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제증명수수료 과다 징수 의료기관' 신고…최대 200배 폭리

김태규 기자 입력 : 2022.02.16 10:16 ㅣ 수정 : 2022.02.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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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사옥 [사진=DB손해보험]

 

[뉴스투데이=김태규 기자] DB손해보험은 16일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여 징수하고 있는 172개 병원을 보건소에 신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DB손보는 이 가운데 87개 병원이 보건소의 행정지도를 통해 제증명수수료 고시내용의 상한액 이하로 조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17년 9월 고시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에 따르면 진료기록사본 상한금액은 1~5매까지이며 1매당 1000원, 6매 이상의 경우 1매당 100원이다. 진료영상기록(CD)은 1만원의 상한금액이 고시됐다.

 

보험에 가입한 환자는 진단서 등 제증명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은 진료기록 사본의 경우 최대 1매당 2만원, 진료영상기록(CD)의 경우 최대 1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DB손보는 "상한금액의 최대 10~200배의 폭리를 취하는 일부의료기관으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에 권고는 할 수 있으나, 법적인 제한을 둘 수는 없다.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반해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을 초과 징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DB손보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보호 및 합리적인 제증명수수료 운영을 위해 고시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확인해 보건소에 신고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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