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신설…공공조달 분야 전문성 향상
박진영 기자
입력 : 2025.03.04 15:24
ㅣ 수정 : 2025.03.04 15:24
정부, 4일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공공조달 업무 전문 지식‧실무 능력 검증…내년 시행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공공조달 수요에 대응하고 조달 분야 전문가를 확보하고자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이 신설됐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공공조달 규모가 확대된 만큼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에 따라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을 단일등급으로 신설했다. 자격 검정을 통해 공공조달에 관한 전문지식과 분석능력의 보유 여부, 공공조달 전(全)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평가 한다.
필기시험은 지필형과 객관식으로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공공조달계획 수립‧분석 △공공계약관리 등을 평가한다. 필답형으로 진행되는 실기시험은 공공조달관리 실무 능력을 점검한다.
정부는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이 공공조달 컨설팅과 조달 물품 검사·검수의 납품업무 지원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하반기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험과목과 출제기준을 마련하며, 다음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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