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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대 안동 가상화폐 거래소 투자금 사기 인트비트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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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엽 기자
입력 : 2019.06.24 19:30 ㅣ 수정 : 2019.06.24 19:30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전경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 크다”며 두 차례 끝에 인트비트 대표 A씨 구속영장 발부

 

현재 인트비트 사기 피해자 200여명·피해규모 300여억 원…A씨는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잠적하다 경찰에 붙잡혀

 

[뉴스투데이/경북 안동=김덕엽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고, 투자자를 유치한 후 거액을 들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트비트 대표가 두 차례의 영장청구 끝에 결국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다”며 인트비트 대표 A(4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A씨에 대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아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 차례 기각한 바 있다.

 

A씨와 공범 B(29)씨 등은 지난 2월 안동시 풍산읍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하고, 155여명으로부터 70억 원을 끌어모은 뒤 잠적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트비트 대표 A씨와 공범 B씨 등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한 뒤 투자자들에게 “글로벌 가상 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155여명으로부터 70억원을 끌어모은 뒤 투자금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의 이익금으로 지불, 10여억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피해자는 200여명, 피해금액은 300여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지만 피해자들의 추가 고소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피해규모는 수백억대로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지난 20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앞둔 인트비트 대표 A씨가 돌연 핸드폰을 끄고 잠적하다 붙잡혔다”며 “A씨와 B씨의 신변을 확보한 만큼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host12350@news2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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