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보 61만7000건 도난…정보 유출 3개월 만에 우연히 밝혀져

이철규 기자 입력 : 2020.07.03 15:54 ㅣ 수정 : 2020.07.03 15:58

1006만원 피해 추정…공공기관 협조의 민낯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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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이철규 기자] 금융감독원 ( 금감원 ) 은  최근 발생한 신용 · 체크카드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 138 건의 부정사용이 있었으며 피해금액은 1006 만원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유효카드 수는 61 7000 건이며 부정사용이 확인된 금액은 전액 금융사가 보상할 예정이다 .
 
금융감독원은 신용·체크카드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총 138건의 부정사용이 있었으며 피해금액은 1006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사진제공=연합뉴스]
 
또한 금감원은 카드정보 유출과 연관된 소비자들을 상대로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 전화 등을 통해 카드교체 발급이나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하고 있다 고 밝혔다 .
 
이번 사건은 현금자동입출금기 (ATM) POS 단말기 , 멤버십 가맹점 해킹을 통해 신용 및 체크카드 정보와 은행계좌번호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등의 금융 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지난해 11 월부터 지난 1 월 사이 시중은행 해킹 혐의로 구속된 이모 씨(42)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11 월 한 시중은행의 전산망 해킹을 시도했다가 구속된 피의자 이모 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장하드 4 개를 입수했으며 , 이 가운데 1.5TB 규모의 외장하드 두 개에서 61GB 용량의 신용카드 정보를 발견됐다 .
 
더욱이 일부 신용카드 정보에는 카드번호는 물론 주민등록번호 ,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이 포함돼 있었다 .
 
이에 금감원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카드번호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와 연관된 소비자들을 상대로 카드교체 발급을 권고하는가 하면 보호조치를 완료했다 .
 
금감원은 검찰 · 경찰 · 금감원 · 카드사를 사칭한 연락을 유의하라 고 강조하며 주민등록번호나 카드 비밀번호 ,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에 연결되거나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역시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고 밝혔다 .
 
카드 사용자가 카드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선 주기적으로 결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증요하며 각 금융사 별 부정사용 예방 서비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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