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본청약 지연기간 분양가 상승 최소화한다
당초 본청약 일자 기준으로 분양가 산정해 공급
인천계양 A2·A3, 사전청약 대비 분양가 18% 상승
"본청약 지연으로 분양가 인상 시 LH가 부담"

[뉴스투데이=김성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본청약 지연기간 동안의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고 주변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28일 밝혔다.
LH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전청약 단지를 비롯한 LH 공공주택의 분양가는「주택법」등에 따라 실제 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분양가상한금액 이내에서, 주변 시세, 분양성, 손익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이 지연된 경우, 사전청약 공고 시 안내한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지가 및 공사비 등 상승 요인은 분양가에 반영하되, 지연 기간의 분양가 상승은 최대한 억제하여 인상분이 온전히 사전청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분양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사전청약 단지 또한 부동산이라는 특성이 있어, 단지별로 입지 및 공급시점, 사업유형 및 여건 등 모두 달라, 모든 단지에 대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계양 A2·A3의 경우 사전청약에서 당초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타단지에 비해 가장 길어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당초 본청약 시점까지의 상승요인 내에서 평균 분양가가 산정됐다"며 "LH는 위와 같은 방향에 따라 분양가를 결정하여 본청약 지연기간 동안의 분양가 상승을 최소화하고 주변시세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LH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전청약 단지가 본청약에서 분양가가 높아진 점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당초 사전청약 할 때 본청약 이후 일어나는 지연기간에 대한 것은 원칙적으로 저희 LH가 부담하는 걸로 정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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