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 미국 무기수출통제법 위반으로 기소

김한경 안보전문기자 입력 : 2020.07.09 15:42 ㅣ 수정 : 2020.07.09 15:48

VOA, 미 연방법원 인용 보도…한국 납품 승인받은 미국 전략물자 중국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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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미 무기수출통제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공개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

 

VOA가 미 연방법원 기록시스템에 게시된 기소장에 따르면, 한국인 사업가 정 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0월 사이 3곳 이상의 미국 기업으로부터 방사선경화직접회로, 무선주파수증폭기, 전력증폭기 등을 사들였다.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미국 무기수출통제법 위반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사실이 최근 뒤늦게 공개됐다고 VOA 방송이 9일 보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 씨는 이 거래 과정에서 미국으로 24회에 걸쳐 총 80만6천 달러(2014년 평균 환율로 계산 시 약 8억5천만 원)를 송금했고, 사업가로 위장한 미국의 수사관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VOA는 "미 정부는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 등에 따라 무기 등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은 사전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만 수출을 허용한다"면서 "정 씨는 한국 기업과 한국환경공단 등에 납품할 것이라는 허위 서류로 승인을 받은 뒤 해당 물품을 모두 중국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미 검찰은 2014년 정 씨의 공소장을 제출했으며 미 대배심은 2017년과 2018년 각각 뉴저지와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정 씨를 기소했다. 정 씨는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과 밀반출, 돈세탁 혐의를 받는다.

 

미 연방법원은 기소 3년이 지난 뒤인 지난달 8일 이 사건을 공개했다. 최근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 사법당국이 중국과도 관련이 있는 민감한 사건을 갑자기 공개로 전환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눈길이 쏠린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미 검사 출신의 정홍균 변호사는 VOA와 통화에서 미 정부가 1993년 체결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을 근거로 정 씨의 신병 인도를 한국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VOA는 또 다른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 박 씨도 미 무기수출통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오는 9월 20일 최종 판결이 예정돼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7년 기소된 박 씨는 미국 방산업체들에서 취득한 정보를 한국의 항공산업 관계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박 씨는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보잉 등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했으며 2011년 한국으로 이주해 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에게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는 게 미 검찰의 판단이다.

 

VOA는 지난해 8월 미 당국에 체포된 박 씨가 지난달 12일 인정신문에서 무기수출통제법과 국제무기거래규정 위반 혐의를 인정했으며, 해당 혐의로 최대 20년의 구금형과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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