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DDX 개념설계보고서 ‘무단 인용 의혹’ 받는 한화오션에 행정처분 검토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5.04.15 16:35 ㅣ 수정 : 2025.04.15 16:35

사업방식 결정 지연 관련, “KDDX 사업 추진 방안은 특정 업체의 제재와 전혀 관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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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세대구축함(KDDX)의 조감도.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방식 결정을 앞두고 사업 입찰 경쟁 당시 개념설계보고서 무단 인용 의혹을 받은 한화오션에 대해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조선업계 양강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과열 경쟁으로 KDDX 사업방식 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제재 문제가 사업방식 결정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용진 방사청 대변인은 15일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사청이 한화오션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묻자 “KDDX 개념설계 보고서 관련 사항에 대해 (한화오션의) 행정처분 여부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DDX 개념설계를 수행한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이 2013년 기본설계 제안서를 방사청에 제출할 때 개념설계 보고서에 포함된 도표 등 27건을 무단 인용했고, 개념설계 보고서 원본을 방사청에 제출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조 대변인은 ‘KDDX 사업방식 결정을 앞둔 시기에 이런 검토를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에는 “KDDX 사업 추진 방안은 특정 업체의 제재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며 “KDDX 사업 추진 방안은 KDDX의 기술적 난이도, 함정산업의 여건, 전력화 시기를 고려해 최적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방첩사령부는 방사청의 의뢰로 한화오션이 KDDX 입찰 경쟁을 위해 제출한 기본설계 제안서가 한화오션이 인수한 대우조선해양의 개념설계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무단 인용했다는 의혹을 입건 전 조사했지만 ‘불입건’ 통보했다.

 

방첩사는 원본 인용 의혹 발생일이 2013년으로 군사기밀 보호법의 공소시효 10년이 넘은 점, 해당 의혹이 군사기밀보호법상 법적 구성 요건에 맞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KDDX 사업방식과 관련해 HD현대중공업은 자사와 수의계약을 전제로 한화오션이 협력업체로 상세설계 일부 영역에 참여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했으나, 한화오션은 두 업체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동계약 후 공동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사청은 오는 24일 분과위를 열어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방식을 추가로 논의한 뒤 오는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사업방식을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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