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의원, 정부가 위험·비용 분담하는 ‘방위산업 금융지원 법적 근거’ 마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로 방산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 길 열려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유용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최근 방산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방산업체 금융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부가 재정이나 민간자금 출자를 활용한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체계적인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방위산업 기업이 자금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참여를 촉진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안을 두고 있다.
또한, 법 제12조의 제목을 기존의 ‘자금융자’에서 ‘금융지원’으로 변경하고,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산업체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조금, 투자형 자금지원, 신용보증 등 다양한 방식의 종합적 금융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게다가 개정안은 정부가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것을 넘어 방산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책무를 함께 규정함으로써, 방산 분야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들도 쉽게 방산 생태계에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성능 레이더, 무인기, 로봇, AI 기반 통제 시스템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시장 진입이 확대되면, K- 방산의 수출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방산 중소·중견기업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현실적 어려움은 기술력 부족이 아니라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라며, “이번 법 개정은 정부가 방위산업의 위험과 비용을 함께 분담함으로써, 유망 기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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