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 위반으로 기소
VOA, 미 연방법원 인용 보도…한국 납품 승인받은 미국 전략물자 중국에 판매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미 무기수출통제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공개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
VOA가 미 연방법원 기록시스템에 게시된 기소장에 따르면, 한국인 사업가 정 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0월 사이 3곳 이상의 미국 기업으로부터 방사선경화직접회로, 무선주파수증폭기, 전력증폭기 등을 사들였다.

정 씨는 이 거래 과정에서 미국으로 24회에 걸쳐 총 80만6천 달러(2014년 평균 환율로 계산 시 약 8억5천만 원)를 송금했고, 사업가로 위장한 미국의 수사관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VOA는 "미 정부는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 등에 따라 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사전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만 수출을 허용한다"면서 "정 씨는 한국 기업과 한국환경공단 등에 납품할 것이라는 허위 서류로 승인을 받은 뒤 해당 물품을 모두 중국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미 검찰은 2014년 정 씨의 공소장을 제출했으며 미 대배심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뉴저지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정 씨를 기소했다. 정 씨는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과 밀반출, 돈세탁 혐의를 받는다.
미 연방법원은 기소 3년이 지난 뒤인 지난달 8일 이 사건을 공개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 사법당국이 중국과도 관련이 있는 민감한 사건을 갑자기 공개로 전환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눈길이 쏠린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미 검사 출신의 정홍균 변호사는 VOA와 통화에서 미 정부가 1993년 체결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을 근거로 정 씨의 신병 인도를 한국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VOA는 또 다른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 박 씨도 미 무기수출통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오는 9월 20일 최종 판결이 예정돼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7년 기소된 박 씨는 미국 방산업체들에서 취득한 정보를 한국의 항공산업 관계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보잉 등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했으며 2011년 한국으로 이주해 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에게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는 게 미 검찰의 판단이다.
VOA는 지난해 8월 미 당국에 체포된 박 씨가 지난달 12일 인정신문에서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무기거래규정 위반 혐의를 인정했으며, 해당 혐의로 최대 20년의 구금형과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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