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수의계약 정보 공개 논란…익명 시민 ‘A씨’의 문제 제기에 지역사회 파장
A씨의 민원...제도 개선 요구인가, 과도한 의혹인가

[전북/뉴스투데이=구윤철 기자] 임실군의 수의계약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익명의 제보자 A씨의 활동이 일부 공무계약 관행에 대한 지역사회의 이견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다.
A씨는 임실군의 수의계약이 특정 건설사에 반복적으로 몰아주기식으로 체결되고 있으며, 일부 재해예방사업이 특정 토지 소유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주장을 수개월째 이어오고 있다.
해당 민원은 결국 전북특별자치도청 감사실과 임실군 감사부서의 공식 감사 요청으로 이어졌으며, 이례적으로 지역 방송사까지 동행한 현장 검증으로 확산됐다.
감사팀은 배수로 정비와 진입로 보수 등 재해예방사업 구간을 중심으로 설계 기준, 시공 품질, 구조물 설치 방식 등을 면밀히 확인했지만 현장 점검에서는 법령 위반이나 구조적 하자 등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A씨는 임실군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게시판을 통해 30건이 넘는 글을 게시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청 감사실과 임실군 감사부서에 감사 요청을 접수하고 정보공개청구를 연이어 제기했다.
그는 수의계약 제도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보고 모든 계약을 공개입찰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A씨의 주장이 제도적 기반을 무시한 과도한 요구라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논란의 핵심은 A씨의 정보 공개 방식이다. A씨는 게시물에서 특정 사업의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며 해당 사업이 시행된 토지의 지번 전체와 토지 소유자의 이름 일부를 포함시켰다.
이름은 한 글자만 블라인드 처리됐지만 토지 지번 정보는 그대로 남아 있어 누구나 등기부등본 발급을 통해 실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전체가 유추 가능한 상태다.
특히, 해당 게시글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군과 결탁해 수의계약 특혜를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 있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주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실군의회 게시판에는 게시물 작성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및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A씨는 공익 목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익을 내세우더라도 정보 공개의 방식이 신중하지 못할 경우 제3자의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까지 총 32건에 달하며 이 중 일부는 위성지도, 계약 내역, 대표자 실명, 건설사 상호까지 포함돼 있다.
실제로 임실군 내 일부 건설업체는 “정당한 절차로 계약했음에도 특혜 의혹의 대상이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검색 포털에 실명이 떠돌며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임실군 관계자는 “군은 현재 장애인, 여성기업을 제외한 수의계약을 2000만 원 이하로 제한해 적용 중이다”며 “계약 전 과정은 회계 및 감사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집행된다”고 해명했다.
A씨는 최근 한 통화에서 “자신의 문제 제기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특정 현장에 대해서는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러한 시민 감시 활동이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임은 분명하나 반복되는 강경한 주장과 공개된 정보의 범위는 균형성과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공론의 장을 혼탁하게 만들거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통한 명예훼손 우려는 지역사회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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