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입법 이슈] 정경자 경기도의원, '마약류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임은빈 기자 입력 : 2025.04.10 08:52 ㅣ 수정 : 2025.04.10 08:52
정경자 의원 "마약은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공공영역의 전면적 개입 필요"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사진=경기도의회]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정경자 의원을 비롯해 5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단순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치료-재활-사후관리를 포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조례안이 통과되기 직전인 지난 5일, 강원 강릉 옥계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코카인 2톤이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마약은 시가 약 1조원, 최대 6700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국제 마약 밀매조직이 개입된 정황까지 확인됐다.
정경자 의원은 "치료와 예방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행정의 속도가 늦다고 생각해 한시라도 빨리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마약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지고 막아야 할 공공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마약 인식조사'를 직접 진행하고, 올해 1월에는 도청 보건건강국 및 정신의료기관 전문가들과 정담회를 열어 조례 개정의 정책적 기반을 다져왔다. 또 지난 2월 마약 범죄 예방 및 재활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조례 개정의 핵심 내용은 △낮병원 등 주간 치료시설 지원 사업 신설 △마약류 중독자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체계화 △재발 위험군 모니터링 및 조기 개입 사업 도입 △치료 종료 후 1년간 사후관리 권고제도 신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도지사의 책임·재정 부담 명확화 △불필요한 위임사무 및 위원회 조항 정비로 조례 체계 단순화 및 집행력 강화다.
정경자 의원은 "지금 조례 개정은 단지 행정 정비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정책적 방화벽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예정된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의결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