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현장에선] NH농협금융지주 김광수 회장과 5명의 자회사 CEO, 책임경영 부담이 커진 이유는?
완전자회사 CEO 기본임기 1년→2년 / ‘장기비전’ 치중하라는 금감원 권고가 배경/ NH농협은행·농협손해보험·저축은행·벤처투자·농협리츠운용 대표이사 최대 4년까지 재임
[뉴스투데이=변혜진 기자] NH농협금융지주와 순수자회사들의 최고경영자(CEO)들의 경영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 임기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CEO의 재임기간이 늘어나면 책임도 커진다는 단순 계산법만은 아니다. 임기 연장이 금융감독원의 권고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농협금융 자회사 CEO들은 연임시 임기를 ‘1년’으로 정하는 게 관행이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이 CEO 임기가 너무 짧아서 단기성과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농협금융과 자회사 CEO들로서는 감독기관의 권고를 받아들여 임기가 연장된 만큼 ‘장기적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책임도 커진 셈이다.

■ 농협금융, 금감원 경영유의사항 통보 수용해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 / 완전자회사 CEO 중장기적 책임경영체제 공고화
농협금융 관계자는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 이전에도 CEO 연임은 1년 혹은 2년이 관례였다”며, “이번 규범 수정은 완전자회사 CEO들의 기본임기가 2년으로 늘어나면서 중장기적 책임경영체제를 공고히 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금융은 지난 19일 지배구조내부규범을 일부 수정했다. 농협금융의 지분율이 100%인 완전자회사 CEO들의 기본 임기를 2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의 내부규범 제38조에는 “지주와 완전 자회사 CEO 임기를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었다. 이에 따라 기본임기의 경우 농협금융지주 CEO는 2년, 농협금융 자회사 CEO들은 1년이 관행이었다. 또 연임의 경우 1년 혹은 2년이었다. 이로 인해 농협금융지주 CEO는 최대 임기가 4년인데 비해, 자회사 CEO의 경우 연임을 해도 최대 임기가 3년에 그쳤다.
개정된 내부규범 제38조에는 ‘CEO를 최초 선임하는 경우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 시에는 2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따라서 자회사 CEO 임기가 최대 4년(기본 2년+연임 2년)으로 늘어났다. 단 연임시 1년을 마친 후 임추위의 재신임 과정을 거쳐야 2년 임기를 채울 수 있게 했다. 내년 4월까지 1년 연임 중인 김광수 회장이 추가로 1년을 연임하기 위해서는 종전대로 재선임 과정을 거쳐야 한다.
개정된 내부규범은 CEO의 자격요건도 구체화했다. 개정된 제35조는 CEO가 ‘금융 관련 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세부적으로 ‘금융 관련 분야(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에서 5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는 요건을 뒀다. 농협금융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정성, 도덕성 및 신뢰성을 바탕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금감원이 농협금융 자회사 CEO 임기 1년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은 지난 2018년 말 농협금융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다. 당시 자회사 CEO 선임 기준을 조정하라는 경영유의사항을 통보했다. 지난 4월 발표된 감사결과에서도 금감원은 농협금융 CEO 임기가 1년밖에 되지 않아 단기성과 위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 농협금융이 추상적인 기준으로 후보군을 구성,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측은 “전문성이 부족한 후보 또는 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후보가 추천되거나, 부실한 경영승계로 인해 경영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전자회사 대표이사 후보군의 선정기준 마련, 후보자의 법상 결격 요건 해당 여부 확인, 승계계획 점검의 실효성 제고 등 관련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명확하고 엄격한 선발기준을 마련해서 유능한 CEO를 선발하고, 대신에 임기연장을 보장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라는 게 금감원의 주문인 셈이다.
■ 손병환·최창수·최광수·강성빈·서철수 대표이사…기본임기 2년, 최대 4년 재임가능

지배구조내부규범 개정으로 기본 임기 2년을 보장받는 완전자회사 CEO들은 △손병환 NH농협은행 대표이사 △최창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 △최광수 NH저축은행 대표이사 △강성빈 NH벤처투자 대표이사 △서철수 NH농협리츠운용 대표이사 등 총 5명이다. 이들 5명의 CEO는 늘어나는 임기에 상응하는 경영의 공익성 및 실적개선 등을 이뤄내야 하는 셈이다.
손병환 NH농협은행 대표이사는 지난 3월 25일 취임해 2022년 3월 25일까지 기본 임기 2년을 보장받는다. 최창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는 지난 1월 1일부터 취임해 2022년 1월 1일까지 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광수 NH저축은행 대표이사는 지난 19일 열린 농협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서 발탁됐다. 지난 27일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임됐으며 임기는 2022년 6월 27일 까지 총 2년이다. 강성빈 NH벤처투자 대표이사는 최창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작년 말 내정돼 지난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기본 임기는 2022년 1월 1일까지다.
서철수 NH농협리츠운용 대표이사 역시 지난 19일 최광수 NH저축은행 대표이사와 함께 임추위에서 발탁돼 내달 2일부터 2022년 7월 2일까지 임기를 이어간다. 이들은 연임 시 최대 4년까지 임기를 보장받을 수 윘다.
다만 △홍재은 NH농협생명보험 대표이사 △이구찬 NH농협캐피탈 대표이사는 이번 개정의 혜택을 보지 못한다.
이와 관련해 농협금융 관계자는 “개정 지배구조내부규범은 2019년 말부터 임기를 시작한 완전자회사 CEO들에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전에 취임한 CEO는 연임 임기가 기존 관행대로 1년이다.
홍재은 NH농협생명보험 대표이사는 2019년 1월 1일 선임돼 지난 1월 1일까지 기본 임기 1년을 마쳤다. 이후 2021년 1월 1일까지 연임 예정이다. 최대 1번 더 연임이 가능해 농협금융 임추위 추천에 따라 2022년 1월 1일까지 연임할 수 있다.
이구찬 NH농협캐피탈 대표이사 역시 2019년 1월 1일 선임됐다. 마찬가지로 현재 1년 연임 중이며 최대 2022년 1월 1일까지 연임가능하다.
한편 NH투자증권과 NH-Amundi자산운용의 경우 농협금융의 완전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개정 지배구조내부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 NH투자증권에 대한 농협금융의 지분율은 46.02%, NH-Amundi자산운용은 70.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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