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LH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자격완화) 입주자 모집

송대승 기자 입력 : 2020.06.04 15:29 ㅣ 수정 : 2020.06.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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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송대승 기자] 안성시는 LH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자격 완화) 입주자 모집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이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사업자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안성시는 LH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접수를 시작한다.[사진제공=안성시]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다음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배우자가 있는 경우 90%이하)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 자산 2억 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이다.

 

1순위는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며, 2순위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이고, 3순위는 유자녀 혼인가구(만13세 이하 자녀)이다.

 

공급호수는 21,000호, 대상지역은 전국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호당 1억2천만원, 대출한도액은 호당 1억1천400만원이다.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일 오전10시부터 12월 31일 오후6시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LH청약센터에서 청약신청(전세임대)로 선택 후 신청하면 된다.

 

입주자대상자 선정은 신청일로부터 약 10주 소요되며, 자세한 문의는 LH 경기지역본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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