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2P금융 ‘중금리 활성화’…학계 “채무불이행 가능성 높아 투자자 보호 안돼”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금융당국이 P2P금융을 통해 중금리대출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금융권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용도가 낮아 1·2 금융권에서 대출 받지 못한 차주들이 P2P금융으로 몰릴 경우 해당 금융사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투자자들의 대규모 투자 손실 발생 가능성 크기 때문이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렌딩머신’ ‘프리스닥’ ‘에프엠펀딩’ 등 P2P금융 업체 3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에 따라 정식 금융업 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제도권 P2P 금융사는 올해 36개로 늘어났다.
P2P금융은 온라인 상에서 대출 플랫폼을 통해 차주가 대출을 요청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의 개념으로 돈을 빌려주는 시스템이다.
허인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금융당국이 중금리대출 시장 확대 정책을 쓴다고 해서 시장이 활성화 되는 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맞아 떨어져야 한다”면서 “신용평가모델이 검증 안된 P2P금융을 통해 중금리 대출 확대 정책이 이용하는 것은 자칫 대량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해 해당 금융사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P2P금융협회) 따르면 국내 P2P금융사들은 자체 신용평가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2P금융협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금융당국에 등록된 P2P금융사의 경우 업력에 의해 축적된 신용평가모델이 있고 그동안 대출 취급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 규제로 풍선효과가 발생해 제2·3 금융권으로 차주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중금리대출 문제 해결을 위해 P2P 금융을 제도권에 두는 것은 온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신용도가 좋지 않아 은행권을 통해 대출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P2P 대출로 몰려들 경우 기업 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P2P금융은 개인투자자와 차주를 연결시켜주고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제도적으로 P2P금융은 개인이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투자의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발생시 보호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P2P금융협회 관계자는 “채무불이행이 발생 시 해당 P2P금융사가 채권 추심을 해 손실을 최소화한다”면서 “투자자들을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의 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 2분기 기준 1805조원으로 GDP 대비 증가 속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를 잡겠다고 시중은행에 강도 높은 대출 총량 규제 정책을 쓰고 있는 상황에 시장에서 검증 받지 못한 P2P금융사를 대출 정책에 이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더욱이 P2P금융의 경우 그동안 사기 및 자금 세탁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해 금융소비자들의 인식이 좋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의 불안을 키운다는 여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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