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의원,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개편 이끌어내... “농정 현실과 행정 절차·제도 괴리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

문지영 기자 입력 : 2024.12.16 16:40 ㅣ 수정 : 2024.12.16 16:40

선발제·품목별 평균 배출량 현행화·인증비용 감액으로 인증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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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서천호 의원실 제공]

 

[부산/뉴스투데이=문지영 기자]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취득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농산물을 인증하는 제도다.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인증제는 2012년 도입 이후 참여 농가와 면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추세가 증가하면서 인증 취득 수요 또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현 인증제 운영체제의 문제점과 제도적 한계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를 12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지난 10월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당시 서 의원은 “현 제도가 선착순 모집으로 15분 만에 마감되어 많은 농민이 신청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행정편의주의적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우편·이메일·팩스를 통한 선착순 모집 방식으로 해당 통신수단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은 인증취득 기회를 놓치는 일이 잦았다. 

 

그는 이어서 “선발제로의 개편과 함께 인증 절차 간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제한된 예산으로 더 많은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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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농산물 인증 사과[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서 의원의 지적을 반영해 인증제를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더 많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평균 120만 원이던 인증 컨설팅 비용을 87만 원으로 낮췄다. 현재 저탄소 인증 취득을 위한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이 타 인증제에 비해 높아 제한된 예산 하에서 농업인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존 선착순 선발방식은 선발제로 변경한다. 선착순 방식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농가의 감축량과 감축의지가 높을수록 가점을 부여하는 선발 기준을 도입해 형평성을 제고한다.

 

사업 신청 농가는 단체 참여, 온실가스 감축 관련 타사업 참여도, 적용한 저탄소 농업기술 개수 등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 품목별 평균 배출량을 현행화한다. 2012년 기준으로 설정된 배출량을 내년부터 농촌진흥청의 최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업데이트해 배출량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인증 공신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서천호 의원은 “농업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과 농가 소득 증대뿐 아니라 농정 현실과 행정 절차·제도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으로 더욱 현실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선발·인증된 저탄소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인증제의 취지를 살린 장기적인 운영 기반이 세워졌다. 이로써 저탄소 인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문화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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