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차리려면 ‘직영점 1년 이상’ 경력 있어야

염보연 기자 입력 : 2021.04.30 16:48 ㅣ 수정 : 2021.05.03 14:05

자격 없는 가맹본부 거르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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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래픽=연합뉴스]

 

[뉴스투데이=염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가맹본부를 새로 차리려면 직영점 하나를 최소 1년 이상 운영해야만 한다.

 

그동안 경험이 부족한 프랜차이즈들이 무분별하게 가맹본부를 차려 부실한 사후 관리로 점주들이 투자금을 잃는 사례가 빈번했다.

 

한국 요식업 스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2018년 백 대표는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을 내기 전 1~2년은 테스트 기간을 두는 것이 기본”이라며 “간혹 1호점 열면서 가맹점 모집하는 데들이 있는데 제재해야 한다”며 “어떤 돌발상황이 벌어질 지 모르는데 충분한 데이터도 없이 ‘브랜드 만들었으니 모이세요’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1개 이상·1년 이상 운영한 후 가맹점을 모집해야 한다. 또한,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을 정보공개서에 써 창업 희망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단, 이미 가맹본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소규모 가맹본부(6개월간 가맹금 총액 100만원 미만 혹은 본부 연 매출 5천만원 미만)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필요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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