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피해 고객 지원 나선 카드업계…결제대금 청구·추심 유예

김태규 기자 입력 : 2025.03.24 16:52 ㅣ 수정 : 2025.03.24 16:52

피해지역 행정 관청 피해사실확인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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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지역 산불 발생 나흘째인 24일 산청군 시천면 외공마을 한 주택이 화재 피해로 파손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카드업계가 산불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산불 피해 고객의 올해 3~5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장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한다. 또 결제예정금액 중 1만원 이상 국내 결제 건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분할 납부를 신청해 발생하는 분할납부 이자는 전액 감면된다.

 

또 피해 고객이 5월 말까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면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해 준다. 5월 말 이내에 카드론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은 만기 재연장이 가능하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금융 지원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롯데카드도 산불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금융지원에 나섰다.

 

롯데카드는 4월 30일까지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이날부터 4월 30일까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주고, 같은 기간 분할 카드론을 신청한 고객에게는 3개월 거치 상품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다른 카드사들도 최대 6개월의 상환유예와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를 최대 30% 할인해 준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현대), 산불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KB국민) 또는 감면(우리·현대), 연제금액 추심유예(우리·하나·현대) 및 분할상환(하나)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별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피해지역 행정 관청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카드사 고객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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