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를 실록으로 엮어본다. 윤석열은 언제부터 쿠데타를 계획했을까? 윤석열은 무슨 일을 계기로 확신범이 되었을까? 12월3일은 우리나라가 처한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최고권력자 1인의 독단으로 나라가 형편없이 흔들렸는가 하면 국회와 시민들의 용기있는 대처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위대한 서사시였다. 12월3일을 전후해서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 역사적 순간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초현실적 계엄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사진=채널A 캡처]
[뉴스투데이=민병두 회장] 3월 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 취소했다. 3월 8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각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시를 내렸다. 5000만명이 탑승한 대한민국호를 음주운항으로 위기에 빠트렸던 윤석열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의기양양했다. 경호차에서 내려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다. 직장에서 갑질을 해도 피해 당자자와 분리 조치하게 하는 것이 법이다. 산에서 맷돼지가 내려와도 출동해서 격리시키거나 사살한다.
검찰공화국의 일몰
그런데 내란 수괴를 풀어주었다. 그것도 검찰의 내란 특별수사본부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의 결정이다. 이 황당한 상황을 보면서 시민들은 이제 검찰에 대한 마지막 실날같은 기대마저 포기했다. 거악을 척결하다가 어느새 스스로 거악이 된 검찰이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을 모든 권력이 검사에게서 나오는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것이 윤석열이다. 윤석열의 쿠데타와 심우정의 결정으로 이제 ‘검찰 제국(帝國)의 일몰’(임은정 검사)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검찰은 일제 유산을 안고 출발했다. 일본제국주의가 통치의 편의를 위해서 검찰에 모든 권한을 몰아주었다. 오랜 기간의 군사정권이 끝나고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검찰에 힘을 몰아주었다. 김영삼 정부 들어서서 5,6공 세력 견제를 위해 검찰이 동원되었다. 검찰의 힘이 너무 비대해지고, 수사가 자의적이 되고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정치검사 몇 몇이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시대에서 검찰이 정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검찰정치의 시대가 되었다.
검찰을 견제하고, 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 들어서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나섰다. 정치에 물든 수뇌부를 대거 교체하고, 기수 파괴로 서열주의를 타파하려고 했다. 검사들이 반발하자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만들었다. 노무현의 기수 파괴를 검찰 무시로 본 검사들은 집단적으로 저항했다. 대통령에게 학번이 어떻게 되느냐는 등의 조롱과 같은 질문을 하고 희희낙락했다. ‘검사스럽다’는 말이 회자됐다. 엘리트주의에 젖어있는 한심한 모습이었다. 이 자리에 배석했던 문재인 민정수석은 “목불인견”,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들은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대통령을 사냥했다. 검사들의 1차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
2012년 12월 30일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사퇴를 발표하기 위해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한 총장은 애초 이날 오후 검찰개혁안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자 개혁안 발표를 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2012년 검난을 주도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문재인 후보는 대검 중수부 폐지를 공약했다. 공통 공약이 되었다. 한상대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승승장구하면서 권력과 재벌 봐주기를 했고, 2011년 8월에 검찰총장직에 올랐다. 검찰 내부에서 코너에 몰린 한상대는 2022년 11월, 이명박의 동의를 얻어 국면 돌파용으로 중수부 폐지를 전격 선언했다. 선제적인 개혁조치처럼 보였다. 중수부는 검찰총장 직속 수사기관으로 총장의 하명 사건을 수사하는 곳이다. 검찰 권위와 권력의 상징물이었다.
대검 소속 검사들이 직급별로 찾아와 그의 퇴진을 압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들은 시한까지 못박아 최후 통첩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에 맞서 대검 중수부장이 특수통 검사들을 이끌고 승리했다. 윤석열은 당시 반군(특수부)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 대검 대변인실에 맞서 언론을 상대했다. 윤석열은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완급을 조정하는 역할도 도맡았다. 윤석열은 검찰공화국을 지킨 1등 공신이자 리더로 부상했다. 검사들의 2차 쿠데타였다. 중수부는 2012년 기준, 직전 5년간 기소한 사건의 1심 무죄율이 9.6%로 일반 사건의 0.36%보다 26.7배 높았다. 대법원에서 무죄율은 24.1%였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되었으나 특수부 검사들의 파워는 더 강해졌다. 중수부라는 껍데기만 없어졌을 뿐이었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승승장구했다. 문재인은 윤석열에 대한 특별한 신뢰를 갖고 있었다. 2013년 한국일보 법조팀이 펴낸 ‘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 추천사를 썼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진실을 비추는 불빛들이 있습니다. 검찰의 윤석열같은 분들입니다”라고 할 정도였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느꼈고, 윤석열은 그러면 특수부를 강화해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윤석열은 특수부를 무기로 하여 전방위 수사를 했다. 이명박을 구속했다. 사법농단을 수사하면서 판사들을 대거 소환했다.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수사했다. 사법농단, 공정거래위 판결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무리한 수사였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윤석열은 정의로운 검사의 대명사가 되었다.
윤석열은 ‘공정’이라는 말에 올라탔다. 조국 추미애 두 법무부 장관을 물러나게 했다. 여론전에서 우위에 섰다. 검사들의 3차 쿠데타였다. 늘 승리했다. 이제는 정말 검찰공화국이 되었다. 그리고 검사가 직접 나서서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다. 대선 캠프에는 검사 출신들이 즐비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에서 검찰독재국으로 만들려고 시도한 것이 12.3 비상계엄이었다. 4차 쿠데타였다. 반국가세력과 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검찰독재국이 필요하다는 망상에 빠졌고 실제 이를 이행하다가 실패했다. 20여년에 걸쳐 네 번의 쿠데타로 완성될 뻔한 검찰독재국이 국민의 저항으로 실패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썩은 동앗줄 같은 구명 밧줄을 건네준 것이 심우정이었다. 윤석열이 석방되어서 나오자 극우 보수세력들은 기가 살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기각을 압박했다.
지귀연의 산수, 단 한사람만을 위한 적용
윤석열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판사 지귀연)는 3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해서 구속 기간이 끝난 후 윤석열을 기소했다며 석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범죄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최초 10일이다. 한번 더 연장할 수 있으나 법원이 두차례 반려했다. 그러면 구속기간인 10일 이내에 구속기소를 하는 공소장을 검찰이 법원에 접수해야 구속이 이어진다. 윤석열이 체포된 날은 1월 15일, 최대 구속 기간은 10일 째인 1월 24일이다. 형사소송법은 영장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더해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송서류가 법원에 가 있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조문에 시간 계산을 ‘시간’이 아니라 ‘날’로 하도록 되어 있다.
윤석열측에서는 피의자의 신체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를 맡은 이들은 검사 시절에 한번도 이런 주장을 한 일이 없었을 것이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1월 17일 오후 5시 46분경이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반환된 시기는 19일 오전 2시 53분경이었다. 이것을 날로 계산하면 17일부터 19일까지이니 3일간 구속기간에서 제외된다. 윤석열측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33시간 7분간만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다. 검찰이 윤석열을 기소한 시점은 1월 26일, 저녁 6시 52분이다. 윤석열측의 시간 계산법으로는 26일 오전 9시 7분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런 전례없는 산수로 윤석열이 풀려났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지귀연은 왜 그랬을까?
지귀연은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의 결정에 따라 검찰의 기소는 구속 기소가 아닌 불구속 기소가 되어야 한다.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는 한 석방을 해야 한다. 지귀연 본인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 <주석 형사소송법>(2022년 10월 출간)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도 상반되는 결정을 했다. 지귀연의 이런 돌출적 결정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공수처 수사권 논란 등에 대해 절차의 명확성, 수사의 적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지귀연이 그 후 윤석열 재판을 진행하는 태도를 보면 판사로서의 신중함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거나, 비상계엄을 보는 심정적 태도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지귀연도 검찰이 당연히 즉시항고를 할 것으로 예상했을 것으로 본다. 시간 계산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초유의 일인데 검찰이 그냥 있을리 없기 때문이다. 지귀연이 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3월 14일)에 검찰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심우정은 왜 그랬을까
특별수사본부는 지귀연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심우정이 대검 참모들과 협의하고서는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했다.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보석 결정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한 취지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구속 취소 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 일시적으로 구속 상태를 해제하는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과 아예 구속 상태에서 풀어주는 구속 취소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2015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당시, 정부의 반대로 구속 취소의 즉시항고 규정이 법조문에서 삭제되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이를 강하게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제부터 검찰이 미리 위헌 소지 있다며 피고인을 위해 명문 규정 효력까지 무시해 가며 피고인의 인권과 불구속을 위해 노력했나”라고 비판했다.
심우정은 왜 그랬을까? 앞서 재판부가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본 그 시간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구속기소여부를 두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 이 때문에 하루를 까먹었다.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을 받아 구속 기소를 결정하면 될 것을 쓸데없이 검사장들을 불러 하루를 소비했다. 심우정은 법원이 즉시항고를 통해 판단을 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묵살했다. 3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처장은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시간을 날로 계산하지말고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검이 동의한 것이 되자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큰 혼란이 일었다. 대검이 지침을 내렸다. 지귀연의 계산 방식에 대해 다투는 항고를 하지는 않고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원래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했다. 지귀연을 법원 내의 이단아로 보고 그의 결정을 무시하기로 했든지, 아니면 검찰이 일시적으로 산수를 잘못한 것으로 오명을 뒤집어 쓰기로 작정을 한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결국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인을 위한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는 내란동조행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권 수호대’로 전락한 검찰의 사법 참사였다.
[사진=한겨레 뉴스 캡처]
꼬리 무는 반발. “오늘로서 검찰은 끝났다”
3월 13일 즉시항고 기한을 하루 앞두고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지현 전 검사는 “한 때 검사였던 점에 사죄드린다”고 했다. 임은정 검사는 “이제 죽은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의 일원으로 상복을 입고 (검찰의) 장례를 치른다는 마음이었는데 잠시 장례를 중단하고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전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죄송한 마음으로 조문객들을 맞는 마음으로 전화 인터뷰에 임했습니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데가 없다는데, 그래도, 빌지 않을 수 없어 많은 벗님들께 거듭 사죄드립니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다분히 고의적”이며 일부러 실책을 유발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측이 새로운 산수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큰데 맞춤형 실책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도 검찰이 변명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김규현 변호사도 같은 방송에서 “실질적으로 검찰 지휘부가 내란 동조 세력과 같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검사장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그동안 사회적 약자 사건에도 법과 원칙을 외쳐 가면서 무죄여도 항고하고 별거 다 한 검찰이 윤석열 앞에서 느닷없는 인권운동가가 됐다”고 꼬집었다.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현직 ‘비윤’ 검사들의 반응이라며 “윤석열이 흔들어 놓은 검찰, 심우정이 뿌리째 뽑았다”, “윤석열이 관을 짰고, 심우정이 관뚜껑에 못질까지 했다”, “상대가 이재명, 조국이었어도 대검이 장시간 회의를 했겠느냐. (구속취소 인용 결정) 10분 만에 반박 성명 내고 한 시간 만에 항고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나와 “오늘로써 검찰은 끝났다”고 했다.(“심우정, 검찰 관뚜껑에 못질”…윤석열에만 새로운 잣대 파문. 한겨레신문)
법 기술자들의 음모
심우정은 2024년 8월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 되었다. 심우정은 2017년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형사1부장을 지냈다. 법무부 기조실장이던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나서자 반기를 들었다. 윤석열 편에 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가깝다. 심우정의 아버지 심대평은 국회의원과 대전시장, 충남지사를 지냈다. 정진석의 아버지 정석모는 내무부 장관과 국회의원, 충남도지사를 지냈다. 2대에 걸처 가깝게 지냈다.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국장을 지낼때 심우정이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다. 임은정 검사 등은 심우정의 즉시항고 포기 등 일련의 행동을 김주현과의 관계와 연관해서 분석했다.
김주현 수석은 비상계엄 직후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모인 4인방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김용현 검찰 출석과 관련해 진실 공방도 벌이고 있다. 김용현은 "대통령께 지금 출석해도 되는지 묻자 민정수석과 협의해보라고 해 김주현 수석과 상의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김주현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한상대 검찰동우회 회장은 2월 25일, "대통령 변호인단으로부터 대통령 석방 청원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 분들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왔다. 동참할 사람은 연락 달라"는 문자를 회원들에게 보냈다. 윤석열이 석방된 후 "동우회 회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대통령께서 석방됐다. 석방 청원에 동참해 준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문자를 보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검찰 출신들의 동우회에서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심우정은 '2024년도 검찰 동우 신년인사회 및 정기총회'에 법무장관 직무대리 자격으로 참석했다. 2023년 인천지검장 시절에도 참석했다. 심우정은 검찰동우회 문자에 대한 입장을 묻자 "퇴직자들의 모임이고 검찰과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내란사건을 통해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대한민국 엘리트들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지귀연의 계속되는 내란 우두머리 비호
지귀연은 2024년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귀연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차 재판에서 재판정 입장부터 재판 전 모습까지의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언론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다. 전두환부터 노태우, 박근혜 그리고 이명박까지 전직 대통령의 공판은 법정 촬영이 허용되었고 국민 모두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윤석열만 예외였다.
지귀연은 인정신문에서 윤석열에게 직접 직업을 묻지 않고,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라고 대신 답을 해주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위반이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는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에 직접 “무직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명박도 “무직”이라고 직업을 직접 밝혔다. 전두환 노태우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윤석열은 지귀연의 대신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다. 지귀연은 윤석열에게 지하통로로 법정에 출석하게 허가했다. 박근혜, 이명박은 호송차에서 내려 걸어서 들어갔다. 출정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다. 윤석열은 모두 진술을 무려 90분간이나 진행했는데 판사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최후 진술에는 제한이 없지만 모두 진술은 대개 변호사가 하거나 간단하게 한다.
[사진=춘천MBC 캡처]
지귀연 탄핵해야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을 명문화하고 있다. 국회는 단 한 명의 법관도 탄핵한 적이 없다. 미국은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해 상원에서 심리 및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제까지 15명의 연방 법관이 탄핵 소추되어 8명이 파면됐다. 소추 사유들을 보면 정신적 불안과 재판 중 주취 상태가 발각된 경우, 자의적이고 고압적으로 재판 지휘를 한 경우, 재판거부, 소송 당사자와 부적절한 사업상 관계를 맺은 경우, 탈세, 위증혐의와 뇌물 요구 모의 등이다. 개인 비위다.
사법 후진국으로 불리는 일본조차도 법관 탄핵법에 의거하여, 국민들이 국회에 판사 탄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948년부터 2014년까지 7명의 재판관이 국회에 의해 탄핵되었다. 박은정 백선희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성윤 민주당 의원,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양심에 따라 독립된 판결을 해야 하는 법관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민심은 즉각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며 탄핵을 촉구했다. 외국에서는 시민들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지귀연은 윤석열 뿐만 아니라 내란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과 노상원 등의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내란 특검 조속히 도입되어야
검찰은 법원 기피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검사들 역시 검찰공화국에서 살았던 이들이다. 그들의 인간관계 역시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내란 특검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검찰과 경찰이 내란에 어떤 형태로든 연루가 되어있다. 공수처는 수사권 논란이 있다. 조기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대로 특검을 출발시키라는 여론이 높다. 윤석열이 증거 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현재 검찰 수사에서는 빈 구석이 너무 많다. 그것을 하나 하나 채워넣어야 한다. 검찰에 대한 수사는 아예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 윤석열 체포 방해에 대한 수사도 있어야 한다. 노상원 수첩의 진상도 규명해야 한다. 다시는 군과 검찰과 경찰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진상이 낱낱이 파악돼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제도개선도 할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았음)은 4월 15일 “검찰 수사권 문제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 수사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강화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게 만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의원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한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과의 특별 대담에서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고 서로 수사하게 만들어야지, 한 군데에 일을 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공수처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티에프(단장 김용민)는 지난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권은 공소청에,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에 나누는 검찰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재명 의원은 “공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한다면 철저히 분리해 견제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앞서 그는 2월 27일 검찰 개혁 방향을 두고 “검찰 일부 특수부 라인 등의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교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SBS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집권하면 검찰을 없애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을 없애면 기소, 공소 유지는 누가 하겠나. 제도는 필요한데 지휘하는 사람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은 “칼은 잘못이 없다. 의사의 칼이 되기도 하고 강도의 흉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라며 검찰 특수부 라인 일부의 문제를 바로잡으면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이를 두고 과거 정권처럼 검찰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회의가 있었다. 착한 칼잡이를 쓰면 된다는 과거 정권의 실패 전철을 밟은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유시민 작가가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을 스톱시키고 자기 말 들을 사람을 검찰총장에 꽂고 칼 들고 와서 다 죽이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고 질문했고 이재명 의원은 철저한 검찰개혁으로 답을 해서 논란을 불식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추진했다. 검찰의 노골적 정치보복 수사가 시작되었다. 결국 노무현을 잃게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내 몸의 절반을 잃은 심정”이라고 했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실패를 두고 “모든 개혁에는 국민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특히 검찰과 같은 어려운 개혁 과제는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회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에 심취했다. 촛불에 가세한 다수파 연합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고 적폐청산을 통한 구악의 제거를 통해 지지기반을 확대하려고 했다. 윤석열 등 정치 검찰의 힘을 키워주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을 하고, 공수처를 신설했지만 불완전 개혁이었다. 결과적으로 되치기 당했다.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되찾아갔다. 공수처는 검사가 25명 정도여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기엔 턱없이 약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구멍가게를 만들어 놓았다.
이연주 변호사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도서출판 포르체)에서 검찰의 생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검찰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정의도, 공익도 없으며 민주주의가 경각에 걸리거나 말거나, 남의 인생이 망가지거나 말거나 오직 자신들의 전리품을 위해 움직인다” 이런 검찰에 손을 벌려서는 안되고 철저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전리품을 챙길 수 없을 정도로 힘을 빼는 것이 최고의 개혁이다.
조국 전 의원은 ”검찰과 손잡지 않고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념을 가진 깨끗한 정권이어야 한다. 정권 초반에 검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정권 후반이 되면 검찰은 그 다음 정권에 줄을 설 것이기 때문에 정권 초반에 진보적이고 개혁의지가 강한 인물들이 들어갈 때만 개혁은 가능하다“고 했다.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거대여당을 가진 강력한 정부가 된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 손에는 경제, 다른 한 손에는 개혁을 들고 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 역대 어느 정부든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출발했지만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다. 가능하면 지방선거가 있는 2025년 상반기까지 개헌을 포함한 사회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절대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과 법률을 고치고, 그 중의 하나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심우정 다음의 검찰총장은 기소청장. 혹은 공소청장 등으로 불리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심우정은 아마도 검찰총장으로 불리우는 마지막 검사가 될 것이다. 12,3 비상계엄에 이어 3.8 즉시항고 포기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