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용 기자 입력 : 2025.04.03 10:38 ㅣ 수정 : 2025.04.03 10:38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뉴스투데이=이금용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가 새마을금고 혁신의 일환으로 고강도 구조개선을 실시했다.
3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뱅크런’(대규모 현금 인출) 사태가 있었던 2023년 7월 이후 총 24개의 새마을금고의 합병 조치 완료됐다.
금고 부실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금고구조개선본부를 신설했다.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하고 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해 합병 대상 금고의 손실 금액을 보전한 후 인근 우량 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합병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금고도 지역 내 금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경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7월 이후 6개의 금고가 자율 합병을 실시했다.
합병 대상 금고는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운영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합병 대상 금고 고객의 5000만원 이하 예적금과 출자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전액 보전되며,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적금과 출자금 또한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되어 보호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금고는 합병을 통해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회원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나갈 예정”이라며 “영세 금고의 자율 합병을 유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금고 경영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합병 등 경영합리화로 인해 법인 수는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금융소외지역에 대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