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의무화…잘 안 보이면 과태료
강은희
입력 : 2015.03.11 08:30
ㅣ 수정 : 2015.03.11 08:54

▲ [사진=뉴스투데이DB]
(뉴스투데이=강은희 기자) 오는 25일부터 술·담배 판매업자는 매장 안의 잘 보이는 곳에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라는 내용을 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에는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의 판매·대여·배포 금지 표시와 관련 표시 문구·표시 크기·표시 장소 등 상세 방법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술·담배 판매 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표시의무 위반시 여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최대 300만원(2차 위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술·담배 판매업소 수가 많고,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법 시행에 따른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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