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2 스토리] '계륵' 전락한 진해화학 아파트 부지…부영주택, 토양정화 안하나 못하나

최정호 기자 입력 : 2025.04.11 06:30 ㅣ 수정 : 2025.04.11 06:30

2003년 아파트 건설 목적으로 창원 진해화학 터 매입
폐석고에서 발생하는 인공불소...환경에 악영향 우려
창원시‧진해구청 합산 23차례 행정명령...경찰 고발도
시민단체 “한국철강 토양정화 사례...투쟁으로 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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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음. [사진=freepik]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부영주택이 아파트 개발을 위해 매입한 경남 창원의 옛 진해화학 공장 부지가 계륵으로 전락하고 있다. 부영주택이 토양오염의 주범인 폐석고를 처리해야 하는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행정당국은 토양오염을 해결하라며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이를 처리하는 게 만만치 않아 부영주택은 진퇴양난(進退兩難) 상태에 빠져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부영주택은 진해화학 부지의 폐석고를 처리하고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만 유발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폐석고를 통영 지역 덕포일반산업단지 부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재로 재활용하려 해 시민단체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또 2020년에는 폐석고를 필리핀에 보낸 혐의로 덴마크 선박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2021년에는 보관 중이던 폐석고에 노출된 침출수로 토지를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부영주택 대표이사가 사법당국으로부터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기도 했다.   

 

진해화학 터는 창원시 진해구 장천동에 위치해 있다. 인산 비료를 포함한 다양한 비료를 약 30년간 생산하던 곳이다. 이곳에는 상당량의 폐석고가 남아 있는데 부영주택은 203만톤 중 189만톤을 처리한 상태다. 그동안 처리한 면적은 총 21만4877㎥(약 65%)로 현재 11만3999㎥(약 35%)가 남아 있다. 

 

부영주택이 진해화학 부지의 폐석고를 처리해야 되는 것은 인공 불소가 검출되기 때문이다. 인공 불소는 인산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인산석고가 만들어지는데 불소를 포함한 다양한 불순물이 함유돼 있어 문제가 된다.  

 

폐석고가 관리되지 않을 경우 인공 불소가 방출될 수 있다. 폐석고에 포함된 인공 불소와 중금속이 토양에 축적될 경우 식물 생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인공 불소가 지하수나 지표수를 오염시킬 경우 사람과 동물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진해화학 터의 토양 복원은 창원시가, 폐석고 처리는 진해구청이 각각 맡아서 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창원시는 토양 정화 행정명령을 지금까지 9차례 내렸다. 진해구청은 폐석고를 처리하라고 총 14차례 행정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부영주택이 이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진해구청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 통화에서 “행정명령과 고발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라며 “사법당국의 결정이 이뤄진 후 부영주택의 이행 여부에 따라 행정명령과 고발을 다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부영주택이 토양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지지부진한 것”이라면서 “65% 정도는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창원시는 100% 해결할 때까지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명령 위반에 대해 부영주택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에 “지자체의 행정명령에 대해 이행을 안하는 게 아니라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일부 폐석고를 처리하면 토양오염이 측정했던 것보다 더 심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작업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지자체의 기준을 따라가기 버거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공교롭게도 지난해 말 환경부의 고시가 변경됐다. 국내 토양의 지질학적 특성을 반영해 국제적 수준에 맞추기 위한 조치인데, 이대로 법이 적용되면 부영주택은 걱정을 한시름 놓게 된다.

 

변경된 토양환경법 시행규칙에는 “불소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종전 1지역 400mg/kg에서 800mg/kg로 완화한다”고 돼 있다. 즉 폐석고에서 발생한 인공 불소로 오염된 토양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정화해도 된다는 얘기다. 비용 측면에서 부영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는 셈이다.  

 

진해화학 토양 정화를 두고 환경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행정명령을 20회 이상 받았지만 시정하지 않고 있는 부영주택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환경부 고시 변경을 우려하고 있다. 

 

박종권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뉴스투데이>에 “마산합포구 영월동에 위치한 옛 한국철강 부지를 부영그룹이 아파트를 건설하기 매입했다”면서 “당시 부영그룹이 토양오염 해결에 소극적이었으나 민관환경협의회 구성으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철강 부지 오염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진해화학 터의 토양정화를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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