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기자 입력 : 2024.12.18 20:18 ㅣ 수정 : 2024.12.18 20:18
행정안전부, 지방직 7급 시험 직무역량 검증 강화 2027년부터 국어 과목 PSAT로 대체…2년 유예 필기‧면접 2단계→PSAT‧필기‧면접 3단계로 조정 고기동 차관 “역량 갖춘 인재가 공직에 입문해야”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 국어 과목을 PSAT로 대체하고 직무 역량 검증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미드저니 / Made by A.I]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지방공무원 시험이 직무 역량을 중심으로 업무에 필요한 종합적인 사고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고기동)는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을 직무역량을 검증하고 시험 간 호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부터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로 대체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에서도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도입할 계획이다.
PSAT 도입에 따라 지방직 7급 공채시험의 절차와 합격자 결정방법도 조정된다. 현재 필기시험(1차·2차 과목)과 면접시험의 2단계로 운영되던 시험절차는 1차 PSAT, 2차 과목별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조정된다.
앞으로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에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이번 개정으로 PSAT를 준비하는 수험생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번의 PSAT 응시로 지방직 7급뿐만 아니라 국가직 7급 시험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한다.
또한, PSAT는 공공기관의 NCS, 삼성의 GSAT, 현대자동차의 HMAT와 같은 직무적성검사과도 유사해 수험생의 진로 탄력성을 높이고, 시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면서도 역량을 갖춘 인재가 공직에 입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