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수의계약 정지 속 건설현장 멈춰 세운 ‘민원인의 그림자’...반복 민원에 행정 마비
민원 집중에 흔들리는 행정…임실군청 “정상 집행 어려워
민원인은 “공익 감시”…수의계약 전면 폐지 요구
주민 피해 현실화…침수 위기·재해 대응도 늦어져

[전북/뉴스투데이=김영재 기자] 임실군이 최근 특정 민원인의 반복적인 정보공개청구와 수의계약 관련 문제 제기에 따라 각종 행정 절차가 유례없는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 건설사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업무 차질과 지역 경제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해당 민원은 임실군청과 전북특별자치도청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와 수의계약 관련 민원을 집중된 형태로 제기하고 있고, 주로 임실군이 집행한 재해예방사업 등 건설공사 수의계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임실군청 내부에서는 관련 부서가 반복된 민원 대응과 자료 제출 요청에 인력이 묶여 일반 행정 업무가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고 다른 업무 추진에 일부분은 방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수의계약 자체가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지지만 민원인의 지속적 제기와 의혹 제기로 인해 행정 집행이 위축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단순한 행정 민원 수준을 넘어선 일종의 ‘행정 혼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 건설업계는 수의계약이 멈추면서 계약 일정 연기, 공사비 정산 지연, 인건비 압박 등 현실적 타격을 받고 있다.
한 건설업체 대표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계약도 민원이 들어오면 조심스럽게 처리하자는 분위기 때문에 현장이 멈췄다”며 “이대로 가면 소규모 지역업체들은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임실의 한 마을에서는 여름철 장마를 대비해 진행되어야 하는 재해예방사업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갑작스런 폭우 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
실제 기자를 만난 주민 김 모씨(76세, 여)는 “자식들은 전주로 나와서 살으라고 하는데 내가 있을 곳은 고향이지 전주가 아니다”며 “두 집 밖에 살고 있지는 않아도 군수님이 공사를 해줄거라 믿고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원 당사자는 오히려 수의계약 제도 자체 폐지와 재해예방사업는 특정 인들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해당 민원인은 "현재 모든 계약을 공개입찰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며,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공사 중 일부 현장에 대해선 구조적 결함과 시공 하자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민원인은 특히 최근 도청, 군청, 지역 방송사가 참여한 특정 공사 현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이라며, 향후 도청 및 군청 감사 결과에 따라 자신의 주장과 상반된 결론이 나올 경우 더 강력한 행동에 나서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하자 여부는 감사와 기술 검토를 통해 공식적으로 판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반복 민원이 일정 수준을 넘어선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
서울고등법원은 과거 특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대량의 정보공개청구가 실질적 행정력 마비를 초래했다는 사안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다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수의계약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공익적 문제 제기라는 논거를 내세우고 있어, 표현의 자유와 행정 감시의 정당성이라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감시와 고발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방식이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까지 고려할 시점”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임실군은 “모든 민원에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행정 효율성도 함께 유지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의 투명성 확보는 시대적 과제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의 마비와 주민 불편, 지역 경제 위축이 겹쳐질 경우, 지방행정 전반의 신뢰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공익을 위한 권리 행사가 ‘공공 혼란’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적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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