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개社 상장 일정 확정…깐깐한 심사에 느려진 'IPO 시계'

염보라 기자 입력 : 2025.04.01 08:21 ㅣ 수정 : 2025.04.01 08:21

3일 에이유브랜즈·4일 한국피아이엠 코스닥 입성
나우로보틱스 등 증권신고서 정정의 늪 '허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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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기업 중 4월 상장 일정을 공식화한 기업은 2곳에 그쳤다. [사진=프리픽]

 

[뉴스투데이=염보라 기자]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기업 중 4월 상장 일정을 공식화한 기업은 2곳에 그쳤다.

 

3월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까지 마무리 지은 뒤 4월 내 증시 입성을 꿈꿨던 일부 기업이 증권신고서 정정의 늪에 빠지면서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진 탓이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파두의 ‘뻥튀기 상장’ 논란을 계기로 깐깐한 심사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상장을 공식화한 곳은 에이유브랜즈와 한국피아이엠 2개사다. 각각 3일과 4일 코스닥시장에 입성한다.

 

에이유브랜즈는 패션 브랜드 ‘락피쉬웨더웨어’의 운영사로,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IPO에 나섰다.

 

지난달 13∼19일 진행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8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희망 범위 상단인 1만6000원에 최종 공모가를 확정 지었다.

 

이어 25∼26일 개인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실시해 경쟁률 969.32대 1로 청약증거금 약 3조9000억원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 상장 주관사로는 한국투자증권이 나섰다. 

 

한국피아이엠은 금속분말사출성형(MIM) 전문 기업으로,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한다. 

 

지난달 17∼21일 진행한 수요예측 결과 1214.5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최종 공모가를 희망 범위 상단인 1만1200원으로 확정 지었으며, 25∼26일 이어진 공모주 청약에서 1384.48대 1의 경쟁률을 거둬 약 2조5000억원의 증거금을 모았다.

 

한국피아이엠은 조달 자금을 티타늄 분말 공장 설립과 IT·자율주행 양산 설비 구축 등 생산능력(CAPA) 확대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상장 주관사는 IBK투자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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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뉴스투데이]

 

이달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주 청약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총 8개사다.

 

이뮨온시아(14∼15일)를 비롯해 △쎄크(17∼18일) △바이오비쥬(21∼22일) △로킷헬스케어(23∼24일) △원일티엔아이(24∼25일) △나우로보틱스(24∼25일) △오가노이드사이언스(25∼28일) △달바글로벌(28∼29일)이 이달 중 청약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다.

 

이중 로킷헬스케어와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나우로보틱스, 쎄크는 당초 스케줄대로라면 지난달 청약 일정을 마무리하고 일찍이 상장 날짜를 잡았어야 했지만 증권신고서 정정의 늪에 빠지면서 일정이 밀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로킷헬스케어는 2월 7일 금감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금감원의 신고서 정정 요구로 3월 12일과 27일, 두 차례 증권신고서를 정정했다. 그 영향으로 청약 일정은 3월 13∼14일에서 4월 15∼16일로, 또다시 4월 23∼24일로 연기됐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1월 17일 신고서 제출 후 2월 17일, 3월 20일, 3월 31일, 세 차례에 걸쳐 정정했다. 이에 3월 19∼20일이었던 청약 일정은 4월 25∼38일로 순연됐다. 

 

나우로보틱스도 2월 20일 신고서 제출 후 3월 14일과 25일, 두 차례 정정을 거쳤다. 그 영향으로 청약 일정은 3월 21∼24일에서 4월 24∼25일까지 밀렸다. 

 

쎄크의 경우 지난해 흑자전환에 성공한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반영하기 위해 자진해서 공모일정을 미룬 것으로, 3개사와 사정이 조금 다르다. 이에 청약 일정은 당초 3월 20∼21일에서 4월 17∼18일로 조정됐다.

 

이밖에 이뮨온시아는 3월 14일, 바이오비쥬는 3월 24일, 달바글로벌 3월 25일에 각각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원일티엔아이는 3월 20일 제출 후 31일에 1차 정정을 거쳤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들 기업의 추가적인 일정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봤다. 

 

8개사 모두 아직 발행조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증권신고서 공시 후 15영업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정정 요구를 받으면 그만큼 수요예측·공모주 청약·상장 일정도 함께 순연된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증권신고서 정정을 수차례 거듭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면서 "추가 일정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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