범위 기준도 10년 만에 손질해 매출 구간을 세분화하고 상한을 상향한다. 아울러 방치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관리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기업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종합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장·차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석유화학산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여수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고, 향후 2년간 지역 내 기업의 경영 안정과 투자·고용 회복 지원을 예고했다.

 

그 일환으로 매출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제공하고, 협력업체에는 정책금융 만기 연장과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향후 친환경·고부가가치 소재 연구개발과 고용지원 사업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행 10개 구간이던 매출 기준을 16개 구간으로 다양화하고, 최대 한도도 1500억원 이하에서 180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단순 물가상승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로 중소기업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유인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빈집관리 종합계획’도 확정했다. 정부는 도심과 농어촌 지역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해 빈집관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국가와 지자체에 정비계획 수립 등 관리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빈집 현황 실태조사도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 활용 시 재산세 감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전 기간으로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기업 성장 촉진, 건설공사비 안정화 등 주요 정책의 효과가 더욱 가시화되도록 지속 보완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관세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추가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주 미국 정부와의 ‘2+2 통상협의’를 바탕으로 상호관세 유예기간 내 양국이 합의할 수 있도록 ‘7월 패키지’ 마련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건설 부문도 부진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근본적인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5월 초 출범하고, 건설부문 부진요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동시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높은 대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장기화 속에서 지역경제와 기업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꼭 필요한 지원들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끝까지 책임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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