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정보 61만7000건 도난…정보 유출 3개월 만에 우연히 밝혀져
이철규 기자
입력 : 2020.07.03 15:54
ㅣ 수정 : 2020.07.03 15:58
1006만원 피해 추정…공공기관 협조의 민낯 드러나
[뉴스투데이=이철규 기자] 금융감독원
(
금감원
)
은
최근 발생한 신용
·
체크카드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한 결과
,
총
138
건의 부정사용이 있었으며 피해금액은
1006
만원에 달한다고 3일 밝혔다
.
이번 사건으로 유출된 유효카드 수는
61
만
7000
건이며 부정사용이 확인된 금액은 전액 금융사가 보상할 예정이다
.

또한 금감원은
“
카드정보 유출과 연관된 소비자들을 상대로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
전화 등을 통해 카드교체 발급이나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하고 있다
”
고 밝혔다
.
이번 사건은 현금자동입출금기
(ATM)
와
POS
단말기
,
멤버십 가맹점 해킹을 통해 신용 및 체크카드 정보와 은행계좌번호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등의 금융 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가 지난해
11
월부터 지난
1
월 사이 시중은행 해킹 혐의로 구속된 이모
씨(42)의 추가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11
월 한 시중은행의 전산망 해킹을 시도했다가 구속된 피의자 이모
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외장하드
4
개를 입수했으며
,
이 가운데
1.5TB
규모의 외장하드 두 개에서
61GB
용량의 신용카드 정보를 발견됐다
.
더욱이 일부 신용카드 정보에는 카드번호는 물론 주민등록번호
,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이 포함돼 있었다
.
이에 금감원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카드번호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이와 연관된 소비자들을 상대로 카드교체 발급을 권고하는가 하면 보호조치를 완료했다
.
금감원은
“
검찰
·
경찰
·
금감원
·
카드사를 사칭한 연락을 유의하라
”
고 강조하며
“
주민등록번호나 카드 비밀번호
,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에 연결되거나 앱 설치를 유도할 경우 역시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
고 밝혔다
.
카드 사용자가 카드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선 주기적으로 결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증요하며 각 금융사 별 부정사용 예방 서비스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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