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FIU에 세무당국까지…코인거래소 전방위 압박

염보라 기자 입력 : 2025.03.11 08:12 ㅣ 수정 : 2025.03.11 08:12

금감원·FIU 현장검사 '속도'…업비트·코빗, 세무조사까지
학계 "증시보다 커진 코인시장…건전한 발전 위한 수순"
"검사만 하고 제도화는 감감무소식"…일부 볼멘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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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영업 연장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 과정에서 사정기관의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영업 연장을 위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 과정에서 사정기관의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상위 5개사를 향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의 현장검사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국세청은 업비트와 코빗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일평균 거래 규모가 증권시장을 넘어선 만큼 '건전한 시장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시각과 함께 '검사만 하고 제도화는 감감무소식'이라는 일부 볼멘소리도 나온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FIU은 오는 17일부터 열흘 간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검사는 VASP 갱신 심사 승인에 앞서 각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FIU는 지난해 8월 업비트, 10월 코빗, 12월 고팍스에 대한 현장검사를 차례로 실시한 바 있다. 이중 업비트에 대해서는 특금법 위반 징후를 포착해 지난달 25일 일부 업무 정지와 임원 문책경고·면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코빗과 고팍스에 대해서도 검사 결과를 놓고 법리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FIU와 별개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들여다 보고 있다. 지난해 9월 빗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데 이어, 두 번째 타깃으로 코인원을 낙점해 지난 5일 검사인력을 투입했다.

 

FIU가 특금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면, 금감원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측면에 방점을 뒀다. 원화거래소 협의체 '닥사'(DAXA)가 마련한 자율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업비트와 코빗은 세무조사까지 맞닥뜨렸다. 

 

업비트와 코빗의 세무조사를 맡은 부서는 주로 외국·다국적기업의 세금 문제나 역외탈세 방지 문제 등을 조사하는 '국제거래조사국'으로 알려졌다. 

 

사정기관의 전방위 압박에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런 가운데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FIU를 상대로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업계에선 추후 이뤄질 검사와 제재 수위가 더 세질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두나무는 FIU가 내린 3개월 일부 영업정지 조치에 반발해 지난달 27일 법원에 제재 취소를 요청하는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달 7일로 예정됐던 제재 시일을 27일로 잠정 연기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관계자는 "(업비트가) FIU의 제재가 확정된 이후 해명을 꽤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만큼 억울했던 것 같다"며 "다만 FIU를 상대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행정소송을 연이어 제기했다는 점에서 업계 전체가 미운털이 박히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FIU는 이미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패소한 경험이 있다. 앞서 FIU는 2023년 말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에 고객확인제도(KYC) 위반을 이유로 약 20억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서울지방지법은 지난해 말 과태료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FIU는 업비트와의 소송전에 대비해 법무법인 '동인'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는데, 이를 두고 업계에선 '심기일전 각오'로 해석했다. 동인은 전관 중심 로펌으로 유명하며, 이번 소송전 역시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사정기관의 전방위 압박에 대해,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주식시장보다 더 커졌고, 해킹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익이 많이 남고, 미국은 (가상자산) 종주국으로서 (시장을) 육성하겠다고 한다"며 "여러가지 복합적인 상황에서 보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연이은 검사는)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가상자산 일평균 거래 규모는 지난해 7월 약 2조9000억원에서 5개월만에 약 17조1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코스피 거래 규모(12월 약 8조7000억원)를 약 두 배 상회하는 수치다.

 

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사와 달리, 제도화 속도는 더딘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들린다. 미국 등 자본시장 선진국은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관련 입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대종 교수 역시 "현재는 제도화 규정 없이 세금만 거두려고 한다"며 "가상자산에 대한 실명거래법이나 가상자산발행(ICO) 등 제도화 규정을 빨리 만들고 미국 수준으로 가상자산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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