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7조원 해외호텔 빅딜 무산…해외부동산 투자 제동걸려

이철규 기자 입력 : 2020.05.04 18:06 ㅣ 수정 : 2020.05.04 18:11

미래에셋 “매매계약 해지할 권리 있어” vs 안방보험 “미래에셋 대금 지불 기일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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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철규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미래에셋)이 중국 안방보험(현 다이자그룹)으로부터 인수를 추진했던 미국 15개 고급 호텔 인수가 사실상 무산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4일 “중국 안방보험과 맺은 미국 15개 호텔의 매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중국 안방보험에 계약 해지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인수를 추진했던 미국 15개 고급 호텔 인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해외부동산 투자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앞서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해 9월, 중국 안방보험과 미국의 고급 호텔 15개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인수 대금은 7조1000억원이었다.

이들 15개 호텔은 지난 2016년 안방보험이 세계 최대 사모펀드 블랙스톤을 통해 매입한 것으로 미국 9개 주요 도시에 위치한 5성급 호텔들이다. 안방보험이 이들 호텔을 내놓게 된 것은 경영악화 때문이다.

 

안방보험은 2018년 8월 통매각 추진, 우선협상대상자로 미래에셋그룹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에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중심으로 한 미래에셋그룹은 안방보험과 2018년 9월, 15개 호텔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전체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7000억원의 계약금도 지급했다.

하지만 안방보험이 미래에셋그룹에 매각하기로 한 호텔 중 6곳의 등기권리가 유령 기업으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더해 최근 등기 권리를 보장해주는 권원보험사가 “안방보험과 제3자간 소송으로 인한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매매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미래에셋은 지난 4월 17일 안방보험측에 계약상 거래 종결에 앞선 선행조건 미충족 위반사항을 15일 내에 해소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를 해지할 권리가 있다고 통지했다. 하지만 기한인 5월 2일까지 별다른 소명을 받지 못함에 따라 미래에셋운용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에 안방보험은 “4월 17일에 해당 거래 종결을 희망했으나 매수인인 미래에셋측이 계약을 이행치 않았다”며 미국 현지 법원에서 15개 호텔을 인수하라고 인수 이행 소송을 냈다.

미래에셋그룹이 대금 지불 기일을 넘겼다며 안방보험이 소송으로 대응한 것이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안방보험과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지만, 매도인측인 안방보험이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며 “이에 대응해 매수의 매매계약상 권리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이번 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해 안방보험에 걸린 소송 문제가 암초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사태의 확산으로 관광산업이 무너진 상황에서 고급 호텔을 인수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게다가 주력계열사인 미래에셋대우가 프랑스 파리의 마중가 타워를 1조원 이상 주고 매입한대다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나서면서 자금 동원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이번 매각 무산은 무리한 인수가 불러온 결과라는 견해도 있다.

미래에셋은 매도인인 중국 안방보험이 거래를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미 납부한 계약금은 예치대리인쪽에 돌려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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