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철의 검사수첩 (2)]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범죄단체조직죄’ 첫 적용

이상호 전문기자 입력 : 2020.05.14 05:05 ㅣ 수정 : 2020.05.1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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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검사생활 15년 중 상당 기간을 강력부 검사로 일하거나 강력 사건을 수사했다. 강력부 검사들이 수사하는 사건은 주로 조직폭력, 소위 ‘조폭’과 마약범죄다.

 

칠성파나 서방파 등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조폭도 있고, 지역마다 소규모로 활동하는 조직들도 있는데 조폭이라고 해서 모두 법률에서 인정하는 범죄단체는 아니다.

 

법률에서 인정하는 범죄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체계가 갖춰지고 위계질서가 있어야 한다. 행동강령이 있어야 하고, 가입과 탈퇴에 일정한 요식행위가 필요하기도 하다

 

일단 판례에 의해서 법률상 범죄단체로 인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정식으로 경찰의 관리대상에 오를 뿐 아니라 특별히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가입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폭력 조직만 범죄단체로 취급을 하였는데, 최근에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 토토, 최근에 문제가 된 N번방 사건 등 폭력 조직이 아니어도 일반 범죄를 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에 대하여도 범죄단체로 접근하려는 시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로 근무할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을 범죄단체로 의율한 적이 있어 이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경찰이 동남아에서 체포한 보이스피싱 일당을 국내로 압송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부분 고령자, 여성...피해액 회복 불가능한 ‘악질범죄’

 

내가 대구지검에 근무하던 2015년 무렵 전국적으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렸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많은 분들이 고령인데 노후에 쓸 돈을 날리게 되고 일단 피해가 발생한 후에는 돈을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보니 그런 사정을 바라보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정말 안타깝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보이스피싱은 주범이 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국내에는 관리자 등 중간조직과 말단 인출책이 활동한다. 피해자가 돈을 이체하면 순식간에 인출해서 그들이 만든 차명계좌로 옮겨지기 때문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설 무렵에는 돈은 이미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대부분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죄단체로서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 그 조직원들을 모두 사기죄로만 처벌했다. 그러다 보니 법원에서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형량이 높아야 1년 안팎의 실형에 그치는 실정이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로 지능적이고 교활해져서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요즘 보이스피싱 전화요원은 어느 TV 개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것처럼 조선족 특유의 어눌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콜센터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스카웃해서 활용하는 사례도 있었던 것처럼 표준말에 좋은 음성은 물론, 말솜씨도 화려하다.

 

행동도 점점 대담하고 과감해져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면서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잘 안알려주니까 검사, 금감원 신분증을 목에 건 사기범들이 직접 피해자 앞에 나타난다. 이들이 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사기꾼 일당이 “예 검찰청입니다, 예 금감원입니다”라며 전화를 받는다.

 

최근에는 인터넷 뱅킹을 하려는데 컴퓨터가 다운되고, 조금 뒤 은행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오고 “고객님 지금 인터넷 뱅킹 오류가 나셨죠. 홈페이지에 오류가 생겨서 그런데 저희가 보내 드리는 프로그램을 깔면 문제가 해결 됩니다”. 이렇게 말해서 프로그램을 깔고 나니 돈이 해킹 당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이런 전문적인 수법까지 동원되면 사실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그건 다행으로 생각해야 할 정도이다.

 

■ 보이스피싱 대부분 단순사기죄 1년 안팎 실형...범죄단체 적용 필요성 절감

 

2015년 대구지검 검사시절 나는 대구시경으로부터 30명이 넘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송치받아 조사하면서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다. 사건을 구성해보니 주범은 물론 중간 관리자도 있고, 중국 내 콜센터는 물론 국내에도 인출책과 관리책이 있는 등 충분히 조직도를 만들 수 있는 요건이 됐다.

 

최근 국가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n번방’ 사건처럼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면 단순 가담자나 직접 범행에서 역할을 분담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관련자들을 검거해보면 대부분 초범이었다. 콜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동네 사람들이나 지인들, 학교 선후배를 알바 형식으로 끌어 들이고 이들은 대부분 초범에 단순가담자가 되다 보니 범단으로 의율하기 전까지는 처벌이 약할 수 밖에 없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마약 청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마약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마약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듯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최대한 강력하게 처벌해야 다시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겠구나 하는 필요성을 느꼈다. 결국 그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범죄단체활동죄를 적용해서 3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구형공판이 열리는 날 법정이 발칵 뒤집혔다. 예전 같으면 단순가담자들의 검사의 구형량은 징역 1~2년 정도였는데 내가 단순 가담자들에게도 징역 5~6년을 구형하니까 범인들과 법정의 가족들이 대성통곡을 하는 등 소동이 벌어진 것이다.

 

나중에 검찰을 떠나 변호사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로는 당시 전국 교도소에 비상이 걸렸다는 후문이다. 보이스피싱으로 검거된 범인들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대구지검의 어떤 검사가 범죄단체를 적용하는 바람에 단순가담자들도 대부분 3년 이상 실형을 받았다고 하니 난리가 났다고 한다.

 

■ “일일, 회당 이체한도 낮춰야” “남편과 상의하지 말라고 하면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첫째 이체한도를 낮춰야 한다. 일일 이체한도, 일회 이체한도를 낮춰야 피해액수를 줄일 수 있다.

 

둘째 전화를 한 사람이 “남편하고 상의하지 마라.” “다른 사람과는 상의하지 마라”고 하면 거의 100% 보이스피싱이다,

 

셋째, 검사나 금감원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오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인들의 수법이 점차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고도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중에는 초범에 단순 가담자들이 꽤있다. 부모들에게 이들은 그저 ‘착한 내 새끼’, 뭣 모르고 이용당한 또 하나의 피해자로 받아들여 질 뿐이다.

 

하지만 나는 당시 이들의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다. 법정에서의 논고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이 속인 사람들은 바로 다름 아닌 당신들의 이웃이자 친척이다. 소중한 노후자금을 뜯어내면서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당신들은 피해금 중 일부가 당신들의 인센티브가 된다고 쾌재를 부르지 않았느냐.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돈인데 대부분 단 한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는 지금에서야 울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진정한 반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현재 자행되고 있는 범죄 중에서 가장 죄질이 불량한 범죄로 분류되고, 하루속히 사라져야 할 범행이라고 생각한다.

 
TV나 영화에 나오는 검사들은 대부분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게 묘사되는 문제점이 있다. 사진은 영화 '내부자들' 포스터
 

■ TV나 영화에 나오는 검사의 가장 큰 문제점...“권한이 너무 세다”

 

사람들은 검사에 대하여 호기심도 많고 기대도 많고 실망도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의 검사와 관련된 생각을 각 회마다 조금씩 써보고자 한다.

 

많은 국민들이 검사에 대한 인상을 TV나 영화를 통해 갖게 된다. ‘모래시계’에서부터 최근에 ‘더 킹’에 이르기까지 드라마와 ‘범죄와의 전쟁’, ‘내부자들’ 같은 영화는 검사가 등장해서 흥행을 거둔 것 같은 느낌까지 든다.

 

하지만 거의 모든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검사는 실재로 검사들이 행사하는 권한보다는 터무니 없이 세게 그려진다. 검사 개개인이 모든 사건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는 것처럼 나온다.

 

하지만 실제, 검찰의 사건처리는 매우 중첩적인 결재를 받아 이루어진다. 검사는 한명 한명이 단독 관청이지만 검찰조직에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여러 단계의 결재 시스템이 있다.

 

10년차 이상 ‘전결검사’가 돼도 벌금 얼마까지만 부장 결재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정도다. 나머지 사건 처리는 예외없이 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과거 검찰의 부장검사와 평검사 관계는 지금과 달리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강했다. 하지만 요즘은 부장의 역할은 관리자 같은 모습, 부장과 검사의 관계도 점차 수평적으로 변하고 있다.

 

사회가 점차 투명해지고 간부 검사들의 사건외압 논란을 빚은 여러가지 사건들의 영향도 크다. 그러다 보니 검사들의 일상생활도 많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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