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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기획 : 뉴헤드헌터 시대 <3부>] ① 살아남는 헤드헌터는 달라...‘업종별 특화 전략’ 뜬다
    '뉴헤드헌터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대기업의 수시채용 확산과 전문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헤드헌터’는 고용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전문직으로 부상중이다. 직업적 전문성과 안정성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뉴스투데이가 격변하는 헤드헌터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하는 심층기획을 국내언론 최초로 보도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이가민 기자] 기업들의 채용 전략이 고도화되면서 산업별 전문성을 갖춘 헤드헌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단순한 인재 추천을 넘어, 산업 구조와 시장 흐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매칭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IT, 바이오, 금융 등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군에서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 요건이 복잡해지고 있어,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중개할 수 있는 헤드헌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추세다. 산업별 전문성 강화를 위해 헤드헌터는 해당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과 시장 분석에 나설 필요가 있다. ■ 헤드헌터가 갖춰야 할 역량, '산업의 결'을 읽는 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해당 산업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기술과 트렌드가 부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산업 보고서와 전문 매체의 기사를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지난 2월18일 HR기업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헤드헌팅 플랫폼 셜록N은 ‘2025년 헤드헌터의 생존법: 산업별 트렌드와 채용 전략’에 대해 공개했다. 셜록N은 특화된 산업별 네트워크 강화가 필요하며, 기존의 광범위한 네트워크보다는 특정 산업군에 집중하여 전문가 풀을 강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산업 내 주요 기업과 경쟁사를 분석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어떤 기업이 어떤 인재를 찾는지, 최근 어떤 채용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보다 정확한 매칭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어서 산업의 실제 흐름을 이해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중요하다. 업계에서 열리는 세미나, 컨퍼런스, 워크숍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면 실무자들과 교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채용 수요를 감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산업 내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직접적인 조언을 얻고,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역량이나 컬처핏 등에 대해 파악하는 것도 큰 자산이 된다. ■ 산업별 필수 역량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인재 추천 정확도' 향상 산업군마다 기업이 요구하는 핵심 역량은 다르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가 공개한 직무별 능력단위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각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 핵심 역량이 직무별로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있다. 정보통신 분야의 ‘인공지능플랫폼구축’ 직무는 AI 모델 설계 및 구현, 플랫폼 아키텍처 설계·운영, AI 서비스 품질관리·보안 등 디지털 역량을 요구한다. 금융 분야의 ‘증권거래업무’는 금융시장 관련 법률, 거래 분석, 리스크 관리, 포트폴리오 구성 등 실무 중심의 기술이 핵심이다. 이러한 산업별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산업 구조와 직무 요건을 숙지하면, 인재의 역량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기업의 요구에 맞춘 추천이 가능해진다. 현장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교류도 중요한 학습 수단이다. 경력이 풍부한 실무자와의 멘토링이나 커리어 분석을 통해 해당 산업에서 실제로 중요한 경험과 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상담 과정에서 산업 특화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 결국 헤드헌터의 경쟁력은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에서 나온다. 정보력, 실무 감각, 지속적인 학습과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특정 산업에 특화된 전문성을 강화한다면, 기업과 인재 모두에게 신뢰받는 헤드헌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 스페셜기획 > 심층기획
    2025-05-15
  • [원달러 환율전망 ①] “달러 약세 전환 신호” 한미 협의 후폭풍 1400원 깨져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취임과 동시에 관세전쟁을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이 과거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인위적인 환율조작에 나섰듯이 트럼프 정부가 2차 신플라자 합의를 준비중이라는 루머도 나돌고 있다. 온탕과 냉탕을 오가며 급격한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원달러 환율 움직임을 전망해본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서울 외환시장에서 14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4.2원 오른 1420.2원에 마감했다. 하지만 장외거래에서 환율은 급격히 하락해 1395원까지 빠지며 1400원 선이 무너졌다. 지난 5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한미 당국 간 비공식 환율 협의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며, 외환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정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의 신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밀라노 협의 소식이 전해진 직후 환율은 하루 사이에 25원 이상 움직이는 등 올해 들어 가장 큰 변동폭을 나타냈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 같은 급등락의 배경에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영향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강한 달러는 미국 제조업에 해롭다”며 “상대국 통화가 과도하게 약할 경우, 미국과의 무역 협상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약달러 전략 재개’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과거 1기 트럼프 행정부 시절 추진됐던 무역협상 전략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당시 미국은 환율을 무역 불균형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며, 주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강한 통화 절상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밀라노 협의가 그 연장선상에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밀라노 회의에서 한미 당국자들은 실질적으로 원달러 환율 안정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는 달러 강세 억제 및 무역수지 조정 목적이 포함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 역시 “만약 미국이 무역 협상의 전제조건으로 아시아 통화의 강세를 요구한다면, 한국 원화는 연말까지 추가 절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이러한 분위기는 외환시장 전반에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외환시장 관계자는 “당국 간 환율 논의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G20 합의와 배치되는 것으로, 공개 여부에 따라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협의 자체보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가 환율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미국과 한국 간의 기준금리 차이는 1.25%포인트로, 이로 인해 외국인 자금의 이탈과 원화 약세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와 소비 위축 조짐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ING은행의 크리스 터너 아시아 수석 전략가는 “미국이 12월까지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할 경우, 달러는 전반적인 약세 흐름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한국 원화는 이에 반사이익을 얻어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달러 인덱스는 최근 일주일 새 1.8% 하락해 102선 초반까지 내려온 상태다. 이는 시장이 연준의 조기 완화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자금도 점진적으로 아시아 시장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처럼 복합적인 요소들이 얽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 환율 조정을 단기 이벤트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미국의 외환정책 방향성, 금리 격차 축소,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원달러 환율의 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제임스 맥로이 통화 전략가는 “달러 약세 흐름은 단기 반등보다 구조적 조정일 수 있다”며 “미국의 무역정책이 다시 환율정책과 맞물리기 시작한 것은 시장에 중장기적 시그널을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 가능성과 맞물려 원달러 환율은 단기 급등락을 넘어 새로운 박스권 형성의 초기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 스페셜기획 > 심층기획
    2025-05-15
  • [컬처핏 A+(13)] 현대건설, "상무님을 찾아라"…흥미로운 '익명 채팅'으로 수평문화 실현
    취업 시장 트렌드로 '컬처핏(culture fit·기업 문화 적합도)'이 중요해지고 있다. 직무역량과 함께 양대 채용 기준으로 정착하고 있다. 학벌, 스펙 등은 차순위이다. 이제 원하는 기업 취업에 성공하려면 직무역량과 함께 컬처핏을 높여야 한다. 뉴스투데이가 국내 언론 중 처음으로 SNS 분석 등을 통해 한국기업의 컬처핏을 분석, 소개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이가민 기자] 현대건설(대표이사 이한우)은 전통적으로 위계가 강한 건설업계에서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지향하며, 새로운 ‘컬처핏’을 만들어가고 있다. 직원들과 임원이 함께 참여한 콘텐츠를 통해 세대 간 공감, 자유로운 소통, 개방적인 분위기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현대건설은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 지난 3월 20일 열린 제7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한우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생산성은 기업의 미래와 직결된다"며, "저와 현대건설의 임직원 모두는 열린 소통을 바탕으로 단위 조직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가속화하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만들어 구성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역동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채팅 속 진짜 소통…세대와 직급의 벽을 허무는 '짜릿한' 커뮤니케이션 문화 만들어 지난 4월2일 현대건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MZ 매니저들 사이에 숨어든 AZ(?) 상무님 찾기’에서는 주택사업본부 건축·주택사업기획실장인 임지홍 상무가 매니저들과 단톡방에서 서로의 정체를 숨긴 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공개됐다. 누가 임원인지 모르기 때문에 '짜릿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다. 임 상무와 직원들은 현대건설 최종 합격 통보 당시의 소감을 전했다. 직원들은 공통적으로 부모님이 좋아했다고 말했다. 안전시스템운영팀의 안도현 매니저는 “부모님이 민망할 정도로 자랑하고 다니셨다”며 당시의 후기를 전했다. 임 상무는 결혼 전 여자친구였던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며, “여자친구가 먼저 취업해서 데이트 비용을 내고 있었는데, 내가 취업하자 정말 기뻐하더라”고 말했다. 아내와의 추억을 공개함으로써 '신분'을 감추는 효과를 본 것이다. 이어서 마음에 드는 회사 복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임 상무는 “차량 구매 지원금”,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 사업수행팀 송유림 매니저는 “가족지원패키지”, 안 매니저는 “온보딩 휴가 기간 중 휴양지 무료 이용”을 각각 꼽았다. 차량 구매 지원금 관련 제도를 실제로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묻자, 임 상무는 “30% 할인받고 차를 구매할 수 있다”며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인증했다. 힐스테이트 도안리버파크 5단지 사업지원팀의 서성영 매니저는 5년 근속 시 한 달간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리프레시 휴가’를 가장 만족스러운 복지로 꼽으며, “휴가 다녀왔더니 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 걱정된다”며 웃음을 자아냈다. 이에 임 상무는 “요즘은 눈치 보지 않고 리프레시 휴가를 많이 쓰는 편”이라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켰다. 마지막으로 임원에게 한마디를 전하는 순서에서 서 매니저는 “누가 임원인지 찾기 어려울 만큼 직위의 벽을 못 느끼게끔 재밌게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지원팀의 남궁은서 매니저는 “상무님이라 하면 벽이 있고 높은 사람이었는데, 같이 채팅하면서 (대화를) 하니까 임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되게 좋았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직급과 세대를 넘어 진짜 소통하는 문화를 지향하는 조직의 모습을 보여준다. 임원과 직원들이 하나의 팀처럼 어울려 대화하고, 익명 채팅을 통해 심리적 거리감을 좁혀가는 과정은 현대건설이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 문화를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순한 대화를 넘어 입사 당시의 기억과 복지 제도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쌓아가는 모습은 세대 간, 직급 간 간극을 줄이는 데 의미 있는 시도로 읽힌다.
    • 스페셜기획 > 국내 직장분석
    2025-05-14
  • [N2 뷰] 뷰티·식품·패션기업이 K-CON 연계기업이 된 이유
    [뉴스투데이=임은빈 기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8일 일본 도쿄 국제포럼에서 CJ ENM이 주관하는 K팝 축제 '케이콘'(K-CON)과 연계한 기업간거래(B2B) 수출 상담회를 진행했다. 그런데 상담회에는 뷰티, 식품, 패션 등 유망 소비재 중소기업 40곳이 참가해 일본 현지 유력 바이어 82곳과 총 351건의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이처럼 K-POP 축제인 KCON 연계기업 상담회에 뷰티, 식품, 패션 등 소비재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음악 축제에 머물지 않고, 한류 문화를 산업적 성장의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KCON의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 KCON은 한류와 산업이 만나는 플랫폼 KCON은 CJ ENM이 주최하는 세계 최대 한류 페스티벌로, K-POP 공연뿐 아니라 한국의 뷰티, 식품, 패션 등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현장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컨벤션을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 행사는 단순히 음악 팬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소비재 산업과 연결하는 비즈니스의 장으로 진화했다. K-POP을 사랑하는 글로벌 팬덤은 단순히 음악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팬들은 아티스트가 사용하는 화장품, 입는 옷, 즐겨 먹는 음식까지 따라 하며 자연스럽게 한국산 제품에 대한 호기심과 수요를 키운다. 이러한 트렌드는 KCON 현장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실제로 올해 KCON JAPAN 2025와 연계된 수출상담회에는 뷰티, 식품, 패션 등 40여 개 중소기업이 참가해 일본 바이어들과 351건의 상담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졌다. K-POP 축제에 식품기업이 참여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한류 팬들은 K-POP을 통해 한국 문화 전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는 곧 한국 식품에 대한 호기심과 소비로 연결된다. 예를 들어, 한방 발효차, 김치, 라면 등은 K-POP 팬들에게 '한국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는 대표 아이템이 된다. 실제로 KCON 현장에서 식품을 시식하거나 구매한 해외 팬들이 현지에서 재구매를 요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 KCON,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테스트베드' 따라서 KCON은 해외 진출이 쉽지 않은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현지 바이어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들은 K-POP 팬을 대상으로 직접 제품을 홍보하고, 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수출 계약까지 도모할 수 있다. 이처럼 KCON은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 산업과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한류 경제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KCON에 뷰티, 식품, 패션기업이 연계기업으로 참여하는 것은 K-POP 팬덤이 곧 글로벌 소비재 시장의 잠재 고객이기 때문이다. K-POP 축제는 이제 한국 소비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확대를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으며, 한류의 힘이 산업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스페셜기획 > 글로벌기획
    2025-05-13
  • [심층기획: 뉴헤드헌터 시대<2부>] ③ 이력서 살포하는 헤드헌터들, 생존율 낮다...'핀셋 추천 역량' 갖춰야
    '뉴헤드헌터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대기업의 수시채용 확산과 전문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헤드헌터’는 고용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전문직으로 부상중이다. 직업적 전문성과 안정성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뉴스투데이가 격변하는 헤드헌터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하는 심층기획을 국내언론 최초로 보도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우리나라 헤드헌팅 시장은 경력직 채용 증가에 영향을 받아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신입 헤드헌터와 서치펌의 진입 장벽이 낮아서 인재 추천의 전문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또, 불량 헤드헌터나 써치펌을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부족한 현실이다. 국내 서치펌들은 인재 추천에 대한 기업 내부의 지원이나 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확도가 낮은 인재를 무작위로 추천해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에게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유명 정보보안 업계에서 12년차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우리 기업은 서류 추천 절차를 아웃소싱하고 있다. 업무 시간이 부족해서 손을 덜고자 헤드헌터에게 인재 추천을 맡기는데, 국내와 해외 헤드헌터 사이에서 서비스 품질에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해외 헤드헌터와 일하면 채용 담당자가 한명 더 생겼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지원자, 채용담당자와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며 적합한 인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면서 "우리나라 헤드헌터는 이력서를 벌크(대규모)로 그냥 던지는 느낌을 받을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헤드헌터 10명 중 2명 정도에 만족하는데, 이들은 직무기술서(JD)와 기업 성향 등을 상세하게 분석하고, 후보자와 직접 상담한 후 리뷰까지 진행한다"며 "그나마도 업계에서 인정받는 헤드헌터는 인하우스(기업 인사팀)로 이직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IT‧게임 업계에서 15년간 인사 업무를 담당중인 B씨는 "업계에 일반 직원 채용시 추천 이력서를 마구잡이로 뿌리는 분들이 많긴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플랫폼 업계에서는 기업 내 다이렉트 소싱 담당자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헤드헌팅 전문성 향상과 비용 절감에 도전하고 있다"며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우리 기업은 현재 인하우스에서 인재 서칭을 먼저 진행하고 있으며, 긴급하게 임원 채용이 진행되는 경우에 서치펌과도 협업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A씨는 "서치펌의 서비스 품질 대비 수수료가 높아서 기업의 다이렉트 소싱률이 높아졌다"며 "우리 회사의 경우 사내 전문가들이 다이렉트 소싱을 진행해 연간 60~70명 정도의 우수 인재를 타겟 소싱하고 있다"고 밝혔다. ■ 잡코리아, 사람인, 인쿠르트 등 '인재추천 정확도' 높이기 경쟁 벌여 한편,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 형태의 헤드헌터 기업들은 AI 고도화를 통해 인재 추천 정확도를 높이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잡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6월 원픽 프리미엄을 출시한 이후 'AI 추천 기술 고도화'에 집중 투자했다. 또, AI가 선별한 인재를 전담 헤드헌터가 중복으로 검토한 후 72시간 내에 최대 3명의 인재를 추천하도록 규정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적합 인재의 최종 합격률은 기존 대비 4배 증가했으며, 채용 기간은 30% 줄어들었다. 사람인은 채용 완료 후 수수료를 받는 후불형 상품인 '스마트 리크루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AI 매칭 적합도를 퍼센트로 시각화해 공개하고 있어 개인 이력에 따른 공고 적합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기업이 인재 검색을 의뢰할 경우 3일 이내에 피드백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크루트는 AI 기반의 헤드헌팅 플랫폼 '셜록N'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DX)과 서비스 개선을 반복하며 인재 추천 정확도를 높였고, 인재 추천에 소요되는 시간을 지난 2023년 48시간에서 지난해 40시간으로 줄였다. 리멤버도 AI 기능을 활용해 인재 검색 속도를 2배 향상했고, 인재 추천 적합도를 3배 높였다. ■ 기업 인사 담당자들 '헤드헌터 전문성‧업무 경험‧책임감' 강조…기업도 서치펌 행태 파악해야 우리나라 헤드헌팅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로 의식을 갖춘 헤드헌터들이 높은 품질의 인재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유명 헤드헌팅 기업에서 PM으로 일하고 있는 C씨(8년차)는 "단순한 인재 추천보다는 퀄리티(품질)가 높은 인재를 얼마나 많이 추천하냐가 중요하다"며 "인재 의뢰를 받으면 1명에서 3명 정도의 인재를 추천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인재 채용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기업 및 인재와 의사소통을 잘하는 헤드헌터가 필요하다"면서 "최근 업계에서 후불형 프리미엄 헤드헌팅 서비스도 나왔지만, 헤드헌터들은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추천 인재가 입사한 다음 90일이 지나면 품질 보증 기간이 종료 됐다며 사후 관리에도 무관심하다"고 털어놨다. 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헤드헌터가 인재 추천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헤드헌터의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인하우스에서 최소 5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 헤드헌터에 적합하다"고 주장했고, 헤드헌터 C씨는 "저는 21년차 직장인으로 헤드헌터만 8년째"라고 밝혔다. 특히, 헤드헌터의 전문성 부족은 저조한 실적에 빠른 퇴사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헤드헌터는 누구나 도전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일정 수익을 발생시키며 살아남는 경우는 전체 헤드헌터의 20~30%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채용 현장에서 헤드헌터에게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요구할까. 이들의 전문성은 단순한 인재 검색 수준을 갖춘 제너럴리스트가 아닌 직무별, 산업별 분석 능력까지 갖춘 스페셜리스트를 원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헤드헌터 C씨는 "업계에서 인재를 추천하는 수는 포지션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며 "최근에 회계, 재무 등 백오피스 포지션은 지원자가 많은 반면, IT나 R&D(연구 개발) 분야는 지원자가 적고, 입사서류 작성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인재 추천수가 적은편"이라고 말하면서 산업별 특성에 대해 세세하게 설명했다. B씨는 "프로그래밍 전문가나 아트 등 개발 분야는 내부 추천을 많이 하고 있어 헤드헌터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드물고, 경영 전략 분야에서 지원자가 부족할 경우 서치펌에 의뢰를 하고 있다"며 직무별 트렌트나 인재 수요에 대한 기업별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헤드헌팅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도 변해야 한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헤드헌터 수를 부풀리거나 실적을 과장하는 서치펌들의 행태를 파악하고, 올바른 후보자를 찾는 능력을 길러야 할 필요가 있다. B씨는 "임원급 채용시 채용 사실을 함부로 공개하지 않고, 서치펌도 조심스럽게 선정한다"며 "추천 이력서를 막 던지는 곳과는 더이상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있으며, 우리 기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 곳 2~3곳 정도에 연락해 소규모로 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A씨는 "기존 서치펌 3곳 중 2곳은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서치펌들이 헤드헌터 수수료 지급 기준에 연봉 뿐만 아니라 인재에게 지급하는 일시금 보너스와 입사 축하금까지 포함해 운영 부담은 늘리고 있지만, 적합한 인재를 구하지는 못하기 때문이다"고 실토했다.
    • 스페셜기획 > 심층기획
    2025-05-12
    • [심층기획 : 뉴헤드헌터 시대 <2부>] ② AI 직무재설계 요구받는 헤드헌팅 업계…리멤버의 AI시스템과 월급제 주목돼
      '뉴헤드헌터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대기업의 수시채용 확산과 전문인력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헤드헌터’는 고용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전문직으로 부상중이다. 직업적 전문성과 안정성도 강화되는 추세이다. 뉴스투데이가 격변하는 헤드헌터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하는 심층기획을 국내언론 최초로 보도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이가민 기자] 헤드헌터는 지난 수십년 동안 열린 채용시장에서 활동했다.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까다로운 자격증을 요구받지 않았다. 유료직업소개업 등록만으로 누구나 진입 가능한 직업이었다. 그러나 헤드헌팅 시장이 급속하게 팽창되면서 헤드헌터의 직업적 안정성과 전문성에 대한 혁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시장을 주도하는 일부 상단부 헤드헌칭 기업은 인공지능(AI) 기반 리서치 업무 자동화, 월급제 도입 등의 혁신을 이미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헤드헌터의 직무는 격변의 물살 위에 올라탄 상태이다. 리서처는 소멸해가는 직무이고, 헤드헌터의 통찰력과 소통능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헤드헌터의 AI 직무 재설계 방향=2단계 직무 중 1단계 리서처 업무가 AI시스템으로 대체 추세 리서치 업무 자동화를 이해하려면 헤드헌터의 직무를 파악해야 한다. 헤드헌터 업무는 크게 2단계로 나뉜다. 첫째, 기업이 의뢰한 인재를 탐색하는 단계이다. 기업이 제시한 JD(직무 분석서)조건을 충족하는 인재발굴 단계이다. 써치펌에서 리서처로 불리우는 직군이 이 작업을 담당해왔다. 잡코리아, 사람인 등과 같은 잡플랫폼에 등재된 이력서를 뒤져서 인재를 찾는다. 기업에서 2명의 인재채용을 원한다면 인재발굴단계에서는 200∼300명의 인재리스트를 구축할 수도 있다. '다다익선'의 논리가 지배한다. 그래야 다른 기업의 니즈를 충족시킬 확률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둘째, 헤드헌터가 발굴된 인재 리스트 중에서 자신의 경험과 통찰력을 활용해 진짜 인재를 추려내서 기업에게 추천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 헤드헌터는 인재와 기업 사이를 오가면서 소통한다. 연봉 협상 중재자 역할도 요구된다. 기업으로부터 헤드헌팅 성공보수를 받으면 리서처가 50∼60% 정도를 가져가는 구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40∼50%를 헤드헌터와 써치펌이 분배한다고 한다. 그런데 리서처 업무를 AI를 포함한 자동화시스템이 대체한다면 헤드헌팅의 효율성은 극적으로 향상된다. JD에 나타난 핵심 단어를 AI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조건에 맞는 인재 리스트를 달라고 요구하면 AI 시스템은 순식간에 인재 리스트를 제공할 수 있다. 과거에 리서처가 수작업으로 장시간 동안 처리하던 직무단계가 완전 자동화되는 것이다. 그럴 경우 리서처 몫을 분배할 필요가 없어지므로 써치펌과 헤드헌터의 수익이 장기적으로 증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방향으로 헤드헌터라는 직업의 직무 재설계가 빠른 속도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기존 헤드헌터 취업 시스템=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하면 누구나 활동 가능, 전문성 부족하고 기본급 없어 헤드헌터로 활동하려면 관할 시청이나 구청에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만 하면 된다. 상당수 써치펌들은 기본적으로 헤드헌터를 채용하면서 이 같은 등록작업을 대행해준다. 하지만 일부 소규모 써치펌들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 상태의 헤드헌터들을 채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처럼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취업은 용이한 대신에 기본급은 없는 게 헤드헌터 채용시장이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본래 인신매매나 불법 알선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한 법적 감독을 받는다. 실제로 인신매매 방지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관련 법령에는 등록 및 운영 요건, 감독 체계,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일정 자격이나 경력 요건만 충족하면 비교적 쉽게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진입 장벽은 높지 않다는 평가이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1항에 따르면 직업상담원은 직업상담사,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 교원자격증 등을 취득하거나 2년 이상의 관련 경력 보유시 활동 가능하다. 헤드헌터의 경우 직업상담사 자격 없이 일반상담사로 등록하여 활동 가능하다. 이로 인해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소규모 업체의 시장 진입이 잇따르고 있다. 이처럼 진입 장벽이 낮아진 시장에서는 차별화된 운영 전략과 전문성 확보가 서치펌의 생존과 성장을 좌우하게 되며, 이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혁신적인 방식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 리멤버의 혁신 사례=리서처 업무 자동화+ 헤드헌터 기본급 도입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 리멤버 운영사인 리멤버앤컴퍼니(각자대표 최재호·송기홍)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춰 전통적인 헤드헌팅 업무 구조를 재설계하고 있다. 대표적인 변화는 후보자 탐색 과정의 자동화다. 기존에는 리서처가 수작업으로 수행하던 후보자 발굴과 데이터 정리를 자동화 기술로 대체함으로써, 단순 반복 업무를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리멤버 헤드헌팅팀은 전용 AI 기술을 활용하여 적합한 후보자를 추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헤드헌터는 산업 분석, 기업 이해, 커뮤니케이션 등 고차원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리멤버 소속 헤드헌터는 300여명 정도이다. 이들이 모두 기본급을 지급받는 정규직이라는 점도 써치펌 소속 헤드헌터들과의 차이점이다. 리멤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리멤버는 소속 헤드헌터들을 위한 전용 디지털 헤드헌팅 솔루션인 ‘헤드헌팅 PRO’를 구축했다”며, “헤드헌팅 PRO는 리멤버의 경력직 인재풀 내에서 원하는 조건에 맞는 인재를 빠르게 찾고,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전통적인 헤드헌팅 시장은 노동집약적으로 운영되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며, “한정적인 인재풀 내에서만 인재를 찾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리멤버는 모두 디지털화하면서, 리멤버 소속의의 헤드헌터들은 헤드헌팅 PRO를 통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적합한 후보자들을 추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헤드헌팅 PRO 도입 후 인재를 찾는 과정보다는 헤드헌팅 PRO를 통해 찾은 인재들이 기업과 포지션에 적합한지 검증하고, 기업과 인재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데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며, 헤드헌터들의 변화된 업무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업무 효율 측면에서는 “인재 서칭의 속도와 인재 추천의 정확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며, “인재 서칭에 걸리는 시간은 2배 이상 빨라졌고, 고객사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는 인재 추천 정확도는 3배 이상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또, 리멤버는 일정 급여를 기본으로 제공하면서, 성과에 따라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구조를 채택해 헤드헌터가 안정성과 전문성을 함께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단기 실적 경쟁을 넘어서, 기업과의 지속 가능한 협력과 후보자와의 신뢰 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에 앞서 2019년 리멤버는 ‘인재검색’ 솔루션을 선보이면서 채용 시장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인재검색’은 기업이 직접 원하는 인재를 찾아 스카웃 제안을 보낼 수 있는 솔루션이다. 리멤버 관계자는 “서비스 출시 4년 만에 누적 스카웃 제안이 800만 건 이상 발송되는 등 경력직 채용 시장에서 스카웃 제안이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냈다”고 말했다. 리멤버의 이 같은 시도는 단순한 운영 효율화를 넘어서, 헤드헌팅 산업에서 ‘헤드헌터의 역할’을 기술 중심으로 새롭게 정의해 나가는 혁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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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1
    • [다문화사회의 외국인근로자 정책(8)] 다문화사회로 변화를 위한 포용적 사회통합
      지구촌 인류는 이주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국가의 형성과 고착화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 유무에 따라 국가 간 이주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노동력뿐만이 아니라 인구 절벽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그간 외국 인력 도입 현황을 돌아보고 향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이연복 더나은내일협동조합 이사장] 가상현실(VR)은 과학・기술의 고도화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넘나들고, 인공지능(AI)의 출현은 인간의 인지 능력을 넘어 창의(지)적 재산권을 위협하며 감정과 감성까지도 흉내를 내려한다. 이런 영역에 대한 개발과 활용 범위 등 기준을 놓고 각국의 패권 전쟁이 치열하다. 이런 시점에 우리나라는 인구구조 변화, 다양한 문화 흡수 등의 이슈까지 겹쳐있다. 인구구조 변화 예측을 보면, 45년 이후인 2070년 총인구수가 현재(5168만명)보다 28.1% 감소한 3718만명으로 예측한다. 이는 45년 전인 1980년(3812만명)을 기준으로 보면 2.5%(94만명) 감소했을 뿐이고 인구밀도 또한 높다. 하지만, 연령계층별 구성비(생산연령률: 1980년 62.2%→2070년 46.0%, 고령화율: 1980년 3.8%→2070년 47.5%)와 고령화 지수(1980년 11.2→2070년 738.6)를 보면 급격하게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사회보장 비용폭증으로 사회 안전망 붕괴와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될 위협에 처해 있다. 이 문제해결 방안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세대 중심으로 인구수를 늘리는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단일문화의 장점을 살려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각 분야에서 우리 민족의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기대하자. 아울러 사회적 통합은 인구수를 늘리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고 외국인 이주 확대에 따른 다문화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필수조건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1990년 초반까지 30여 년간 산아 제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출산율이 1960년대 6.0에서 1970년대 2.0으로 1990년 후반에는 1.5로 급감했다. 따라서 산아 제한 정책 종료 후 불과 10년여 만인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출산장려 대책에 300조원을 투입했으나 출산율은 계속 감소해 세계 최저 수준인 0.75(2024년)에 이르렀다. 이는 맞벌이 증가, 소가족화, 육아와 교육 여건의 기울어진 운동장, 고용시장의 양극화 등 사회문제들을 배제한 채 국익을 강조하고 일시적 지원제도의 출산장려 정책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쟁고아 등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유아 해외 입양 제도가 악용되어 국제사회에서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는가 하면 현재까지도 해외로 입양을 보내고 있다. 자유의지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따라서 자유의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 공동체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는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속지주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자산가치 하락을 우려해 장애인 시설 등의 유치를 반대하고 외부인을 배척하는 등의 팽배한 자본주의와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로는 다문화를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공동체 사회를 ‘정’이 있고 협동하는 전통적인 문화로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두레와 품앗이 제도의 부활과 통합을 추진해 다른 문화도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외국인 이주민의 문화를 수용하고 그들의 자녀가 우리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 문화를 체화할 기회와 부 또는 모의 모국 문화까지도 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아울러 우리 문화를 조기에 체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유학 제도를 활용해 외국인 이주・정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체계적인 유학생 유치 전략 필요 전 세계 유학생 수는 640만명(2023‧2024학년도 기준)에 이른다.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국가 순위는 미국(112만6690명), 호주(109만5298명), 캐나다(84만2760명), 영국(75만8855명) 순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 유학생 수는 20만8962명(2024학년도 기준, 어학연수 등 포함)이고 초・중・고등학교 유학생 수는 5703명(2023학년 기준)이다. 정부는 2023년 8월 ‘글로벌 교육 선도 국가로 도약! 유학생의 K-Dream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학위과정 22만명, 비학위과정 8만명)을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 강국으로 도약하자는 목표를 세우고,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을 수립했다. 그간 각 대학교 주도의 유학생 유치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지원하겠다는 의지이다. 이는 유학생 유치를 통해 STEM 인력의 국제 교류와 유치를 통한 대학경쟁력 강화 및 인재확보,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예방,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따른 부족 인력확보 등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도전적 정책이 아닌가 한다. 이 정책의 성공 조건은 서두름보다는 관리 시스템과 대학교의 경쟁력이 필요해 보인다. 그 이유는 개인의 학문은 유학생 유치 국가의 목표가 아니라 유학생의 개인적 목표가 존중되어야 지속성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유학생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세계적 고급인재로의 성장목표이다. 이는 학교와 전공이 세계적인 명성을 지녀야 한다. 이 경우 유학생은 명문대학 출신이라는 명성까지 취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유학 후 그 국가에 취업하고 정착하기 위한 목표이다. 학교와 전공이 유학 국가에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경쟁력을 확보해 직접 유학생 유치 활동을 하고, 정부는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 정부의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에는 유학생의 노동력을 고용시장 부족 인력으로 활용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 정주시키고자 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유학생은 유학 비용(생활비 포함)을 자체 충당할 수 있고, 고용시장은 유학생을 부족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학업에 소홀할 우려도 있다. 그리고 이를 악용해 취업 활동에만 중점을 두는 유학생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유학 제도는 “학위장사”라는 오명(호주: 교육의 질 저하 및 유령학교 문제 등으로 2025년 신규 유학생 수 27만명으로 제한)을 얻고 대학의 세계 경쟁력은 회복할 수 없는 단계로 추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방지할 예방책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별로 ‘학교-기업체-지자체’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유학생 유치 지역 내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학업과 취업 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 유학생들 스스로가 학업에 지장이 없는 취업 활동을 통해 학비와 체재비 마련이 가능함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경우 취업 활동 시간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4대 보험(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제외)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불의의 사고 등에 대처하도록 한다. 이를 현장 경험으로 인정해 취업비자(E-7) 발급에 반영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용시장을 안정화하고, 유학생이 졸업한 후 취업 조건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유학생 선발은 대학이 직접 수학능력을 검증해야 한다. 유학원 등 민간기관의 소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종 검증은 학교의 몫으로 돌려 학위의 질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초청된 유학생 부모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부모의 경제활동을 통해 유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끝으로, 조기(초・중・고) 유학생 유치를 검토・반영한 정책은 매우 바람직하다. 유소년 인구의 감소와 미래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우리 문화가 체화되어 정주할 외국인 유치 시스템으로 자리매김이 필요하다. 특히, 뿌리 산업 직종의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특성화고 등에 장학제도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들의 부모들도 초청해 학생을 돌보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 문화를 체득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인 유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이들이 우리 문화에 동화되기만을 바라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국민들 또한, 이들의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 ■ 지역 실정에 맞는 다문화 정책 필요 우리나라의 다문화 통계(2023년 기준, KOSIS, 국가통계 포탈)를 살펴보면, 가구 수가 41만5584가구이며, 인구는 119만1768명, 자녀 수는 30만5246명, 이중 학생(초・중・고・각종, 교육통계서비스)은 18만1178명으로 전체 학생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자녀 중 고등교육기관 순 취학률은 40.5%로, 전체 국민의 고등교육기관 순 취학률인 71.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는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교육적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총인구수(2023년 기준, KOSIS)를 보면 외국인 인구(90일 이상 체류)가 19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7%에 해당한다. 아직은 다문화사회로 칭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구구조변화 예측을 참고할 때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제1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했다. 결혼이민자의 정착 지원과 자립 역량 강화, 자녀 교육 지원 등을 시작했고, 현재 제4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해 “다문화 가족과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했다. 주요 목표로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 다문화 수용성 제고와 우수 다문화 인재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위해 2024년도에 약 98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이러한 다문화 정책 시행 결과에도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결과, 여성가족부) 점수는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다문화 수용성은 2021년도에 52.27점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대비 1.68점이 낮아진 것이다. 이를 통해 이주민의 정착 지원과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은 같은 기간에 3.76점이 높아져 71.39점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집단 체류 지역 이주민이 지역주민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접촉을 꺼릴 수 있는 행위(폭력, 공중도덕 저해 등)를 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행정적 지원・단속이 필요하다. 이어서 우리 국민이 이주민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이주민 집중 거주 지역주민의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연구(도시연구 제19호 2021년 6월)’에서 제안한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및 프로그램 확대”, “이주민에 대한 미디어의 보도 행태 개선”, “내・외국인 주민 간 효과적인 갈등 개입방안”, “지역 커뮤니티 활동에 이주민 참여 독려”, “도시개발에 대한 신중한 정책 결정” 등의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주민 가족 단위로 소규모 토지(텃밭이나 주말농장 등) 분양을 통해 경작한 농산물이나 음식 등을 5일 장 등에서 매매하도록 하는 거래 제도”, “이주민 가족과 지역주민 가족 간의 상호 문안 방문 제도” 등 지역주민과 이주민 간에 상시 접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마을이나 면 단위 등에서 단체 경기(연) 대회를 통해 소속감을 제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 인류는 피부색이나 생긴 모습, 언어, 태도, 태어난 곳(국가) 등이 모두 다르지만 같은 인종이다. 그리고 “아름다움은 다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유지될 수 있는 다문화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들의 과제가 아닌가 한다. 이연복 더나은내일협동조합 이사장 프로필 ▶ 1979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신 한국기술검정공단에 입사해 40여 년 간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일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보화지원국장, 글로벌일자리지원국장, 직업능력국장 및 국제인력본부 본부장을 역임했다. 고졸 출신 직업인으로 시작해 산업경영공학 박사까지 취득했고 소신과 끈기로 한 분야를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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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0
    • [컬처핏 A+ (12)] 한국타이어, ‘함께 오래’ 성장하는 조직문화 지향…신입사원 생존율 등 '진솔한 대화' 가능해
      취업 시장 트렌드로 '컬처핏(culture fit·기업 문화 적합도)'이 중요해지고 있다. 직무역량과 함께 양대 채용 기준으로 정착하고 있다. 학벌, 스펙 등은 차순위이다. 이제 원하는 기업 취업에 성공하려면 직무역량과 함께 컬처핏을 높여야 한다. 뉴스투데이가 국내 언론 중 처음으로 SNS 분석 등을 통해 한국기업의 컬처핏을 분석, 소개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이가민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대표이사 안종선·이상훈, 이하 한국타이어)는 지난 3월 26일 안종선·이상훈 대표이사를 공동 대표로 선임했다. 두 공동대표는 지속가능한 성장, 책임 경영, 수익성 향상을 위한 전략적 결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경영 구조 아래, 한국타이어는 기술 혁신과 전략적 실행을 넘어, 구성원 간의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직 문화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적응과 역할 확립을 중시하며,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신입사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며, 단기성과 중심의 경쟁보다는 팀워크와 지속적인 기여가 조직 내에서 더욱 가치 있게 여겨진다. ■ 신입사원의 자세…“사회생활은 하얀 도화지, 실패 두려워 말고 도전하라” 지난 2월27일 한국타이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입사원이 사내 구성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콘텐츠를 공개했다. ‘MZ신입사원의 패기! 본격 회사 파헤치기’편에서는 신입사원 이준탁씨가 출연해 다양한 부서 직원을 만나 질문을 던졌다. 이들은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위아래 상호간에 격의없는 태도가 눈길을 끈다. ‘회사에 들어오기 전 생각과 실제 근무 환경에 차이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Winter & AW 확산 Project의 김강휘 직원은 “제조업이라 (기업 분위기가) 투박하고 딱딱할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부드럽고 좋은 동료분들이 많이 계셔서 좋다”고 답했다. 이어서 ‘어떤 후배가 입사하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SUWV & LT 모델 Project의 이수인 직원이 “공채 당시 150명 가까운 인원이 입사했지만 현재는 3분의 1도 남아 있지 않다”며 “오래 함께 일할 수 있는 인재가 들어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길기종 RE개발담당 전무는 ‘능력 100%·사회성 10%와 능력 10%·사회성 100%인 후배 중 어떤 후배가 더 좋은가’라는 질문에 “능력 100%인 후배”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길 전무는 “사회생활은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하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린다는 마음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하라”며 신입사원에게 조언을 전했다. 또, “선배들에게 모르면 물어보고, 틀리면 고치면서 인생의 지도를 완성해 가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입사원이 여러 부서의 선배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직간접적으로 기업문화 전반을 체감하는 방식은 조직 내 구성원의 다양성과 소통 방식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공채 신입사원의 3분의 1만 남았다"는 대답은 지속가능성의 결핍을 시사한다. 어찌보면 감추고 싶은 사실을 꺼림김없이 드러낸 것이다. 또 "사회성 100%보다 능력 100%인 후배를 선호한다"는 대답은 단기적 성과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처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진정한 협업과 문제점 협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한국타이어의 조직문화의 강점이 느껴진다. 협업과 장기적인 적응을 실현하는 방법론인 셈이다.
      • 스페셜기획 > 국내 직장분석
      2025-05-04
    • [Data Job (11)] 잡플래닛 조사 : 직장인 46.5%, 미래 불안감 호소…AI 시대 '커리어 재설계' 태풍 예고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의 발달과 국내외의 산업 환경 변화 등의 영향으로 채용 시장 트렌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대표적 HR 테크기업들과 협력해 국내 주요기업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 생생한 채용정보 변화를 포착해 분석하는 'Data Job'을 연중기획으로 보도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이가민 기자] 현대 직장인들은 ‘워라밸’에 대한 만족과 ‘미래에 대한 불안’ 사이에서 갈등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다. 많은 직장인들이 현재의 워라밸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만족을 느끼고 있지만, 급변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자신의 커리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AI와 자동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직무 재설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직장인들은 단순히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커리어를 새롭게 설계하는 중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직무를 넘어, 미래를 대비한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있는 현실이다. <뉴스투데이>가 HR 기업 잡플래닛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6일간 실시해 직장인 577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 설문은 ‘한국 직장인의 사회·경제 의식’을 주제로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2.67%이다. ■ 직장인 10명 중 6명 ‘워라밸 보통 이상’…뚜렷한 만족은 여전히 낮아 직장인에게 ‘귀하는 현재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65.7%가 자신의 워라밸에 대해 만족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이는 대체로 일정 수준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직장인이 과반수 이상임을 보여준다. △매우 만족(4.2%), △만족(19.2%), △보통(42.3%), △불만족(25.5%), △매우 불만족(8.8%)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만족 응답(23.4%)보다 불만족 응답(34.3%)이 더 높아, 워라밸에 대해 확실히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이들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직장인이 더 많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보통 수준이라는 인식은 있지만, 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는 이들도 여전히 상당수 존재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커리어 재설계 고려’…미래 불안감 없어도 '커리어 재설계' 고민 현재에 대해 일정 수준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은 여전히 크게 자리하고 있다. 직장인 46.5%는 AI와 기술 발전에 따른 직무 변화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다. ‘AI 및 기술 발전으로 인해 현재 직무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매우 그렇다(13.9%), △그렇다(32.6%), △잘 모르겠다(26.3%), △그렇지 않다(19.9%), △전혀 그렇지 않다(7.3%)로 나타났다. 과반수 가까운 직장인들이 자신의 직무가 AI와 자동화 기술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직장인들의 커리어 재설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다. ‘귀하는 향후 5년 내 커리어 재설계를 고려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89.3%의 직장인들이 커리어 재설계를 고민하거나 이미 준비 중이라고 응답했다. 흥미로운 점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더라도 커리어 재설계를 고민하는 직장인들이 많다는 사실이다. △적극적으로 준비 중이다(17%), △준비 중이다(31.2%), △아직 고민 중이다(41.1%), △고려하지 않는다(8.3%),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2.4%)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직장인들이 변화에 대한 준비성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 기술격변의 시대, 유연한 커리어 전략 필요 직장인들이 마주한 중요한 과제는 워라밸과 미래의 불확실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다. 현재의 만족스러운 워라밸을 유지하면서도, 기술 발전에 대비한 커리어 재설계는 필수적인 과정이 되고 있다. 28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발표한 ‘2025 업무동향지표’에 따르면 향후 2~5년 내 대부분의 기업이 AI와 인간이 협력하는 ‘프런티어 기업(Frontier Company)’ 모델로 급격히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직장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지 현재의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다. AI와의 협업을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 있는 유연한 커리어 전략이 필요하다. 직장인들이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유연한 커리어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향후 직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열쇠로 분석된다.
      • 스페셜기획 > 심층기획
      2025-05-02
    • [공포와 충격 트럼프100일 ③] 트럼프 위협에 애플 MS 테슬라 생산기지 대이동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된지 10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경제는 환호 대신 공포와 충격에 휩싸였다. 기업인 출신으로, 누구보다 경제생리를 잘 알고 있어 미국경제는 물론, 전세계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여겨졌던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초기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대대적인 관세 인상으로 기존 무역질서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취임 100일을 맞아 혼돈에 휩싸인 글로벌 경제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2기의 관세 충격과 글로벌 질서 재편은 단순한 충격에 그치지 않고 있다. 세계 각국은 이제 미국 중심의 단일 체제를 벗어나, 다수의 힘이 경쟁하는 "다중 축(multi-polar centers)" 시대에 대비하는 양상이다. "게임의 룰이 바뀌고 있다." 경제, 무역, 외교 모두 새로운 패러다임 속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 2기의 보호무역 강화 조치 이후, 주요 국가들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중심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전략적 자율성'을 내세우며 독자적인 경제·안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유럽 방위 및 산업 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동시에,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의 관세폭탄에 반감을 갖고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으로 영향력을 넓히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러시아는 에너지 협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동맹 구축에 나섰다. 중국, 인도, 중동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며 기존 서방 중심 질서에 맞서고 있다. 아시아 신흥국들은 다자무역협정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강화하며 미국을 '패싱'하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처럼 전통적 동맹은 느슨해지고, 실용주의적이고 지역 중심적인 새로운 연대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니콜라스 스턴 교수는 "우리는 냉전 이후 가장 급격한 글로벌 재편의 초입에 있다"고 진단했다. 글로벌 기업들도 새로운 글로벌 전략을 짜고 있다. 그 중심에는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재조정이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테슬라는 독일 베를린, 인도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동남아시아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중국에 제품생산의 90%를 의존하고 있는 애플은 인도쪽 생산물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동시에 '미국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로 생산과 투자를 분산하는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는 이중 전략을 강요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골드만삭스의 주장은 "미국 시장용 제품과, 비 미국 시장용 제품을 따로 구분하는 새로운 경영 전략이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글로벌 기업들이 더 이상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만 의존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2기 100일은 세계 경제와 외교의 판을 근본부터 흔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일 글로벌 시장 개념은 빠르게 희미해지고, 지역별로 규칙이 다른 블록 경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과 투자자들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먼은 "앞으로의 세계는 더 이상 글로벌 빌리지(global village)가 아니라 글로벌 정글(global jungle)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 시장은 1기 때보다 더 독하고, 더 강경해진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으로 인해 이제 더 치열하고 복잡한 생존 경쟁의 무대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 스페셜기획 > 심층기획
      2025-05-02
    • [Data Job (10)] 잡플래닛 조사 : 직장인 10명 중 7명 '1년내 이직' 고려…이유는 '낮은 연봉'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의 발달과 국내외의 산업 환경 변화 등의 영향으로 채용 시장 트렌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대표적 HR 테크기업들과 협력해 국내 주요기업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 생생한 채용정보 변화를 포착해 분석하는 'Data Job'을 연중기획으로 보도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박진영 기자] 우리나라 직장인 상당수가 연봉과 직장 환경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이직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이 '1년 이내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의 연봉 만족도는 평균 이하에 그쳤으며, 이직 사유로는 '낮은 연봉'이 가장 많이 꼽혔다. 직장인들의 불만족이 단순한 불평 수준을 넘어 실제 이직 의사로 직결되고 있다. 또, 조직문화 등 근무 환경에 대한 불만도 직장인들이 이직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R 전문가들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봉 책정의 근거를 만들어 보상의 적절성을 보장하고, 경력 개발의 기회를 넓히며 조직의 문화를 개선하는 등 근로자 중심의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뉴스투데이>가 HR 기업 잡플래닛에 의뢰해 '한국 직장인의 사회·경제 의식'을 주제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에서 얻은 것이다. 잡플래닛이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6일 동안 실시한 이번 설문에 직장인 577명이 응답했다. 표본오차는 ±2.67%이다. ■ 직장인 10명 중 4명, "현재 연봉에 불만족"…만족 응답은 14.6%에 그쳐 우리나라 직장인의 연봉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잡플래닛의 이번 조사에서 "현재 귀하의 연봉 수준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3.2%가 연봉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불만족'은 13.2%, '불만족'은 30%로 나타났다. 반면 '만족'(13.3%)과 '매우 만족'(1.2%)을 더한 비율은 14.6%에 그쳤다. 현재 연봉에 불만족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만족 응답자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이다. 한편, 현재 연봉에 대한 만족 수준에 '보통'이라고 말한 직장인은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연봉 만족도의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2.59점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0.92점으로 응답 간 편차가 다소 있는 편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다수의 직장인들이 현재 받는 보상에 대해 충분치 않다고 느끼고 있으며, 경제적인 불안감이나 생활비 부담 등이 연봉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높은 불만족 응답률은 기업의 인사 정책과 급여 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했다. ■ 직장인 72.1% "1년 내 이직 고려 중"…절반 가까이는 "매우 그렇다" 응답 설문조사에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결과는 이직 의향에 관한 항목이다. 잡플래닛의 "향후 1년 이내에 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72.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 중에서도 '매우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46.4%에 달했다. 이는 단순한 이직 고려를 넘어 강한 실행 의지를 보인 이들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반면, 이직 의사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9.7%에 불과했다. 나머지 18.2%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이번 문항의 평균 점수는 4.05점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1.11점으로 이직 의향에 대한 응답자 간 의견 차이가 다소 큰 편이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이직 고려율은 현재의 직장 만족도나 보상 수준 등에 대한 구조적인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잡플래닛 관계자는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직장 내 만족도 저하, 연봉 불만, 경력 개발 기회의 부족 등이 이직 고려율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며 "조직의 유지·관리 전략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진 셈"이라고 진단했다. ■ 직장인 이직 사유 1위는 '낮은 연봉'…조직문화·경력개발 문제도 큰 비중 직장인들이 이직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낮은 연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이직을 고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항목에 대해 전체 응답자 577명의 절반이 넘는 52.5%가 '낮은 연봉'을 선택했다. 이는 앞서 조사된 이직 의향 결과(72.1%가 이직 고려 중)와 맥락을 같이하며, 보상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불만이 이직 결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낮은 연봉 외에도 '경력 개발의 한계'(35.4%), '상사 및 조직문화 문제'(32.1%), '과도한 업무 강도'(19.9%), '워라밸 부족'(13.9%) 등이 주요 이직 사유로 꼽혔다. 특히 경력 개발과 조직문화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3명 중 1명 이상으로 나타나, 비물질적 요인 역시 이직 결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타 항목에 직접 응답한 비율도 8.3%(48명)로 적지 않아, 이직 결정에는 복합적인 개인적 요인도 상당 부분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잡플래닛 관계자는 "연봉에 대한 불만은 금액 그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연봉 책정 근거의 부족인 경우가 많다"며 "기업에서도 동종업계나 동일 직무의 연봉 수준을 함께 보여주는 등 보상의 적절성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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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1
    • [공포와 충격 트럼프100일 ②] ‘미국우선’에 무너지는 글로벌 질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된지 10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경제는 환호 대신 공포와 충격에 휩싸였다. 기업인 출신으로, 누구보다 경제생리를 잘 알고 있어 미국경제는 물론, 전세계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여겨졌던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초기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대대적인 관세 인상으로 기존 무역질서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취임 100일을 맞아 혼돈에 휩싸인 글로벌 경제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2기의 시작은 '미국 우선주의(아메리카 퍼스트)'의 공식 선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세계를 향해 경고했다. "더 이상 미국이 공짜로 세계를 돕지 않겠다." WTO(세계무역기구)와 기존 FTA 체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미국에 불리한 다자간 무역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여러 차례 "다른 국가들이 더 이상 미국을 이용하도록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세계는 이 강경한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님을 곧 깨달았다. 관세전쟁으로 막을 올린 트럼프 2기의 100일은 기존 글로벌 공급망을 강타했다. 미국은 중국,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를 대상으로 기존 무역협정의 재협상을 요구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협정에서는 기술이전 강요 금지 조항을 새로 요구했고, 유럽과는 농업 및 항공분야 추가 개방을 촉구하는 등, 전례 없는 압박 전략을 구사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제조업 기업들은 대대적인 리쇼어링(본국 회귀)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애플, GM, 인텔 등 일부 대기업은 생산시설 일부를 미국으로 이전하거나 재배치 계획을 발표했다. 국제경제연구소(IIE)의 경제학자 채드 바운은 "트럼프 정부의 공격적 무역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의 기존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중소기업과 신흥국 경제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충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교적인 균열은 깊어졌다. 전통적 동맹이었던 유럽 국가들조차 "미국만을 위한 질서"에 반발하기 시작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를 조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 발언하기도 했다. 트럼프의 자국우선주의는 새로운 국제 블록 결성을 촉진했다. 중국은 러시아, 이란과의 경제·군사 협력을 강화하며 반미 블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는 미국 중심 질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과의 경제 통합을 강화하고 있다. 중남미, 아프리카 등도 미국 외의 대안을 찾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호주국립대(ANU) 국제정치학과 수잔 해리스 리볼트 교수는 "트럼프 2기의 100일은 미국 주도 글로벌 질서의 종말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단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넘어가는 초입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흐름이 아니라, 정치적·군사적 동맹구조에도 심대한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100일이 세계에 뚜렷한 메시지를 남겼다고 평가한다. 이제 미국은 세계의 경찰도, 후견인도 아니라는 점을 각인시켰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세계 경제의 다극화가 더욱 뚜렷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글로벌 투자 및 비즈니스 전략은 과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에 직면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JP모건의 수석 경제전략가 마이클 페롤리는 "글로벌 기업들은 더 이상 한두 개 경제권에 집중할 수 없다"며, "위험을 분산하고 다양한 지역에 걸쳐 공급망과 시장을 재조정하는 전략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2기의 100일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는 과거의 익숙했던 질서를 버리고, 새로운 불확실성의 시대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모습이다.
      • 스페셜기획 > 심층기획
      2025-05-01
    • [공포와 충격 트럼프100일 ①] 관세폭탄, 세계를 흔들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된지 10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경제는 환호 대신 공포와 충격에 휩싸였다. 기업인 출신으로, 누구보다 경제생리를 잘 알고 있어 미국경제는 물론, 전세계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여겨졌던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초기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대대적인 관세 인상으로 기존 무역질서를 초토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취임 100일을 맞아 혼돈에 휩싸인 글로벌 경제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정승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직후, 대대적인 관세 인상 조치를 단행했다. 작년 대선 선거운동 때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그였기에 관세인상은 어느정도 예견됐던 일이지만, 우방과 적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적인 관세폭탄에 세계는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캐나다와 멕시코 등 주변국들을 겨냥한 관세인상안을 내놓았다. 이어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을 타깃으로 일방적인 관세폭탄을 던졌고, 이 과정에서 기존 다자간 무역질서는 철저하게 무시됐다. “더 이상 미국이 세계의 지갑이 되지 않겠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얽히고설킨 글로벌 공급망은 순식간에 위협받기 시작했고, 국제 금융시장도 쇼크에 가까운 혼란을 경험했다. 미국발 충격은 순식간에 세계 전역으로 확산됐다. 글로벌 주식시장은 요동쳤고, 투자자들은 위험자산을 던지고 안전자산으로 몰려드는 현상이 이어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10일 만에 중국산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에 대해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하는 충격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이어 유럽산 항공기, 와인, 치즈, 멕시코산 농산물 등도 추가 관세 대상에 올렸다. 이에 대응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제품에 1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EU 역시 고급 소비재를 중심으로 보복 관세를 선언했다. 글로벌 무역 전쟁의 서막이었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조셉 아니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시적인 협상 압박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무역 구조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런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세계 경제에 충격을 주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스스로도 손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발 관세충격으로 무엇보다 큰 충격을 받은 쪽은 글로벌 금융시장이다.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 지수는 트럼프 취임 100일 동안 약 11% 하락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좋지 않은 기록이다. 유럽증시 역시 마찬자리로, 독일 DAX지수는 13% 급락했고, 아시아시장에선 일본 닛케이225 지수가 9% 하락, 홍콩 항셍지수는 15% 이상 빠졌다. 글로벌 투자심리는 빠르게 얼어붙었다. 국제금값은 100일 동안 온스당 9% 상승했으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급락(채권 가격 상승)했다. 공포에 질린 투자자들은 주식, 원자재 같은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금, 미국채)으로 대피하는 '리스크 오프' 모드로 전환했다. 월스트리트 대형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수석 전략가 케이티 닉슨은 "트럼프의 관세 조치는 단순한 뉴스 이벤트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기본 가정(세계화 지속)을 뒤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 조정은 단발성 충격이 아니라, 구조적 변동성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 전쟁 여파는 환율시장에도 파문을 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달아 "달러는 너무 강하다"고 언급하면서 달러화 가치는 100일 동안 약 7% 하락했다. DXY(달러인덱스)는 102포인트에서 92포인트 선까지 급락했다. 이에 따라 유로화는 6% 이상 상승했고, 엔화는 5% 이상 강세를 나타냈다. 신흥국 통화도 달러 약세 덕분에 일시적으로 숨을 돌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달러화 약세가 단기적 반등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한다. 영국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가브리엘 스턴은 "미국 경제의 구조적 강세 요인(고용시장, 기술 투자)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달러화 약세는 트럼프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일시적 반작용일 뿐, 결국 다시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100일은 세계에 뚜렷한 신호를 보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관세전쟁과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라는 키워드는 글로벌 시장의 기반이었던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렸다. 이는 트럼프 1기 출범 직후의 충격보다 훨씬 구조적이고, 더 깊은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향후 금융시장은 단순한 경제 지표 이상의 변수, 즉 트럼프 리스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으며, 100일 동안 보여준 트럼프 리스크의 그림자는, 이제 막 시작일지도 모른다.
      • 스페셜기획 > 심층기획
      2025-04-30
    • [Data Job (9)] 잡플래닛 조사 : 직장인 51.1%, 수입의 20% 이상을 '주거비 지출'…자녀 출산·양육 걸림돌은 경제적 문제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의 발달과 국내외의 산업 환경 변화 등의 영향으로 채용 시장 트렌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뉴스투데이는 대표적 HR 테크기업들과 협력해 국내 주요기업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 생생한 채용정보 변화를 포착해 분석하는 'Data Job'을 연중기획으로 보도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이가민 기자] 직장인들의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다. 과거보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줄었지만, 실제로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겠다는 확신은 여전히 낮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감당해야 할 현실적 벽이 너무 높은 상황이다. 자녀 출산과 양육의 가장 큰 부담으로는 단연 ‘경제적 이유’가 꼽혔다. 정부나 기업의 육아 정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체감하는 사람은 극히 적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여건’이다.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한, 저출산의 흐름은 멈추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뉴스투데이>가 HR 기업 잡플래닛에 ‘한국 직장인의 사회·경제 의식’을 주제로 설문을 의뢰해 실시한 조사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설문은 잡플래닛이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직장인 57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진행했으며, 표본오차는 ±2.67%이다. ■ 수입의 30% 이상을 '주거비 지출' 비율도 30%에 육박 직장인에게 ‘현재 귀하의 주거비(전세·월세·대출 상환 등)는 월소득 대비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을 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51.1%)이 월소득의 20%를 넘는 금액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20%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은 48.9%에 그쳤으며, 나머지 51.1%는 △21~30%(23.6%), △31~40%(14.2%), △41~50%(7.3%), △51% 이상(6.1%)이라고 응답했다. 수입의 30% 이상을 '주거비 지출'한다능 응답률도 30%에 육박한다.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집세나 대출 상환에 쓰는 이들도 적지 않은 현실이다. 주거비에 월소득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결혼과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여유를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 결혼하지 않겠다 응답률 12.8%에 그쳐, 과거보다 '비혼 추구' 비율 낮아져 결혼을 위한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비혼을 추구하는 비율은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2.8%만이 결혼을 아예 하지 않겠다고 답했으며, 이는 결혼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예전보다 감소했음을 시사한다. ‘결혼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 무엇에 가까우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이미 결혼했다(30.3%), △조만간 할 생각이다(10.9%), △언젠가는 하겠지만 미정이다(38.1%), △사실상 하지 않을 생각이다(12.8%), △잘 모르겠다(7.8%)로 나타났다. 여전히 결혼에 대한 결정을 미루거나 불확실한 응답을 한 비율이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 결혼에 대한 확고한 계획을 세우지 못한 이유는 경제적 여건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66.6%가 출산과 양육의 가장 큰 부담으로 '경제적 문제' 꼽아… 정부와 기업의 지원 '도움 안된다' 45.8%에 달해 자녀 출산과 양육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청년들이 꼽은 것은 단연 경제적 문제였다. ‘자녀 출산 또는 양육에 있어 가장 큰 부담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에 △경제적 부담(66.6%), △시간 부족·맞벌이 부담(28.2%), △양육 및 돌봄 서비스 부족(19.8%), △경력 단절 우려(17.7%), △자녀 교육비(13.3%), △출산 계획이 없다(13.2%)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경제적 여건이 자녀 양육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정부와 기업의 육아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해 직장인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22.2%), △도움이 안 된다(22.4%)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45.8%는 해당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반면, △도움이 된다(7.6%), △매우 그렇다(2.1%)에 불과했다. 경제적 지원, 양육 서비스 지원이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경제적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특히, 양육과 관련된 지원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직접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녀 양육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지적된 경제적 문제와 돌봄 서비스 부족 등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 스페셜기획 > 심층기획
      2025-04-29
    • [컬처핏 A+(11)] LG디스플레이 정철동 사장, 'J.U.M.P’를 조직문화로 이끌어...소통과 빠른 실행이 핵심
      취업 시장 트렌드로 '컬처핏(culture fit·기업 문화 적합도)'이 중요해지고 있다. 직무역량과 함께 양대 채용 기준으로 정착하고 있다. 학벌, 스펙 등은 차순위이다. 이제 원하는 기업 취업에 성공하려면 직무역량과 함께 컬처핏을 높여야 한다. 뉴스투데이가 국내 언론 중 처음으로 SNS 분석 등을 통해 한국기업의 컬처핏을 분석, 소개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이가민 기자] LG디스플레이(대표이사 정철동)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의 혁신과 조직 문화를 강화하고 있다. 그 키워드는 ‘J.U.M.P’이다. ‘J.U.M.P’는 연초에 정철동(64)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 사장이 제시한 2025년 경영 키워드이다. '진정한 변화를 위한 적기(Just in time)', 'LG디스플레이만의 차별적 가치(Unique value)', 'OLED로 시장을 선도하다(Market leadership)', '고객이 신뢰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Partnership)'를 의미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조직혁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속도와 실행 중심의 기업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게 정 사장의 경영철학인 셈이다. 이 같은 경영철학은 LG디스플레이의 조직문화로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추세이다. ■ 직원들이 밝힌 JUMP의 착근 방식= "도약을 위한 준비는 고객의 기대 이상을 바라보기", "차별적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중요한 건 함께 도약하는 것" 지난 3월28일 LG디스플레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우리가 JUMP하는 이유, 더 높이 도약하는 LG디스플레이만의 방법’에서는 각 분야 직원들이 출연하여 J.U.M.P의 착근 방식을 소개했다. 정 사장의 경영비전이 조직문화로 착근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인 셈이다. 오토 영업을 담당하는 김해린 직원은 “저희한테 도약을 위한 준비는 고객이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을 바라보는 것부터였다”며 “원하는 크기, 원하는 디자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수준 그 이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차별적인 기술력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SDV(Software Defined Vehicle) 시대에 최적화된 차별적 기술력에 대해 “샘플로 직접 보여드렸을 때 확실히 경쟁력을 체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 결과, 프리미엄 차량용 디스플레이 글로벌 점유율 6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4세대 OLED 개발을 담당하는 김병수 직원은 “(저희의) 도약의 계기는 높아지는 시장의 요구를 넘어서기 위해서였다”며 “앞서가는 혁신적인 디스플레이는 어떤 것일까 고민하며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을 통해 탄생한 것이 4세대 OLED다”고 말했다. 4세대 OLED를 통해 “OLED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중형 영업의 한수현 직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함께 도약하는 것”이라 말했다. “언제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려면 믿음을 쌓는 게 중요했다”며 “고객을 자주 만나고, 요청한 일은 최대한 빠르게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중형 영업의 백민 직원은 “함께 일할수록 믿음이 쌓이는 기분”이라며, “다양한 부서의 많은 구성원들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였다”고 말했다. LG디스플레이는 ‘하나의 팀처럼 일하면서 함께 더 높이 도약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것, 바로 이게 LG디스플레이의 점프’라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서 함께 성장하는 협력과 혁신으로 도약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취업준비생은 ‘혼자가 아닌 함께’ 더 멀리 도약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 스페셜기획 > 국내 직장분석
      2025-04-29
    • [민병두의 실록<3부>, 초현실 비상계엄 (50)끝] 11시 22분 “윤석열을 파면한다”
      12월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를 실록으로 엮어본다. 윤석열은 언제부터 쿠데타를 계획했을까? 윤석열은 무슨 일을 계기로 확신범이 되었을까? 12월3일은 우리나라가 처한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최고권력자 1인의 독단으로 나라가 형편없이 흔들렸는가 하면 국회와 시민들의 용기있는 대처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위대한 서사시였다. 12월3일을 전후해서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 역사적 순간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초현실적 계엄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민병두 회장]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을 듣기 위해 123일을 기다렸다. 12.3 내란이 있은지 123일만에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결정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전국 1,732개 단체로 구성되었다. 비상행동은 2024년 12월 14일 발족하여, 시민항쟁을 이끌었다. 비상행동은 123일의 시민항쟁에 의미를 부여했다. "12.3 내란 사태 발발 123일 만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마침내 대통령직에서 파면됐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은 시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지만, 시민들은 비폭력적·평화적 방식으로 맞섰습니다. 촛불과 여러 응원봉을 든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빛의 향연을 이루며, 민중가요와 K-팝이 함께 울려 퍼지며, 광장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내란세력은 한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했지만,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시민이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담은 윤석열 파면 결정문 선고요지가 나왔다. 한인섭 서울대 명예 교수는 헌재의 선고요지와 결정문은 전 국민의 헌법 교재로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고 평가했다. 한인섭 교수는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어려운 법률 용어나 개념을 쓰지 않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전달했다. 전 국민의 헌법 교육 시간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선고요지는 여야 갈등에 대해 통합적 시각을 제공한다. 윤석열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동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도, 그 해법을 민주주의 원리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내전을 종식시키기 위해 만장일치의 판결을 내렸고, 통합의 관점에서 선고 요지의 문장 하나 하나를 가다듬은 노력이 잘 드러나고 있다. 한인섭 교수는 ”좋은 의미의 '법'은 전쟁을 평화로 만드는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전면적 갈등 상황을 법이라는 매개를 통해 평화적 과정으로 전환하는 결정적 모멘텀 제공했기 때문에,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정문은 윤석열이 공을 들여 논리를 쌓은 호소형 계엄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 논리를 허물어뜨렸다.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계엄은 비상 상황에 대한 사후적인 것이지 사전적이거나 예비적인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결정문은 "두시간만에 끝나는 계엄이 어디 있느냐"는 윤석열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논박했다. 윤석열은 호수 위의 달그림자 같은 일이었다며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대해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임재성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률 문서에서 ‘저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긍정적인 문장으로 만나다니...”라고 감탄했다. 권김현영 여성현실연구소장도 페이스북에서 “가장 마음에 든 문장은 이 것”이라며 없습니다”, “않습니다”, “어렵습니다”라는 세 개의 부정어미를 가장 좋아하게 된 날이라고도 했다. 선고요지는 주문에 앞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라고 판단했다. 대한국민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한인섭 교수는 “헌법 전문(前文)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이라고 나와 있다. 제일 상위법인 헌법만 이런 전문을 갖고 있다. 그래서 결정문에 대한국민이라는 주어를 쓴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그 주권자가 대한국민임을 재차 선포한 선고요지이자 결정문이란 것이다. 재판관들이 헌법 정신에 기초해서 판결을 하기 위해 고심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을 내고 “헌재의 판단은 선택과 집중이 명확하게 표명됐다. 장기간의 평의와 숙고를 통해 그 결정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무리함이 없이 작성함으로써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을 존중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회 탄핵소추위원 법률대리인단의 이금규 변호사는 파면 결정문 제목 읽기도 제안했다. 그는 "파면을 선고한 114쪽 결정문에 헌법과 민주주의 교과서 같은 가르침이 있다"며 "다 읽기가 부담스럽다면 결정문 목차라도 써보는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결정문 '결론'(83P) 부분의 첫 소제목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제1항). 나.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제22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병력을 동원하여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다. 우리 헌법은 기본적 인권의 보장, 국가권력의 헌법 및 법률 기속, 권력분립원칙, 복수정당 제도 등 국가권력이나 다수의 정치적 횡포를 바로잡아 민주주의를 보호할 자정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라. 민주주의는 자정 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에 관한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체제이다. 4월 4일 오전 11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며 선고 요지를 읽어나갔다. 다음은 선고 요지 전문이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헌법재판소 판결있고 난 후 20여분만에 용산 대통령실 건물 정면에 설치된 봉황기가 내려갔다. 봉황기는 대통령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외국 순방을 가도 항상 게양된다. 봉황기가 내겨간 것은 대통령의 부재를 뜻한다. 이로써 괴물 윤석열이 저지는 123일의 내란이 끝났다. 이로 인해 국민은 감내하기 힘든 좌절과 고통을 겪었으나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끝) 다음은 결정문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청구인 : 국회 피청구인 : 대통령 윤석열 선고일시 : 2025. 4. 4. 11:22 주문 :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사건의 발단 피청구인은 2024. 12. 3. 22:27경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이하 2024. 12. 3.자 비상계엄을 ‘이 사건 계엄’이라 한다).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 등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이하 ‘제1차 대국민담화’라 한다).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하 각 행위 당시의 직책을 기재한다)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박안수는 같은 날 23:23경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이하 ‘이 사건 포고령’이라 한다)를 발령하였다. 2024. 12. 4. 01:02경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박찬대 의원 등 170인이 발의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 가결되었다. 피청구인은 2024. 12. 4. 04:20경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고, 같은 날 04:29경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다. 나. 국회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의결 및 탄핵심판청구 (1) 2024. 12. 7. 1차 탄핵소추안 투표 불성립과 피청구인의 추가 대국민담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2024. 12. 4. 국회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하 ‘1차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이 발의되었고, 같은 달 7. 피청구인은 ‘계엄으로 인하여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사과하며, 임기를 포함하여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는 취지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다. 2024. 12. 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1차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였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하였다. 2024. 12. 12. 피청구인은 또다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는데, 담화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 특검법안 발의 등으로 국정이 마비되었고 국가 위기 상황에 처하였다. ② 거대 야당은 형법의 간첩죄 조항 개정을 방해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는 등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③ 거대 야당이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특활비 예산을 0원으로 깎고 다른 예산들도 대폭 삭감하는 등으로 인하여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 ④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전산시스템 점검시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국방부장관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⑤ 현재의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 ⑥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는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것이 아니다. ⑦ 거대 야당이 거짓으로 탄핵을 선동하는 이유는 당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다. ⑧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이며,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다.』 (2) 2024. 12. 14. 탄핵소추의결 및 탄핵심판청구 박찬대, 황운하, 천하람,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 등 190명의 국회의원이 이 사건 계엄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2024. 12. 12.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이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라 한다)을 발의하였다. 국회는 2024. 12. 14.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인 중 204인의 찬성으로 가결하였고, 소추위원은 같은 날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탄핵소추사유 및 청구인의 변론 요지 (1) 이 사건 계엄 선포 피청구인은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으므로, 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74조, 제77조 제1항, 제4항, 제82조,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2항, 제5항, 제6항,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피청구인이 위험한 물건인 헬기, 군용차량, 총기로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유리창을 깨고 국회 건물 내로 침입하고 국회의원 및 국회 직원 등의 국회 출입 및 본회의장 진입을 막고 폭행․위협하도록 한 행위,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이재명,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등의 체포를 시도한 행위는 헌법 제1조, 제5조 제2항, 제7조, 제8조, 제41조 제1항, 제49조, 제66조, 제74조, 제77조 제5항 등을 위반한 것이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헌법 제5조 제2항, 제7조 제2항,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21조, 제33조, 제41조, 제44조, 제49조, 제74조 등을 위반하였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 피청구인은 2024. 12. 3. 군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관위’라 한다), 여론조사꽃 등으로 투입하여 중앙선관위 청사 등을 점령한 뒤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서버를 촬영하도록 하였으며 2024. 12. 4. 출근하는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구금계획을 세웠는바, 이는 헌법 제77조 제3항, 계엄법 제9조 제1항, 영장주의, 선관위의 독립성 등을 위반 또는 침해한 것이다. (5) 법조인 체포 지시 피청구인은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등 법조인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하여, 헌법 제12조 제3항, 제101조, 제105조, 제106조, 권력분립원칙, 법치주의원칙 등을 위반하였다. (6) 헌법 및 법률 위반의 중대성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권의 남용 및 그에 부수한 행위들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은 국회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하였으며, 국군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동원하였는바, 국민의 신임에 대한 배반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할 정도에 이르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통령 윤석열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 및 파면결정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이다. 3. 적법요건 판단 가. 사법심사 가능성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고도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으로, 그 행사에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긴급권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므로, 헌법이 정한 국가긴급권의 발동요건․사후통제 및 국가긴급권에 내재하는 본질적 한계는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 계엄의 선포에 관해서는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서 그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탄핵심판절차는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비록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탄핵심판절차에서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 선포행위가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 흠결에 관한 판단 (1)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은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여,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을 때 그 사유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고 하여 그 의결이 헌법이나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참조). (2) 피청구인은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정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를 필수적 절차로 해석하지 않으면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므로 헌법상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탄핵소추절차는 국회와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이고,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에 따라 사인으로서 대통령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기관이 국민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법원칙으로 형성된 적법절차원칙은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소추절차에 직접 적용될 수 없으므로(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아가 피청구인은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은 대통령 탄핵제도에 대한 헌법 규정과 취지,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헌법은 탄핵소추와 관련하여 소추대상자와 소추사유, 탄핵소추의 요건 및 탄핵소추의결의 효과, 탄핵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였고(헌법 제65조), 그밖에 국회에서의 소추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하여 입법에 맡기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헌법이 행정부와 사법부를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국회에 부여한 것 자체가 권력분립원칙의 구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밖에 피청구인은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소추사유가 불명확해지고, 그에 따라 심판기간이 늘어나게 되며,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게 되어 법치국가원리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조사절차의 흠결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진다는 적법절차원칙 위반 주장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탄핵소추안의 반복 발의에 관한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탄핵소추안이 이미 2024. 12. 7.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가 부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국회법 제92조의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는 시기는 같은 회기 중으로 제한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1차 탄핵소추안은 2024. 12. 7.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그 표결이 실시되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가 불성립하였다. 그 후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2024. 12. 12. 제419회 국회(임시회)에서 발의되어 같은 달 14.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그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된 1차 탄핵소추안과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은 국회법 제92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국회법 제92조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탄핵소추요건을 다른 소추대상자보다 엄격하게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헌법은 제65조 제2항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요건을 다른 소추대상자보다 가중하여 정하고 있기는 하나,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나 재발의의 요건 또는 그 제한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국회는 헌법 제6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탄핵소추 발의권과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탄핵소추의 발의가 헌법이나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소추권의 남용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요건이 엄격하다는 이유만으로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1회로 제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호이익의 흠결 관련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로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 사건 탄핵사유를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여부를 심판할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형법상 내란죄 등에 관한 소추사유 철회, 변경 관련 주장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소추의결서에서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 선포를 비롯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내란죄(제87조, 제91조)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다가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이를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거나 ‘소추사실변경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 내지 변경에 해당하여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참조).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고 청구인이 그 위반을 주장한 법규정 외에 다른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탄핵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단순히 적용법조문을 추가․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추가․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사실관계를 헌법 위반으로 포섭하는 것은 소추의결서에 기재하였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조문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에서 본 허용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철회 내지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의 철회 내지 변경에 대한 결의가 없으면 당초 소추의결서의 내용대로 판단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소추의결서 중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가 구속받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족수 미달 관련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소추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나머지 소추사유인 비상계엄의 선포 부분만으로는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기 어려웠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의결이 정족수에 미달되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재적의원 300인 중 204인의 찬성으로 가결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주장은 피청구인의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탄핵소추권의 남용 관련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의결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를 흠결하여 국회법 제130조 제1항에 위반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한 같은 법 제92조에 위반되며, 계엄이 해제되어 보호이익이 결여된 상태에서 행해졌으므로 탄핵소추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국회법 제130조 제1항이나 제92조에 위반된다거나 심판의 이익이 흠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탄핵소추권 남용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국회의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고 파면시킨 다음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가 준수되었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해당 탄핵소추의결의 주요한 목적은 그에 대한 피소추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탄핵소추의 의결에 일부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청구인이 소추재량을 일탈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하다. 4. 탄핵의 요건 가.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 헌법은 탄핵소추사유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명시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탄핵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탄핵제도는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법의 지배 원리를 구현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민에 의하여 직접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경우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가공동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란 법제상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와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하고, 법령에 근거한 행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에서 국정수행과 관련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 ‘헌법’에는 명문의 헌법 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되고, ‘법률’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등이 포함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나.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하는 것으로서 국정 공백과 정치적 혼란 등 국가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 즉,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다. 판단순서 이하에서는 피청구인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하여 (1) 이 사건 계엄 선포,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의 순서로 판단한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 이후 제출한 서면에서 ‘피청구인이 2024. 12. 4. 출근하는 중앙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체포․구금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지시한 행위’ 역시 소추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헌재 2017. 3. 10. 2016헌나1; 헌재 2025. 1. 23. 2024헌나1 참조), 중앙선관위 직원들에 대한 체포․구금 관련 지시는 이 사건 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므로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청구인은 2024. 12. 3. 20:55경 대통령실에서 국무총리 한덕수에게 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말하였다. 한덕수는 피청구인에게 다른 국무위원들의 말도 들어보시라고 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무위원들을 모아보라고 하였다. 이에 부속실에서 이미 대통령실에 있었던 국방부장관 김용현, 통일부장관 김영호, 외교부장관 조태열,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외의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다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하였을 뿐, 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연락하였던 것은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환경부장관 김완섭,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 광고 (2)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이 한 명씩 대접견실로 도착하여 피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듣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고 그 중 일부는 집무실로 들어가서 피청구인에게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함으로써 같은 날 22:17경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9명이 모이게 되었다. 그 무렵 피청구인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와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후 같은 날 22:22경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하여 대접견실을 나갔다.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러 대접견실에서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하였고, 개의 선포, 의안 상정, 제안 설명, 토의, 산회 선포, 회의록 작성이 없었다. 피청구인은 계엄의 필요성, 시행일시,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참석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서에 부서하지도 않았다. (3) 피청구인은 2024. 12. 3. 22:23경 대통령실에서 제1차 대국민담화를 시작하여 22:27경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제1차 대국민담화의 내용은 [별지 3]과 같다. (4)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5) 피청구인은 2024. 12. 3. 22:30경 국방부장관 김용현을 통하여 육군참모총장 박안수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6) 2024. 12. 4. 01:02경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피청구인은 2024. 12. 4. 04:20경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였고, 같은 날 04:29경 국무회의에서 이 사건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다. 나. 판단 (1)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여부 (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1) 전쟁이나 내란, 경제공황 등과 같은 비상사태가 발발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의 유지가 위태롭게 된 때에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기능하도록 설계된 국가권력의 행사방식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를 보전하고 헌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적 수단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 즉 국가긴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긴급권을 인정하게 되면 권력이 하나의 국가기관으로 집중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각종 통제 장치가 작동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에 우리 헌법은 국가긴급권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규정하면서도, 국가긴급권의 내용, 효력, 한계 및 그에 대한 통제수단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남용과 악용을 막아 국가긴급권이 헌법보호의 비상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 있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 2) 헌법 제77조 제1항은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할 것’과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계엄법 제2조 제2항은 헌법 제77조 제1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 역시 발생하여야 하며, 그 목적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인정 취지와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고, ②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야 하며, ③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비상계엄은 위와 같은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나 경력(警力)만으로는 이를 수습할 수 없는 경우에 병력으로써 기존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적․예방적으로 선포할 수는 없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같은 적극적 목적을 위하여 선포할 수도 없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 (나)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위기상황의 발생 여부 1) 심사기준 및 쟁점 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데(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 이에 관하여는 헌법에 따라 계엄 선포권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에게 일정 정도의 판단재량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에게 판단재량을 인정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위기상황이 아님에도 주관적 확신만 존재하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객관적으로 피청구인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 하고,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경우에는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 나)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포고나 대적행위를 한 때부터 그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와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사변’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봉기한 모든 형태의 무장반란집단의 폭동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본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인정 취지와 헌법 제77조 제1항의 문언을 고려할 때,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란 전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적의 침입, 국토를 참절하거나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이 없는 무장 또는 비무장의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교란, 자연적 재난으로 인한 사회질서교란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어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을 말한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정치상황과 사회상황이 전시․사변에 해당한다거나 적과 교전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고,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지 살펴본다. 2) 이 사건 계엄 선포 사유에 관한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가 ① 다수의 고위공직자를 탄핵하거나 그 탄핵을 시도함으로써 사법 업무 및 행정 업무를 마비시켰고, ② 위헌적이거나 국익에 반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이 높은 법안을 추진하거나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반대하였으며, ③ 2025년도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으며 안보 공백을 초래하였고, ④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를 열고, 안보․외교 분야 등에서 반국가 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국회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국회의 행위로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 및 국회의 탄핵소추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 고위공직자에 대하여 탄핵을 시도하거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으로써 사법 업무 및 행정 업무를 마비시켰다고 주장한다.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지키는 헌법재판이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은 탄핵심판절차를 정치적 심판절차가 아닌 규범적 심판절차로 규정하고 있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그런데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자동적으로 정지되므로, 일단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최소 수개월 간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권한대행자 등이 피소추자의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대행이라는 한계로 인하여 피소추자의 본래 업무를 그와 동등한 수준으로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에 본인이 담당하던 업무에 더하여 피소추자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되어 업무과중으로 인한 어려움도 발생하게 된다. 고위공직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권한행사의 정지로 인한 업무 공백은 국가와 국민에게 큰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이 탄핵소추가 되면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피소추자의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할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하여 심사숙고한 후 신중하게 탄핵소추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오로지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탄핵심판제도의 본래적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청구인의 임기가 개시된 후부터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행정안전부장관 1인, 검사 12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3인 및 그 직무대행 1인, 감사원장 1인에 대하여 재발의를 포함한 합계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다. 다만 이 사건 계엄 선포 전 위 22건의 탄핵소추안 중 6건은 철회되었고, 3건은 폐기되었다. 5건은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탄핵소추가 이루어졌으나, 그 중 3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기각결정을 선고한 상태였다. 이처럼 탄핵소추안이 이미 철회 또는 폐기되었거나 헌법재판소의 기각결정이 선고된 경우, 당초의 탄핵소추안 발의 또는 탄핵소추의결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 사회질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추진하거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더라도 실제로 탄핵소추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국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거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피소추자의 권한행사가 정지됨으로써 권한대행자 등이 피소추자의 권한을 탄핵소추 전과 동등한 수준으로 행사할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는데,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황을 두고 국가의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탄핵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할 수 있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이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추진․반대 및 국회의 입법권 행사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인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35회 발의하고, 당대표 이재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방탄 입법, 국가보안법의 폐지, 국익에 반하고 비상식적인 방위사업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추진하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재정 부담이 크거나, 위헌 소지가 있거나, 정치적 편향성이 높은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민생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 추진 법안에 대하여 반대함으로써 헌정질서를 교란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안은 국회에서의 심의․의결, 대통령의 법률안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로서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므로(헌법 제53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법률안을 발의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다거나, 발의하여 국회에서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인이 언급하고 있는 법률안 중에는 이미 제21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된 법률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폐기된 법률안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 사회질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헌법은 피청구인에게 국회의 입법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의 공포를 15일 동안 보류할 수 있고,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는 재의에 붙이는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여야 그 법률안을 법률로 확정시킬 수 있다(헌법 제53조 제1항 내지 제4항).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 또는 그와 같은 법률안이 반영된 소관 위원회 대안을 일방적으로 가결시켜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지적하고 있는 법률안 중 상당수 법률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여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이미 재의가 부결된 상태였다. 나머지 법률안들 역시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그 공포를 보류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 사건 계엄 선포 이후 이루어진 재의 요구에 따른 재의에서 모두 부결되었다. 결국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피청구인은 본회의에서 가결된 위 법률안들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거나 이를 공포하지 않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막고 있었으므로, 위 법률안들에 대한 국회의 의결로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민생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 추진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였다는 점도 이 사건 계엄 선포의 사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외국 등을 위하여 간첩한 자도 처벌하는 등으로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들을 발의하였고, 2024. 11. 13.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당 및 야당 소속 국회의원 발의 형법 개정안들을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심사되었으므로, 더불어민주당이 위와 같은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비상계엄은 외적의 침입, 집단 또는 군중에 의한 사회질서교란 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이를 사후적으로 수습함으로써 기존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을 뿐, 그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 또는 기존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선포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간첩죄 관련 형법 조항이 더 신속하게 개정되지 않아 안보 불안의 염려가 있다거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추진 법안에 반대하여 피청구인이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수립한 각종 정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 다)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의 피청구인은 국회가 2025년도 예산안 중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경찰의 특수활동비, 검찰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SM-6) 사업,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사업,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 등 예산을 감액하여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고 안보 공백을 초래하였으며,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4. 11. 29.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감액하기로 의결하였다. 과거에는 감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증액에 대해서도 심사하여 반영되어 왔으나,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이 주도하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이 이루어졌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과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 전액이 각 감액되었고, 이 가운데는 검찰의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공공 수사, 형사부 등 수사지원 관련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둘째, 예비비도 상당 부분 감액되었다. 셋째, ‘유전개발사업출자’ 사업(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예산, ‘민관합작선진원자로 수출기반구축(R&D)’ 사업 관련 예산, ‘개인기초연구(R&D)(글로벌 매칭형)’ 사업 관련 예산이 각 대폭 삭감되었으며, ‘양자과학기술글로벌파트너십선도대학지원(R&D)’ 사업 관련 예산, ‘바이오‧의료기술개발(R&D)’ 사업 관련 예산,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 관련 예산도 각 감액되었다. 그러나 2025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2025년에 지출할 예산에 관한 것이므로,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국가의 존립이나 헌법질서, 사회질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었을 뿐, 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상태도 아니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세출예산안을 감액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2024. 11. 29. 가결되었으나, 2024. 12. 2. 국회의장의 요청으로 본회의 의결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2024. 12. 10.까지 여당과 야당이 계속하여 예산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감액 의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의결될 경우 장래의 치안 불안 등이 염려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 정부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여당과 야당이 추가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을 두고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도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세출예산안 중 4.1조 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의결하였는데, 2023년에는 4.7조 원이, 2022년에는 13.8조 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감액된 점, 감액된 4.1조 원 중 1.4조 원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예비비이고(국가재정법 제22조 제1항), 0.5조 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 상환을 위한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청구인은 원전산업,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각종 기술개발산업, 복지사업 등의 예산 일부가 감액된 점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기존질서를 유지․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기존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 불과한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추진하고자 한 위와 같은 사업 수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 한편,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는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SM-6)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미국 측의 무기 개발 절차가 지연되어 감액이 필요하다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고, 접적지역 대드론 통합체계 사업 예산에 대하여도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하여 감액이 필요하다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업 예산 중 전술 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 아이돌봄수당, 청년고용지원인프라운영 사업 등 상당 부분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감액하기로 하는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고, 군 간부 처우개선을 위한 당직근무비 인상 예산 등은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예산 관련 일부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그 밖의 더불어민주당의 활동 피청구인은 그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이 200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를 열어왔고, 4대 개혁에 반대하였으며, UN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한․미․일 동해 합동 훈련을 전쟁 유발 행위이자 극단적 친일 행위로 매도하는 등 안보에 위협을 가하였고, 가짜뉴스를 수없이 생산하고 살포하는 등으로 국가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당대표인 이재명의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법원과 검찰청 인근에서의 시위를 권장하거나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방해하는 등으로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므로 헌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정당해산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도 주장한다. 오늘날 민주주의 체제는 기본적으로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고, 다양한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여러 정당들이 사회의 공적인 갈등과 정치적 문제를 둘러싸고 각자의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는 정당으로 하여금 주어진 시한 속에서 국정의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는 절차로 운영된다. 논리와 정당성의 우위를 통해 지지를 확보하려는 정당들의 경쟁 속에서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복수정당 체제가 그 기본바탕이 된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따라서 대통령 및 여당과 다른 정치적 이념과 가치관을 추구하는 야당이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정당의 활동에 속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피청구인과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시하거나, 피청구인의 정책을 비판하고 피청구인의 권한행사를 견제하거나, 피청구인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와 복수정당 체제를 고려할 때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다.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혼란은 현행법이 마련하고 있는 국민의 자유롭고 공정한 토론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이므로(형법 제307조 제2항,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제96조, 제110조, 제110조의2, 제250조 등), 그와 같은 행위가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이 자신의 형사 사건에서 재판 지연 전략을 쓰거나 법원과 검찰청 인근에서의 시위를 권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방해하는 등으로 사법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더불어민주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 헌법 제8조 제4항의 정당해산심판제도는 모든 정당, 특히 그 중에서도 정부를 비판하는 역할을 하는 야당의 존립과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며, 설령 어떤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당으로서 존재하는 한 우리 헌법에 의해 최대한 두텁게 보호되므로, 단순히 행정부의 통상적인 처분에 의해서는 해산될 수 없고, 오직 헌법재판소가 그 정당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해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정당정치의 영역에서 배제된다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마) 부정선거 등 ①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하나, 단순히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청구인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달리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할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선관위는 선거소송에서 법원의 현장검증에 응하여 왔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도 응하여 왔다. 부정선거 의혹은 선거소청 또는 선거소송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고(공직선거법 제219조, 제222조), 공직선거법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하는 등의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243조, 제249조 등) 이러한 의혹에 관하여는 형사 절차를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다. 한편 피청구인은 선관위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의 보안점검을 받으면서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약 5% 정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관위는 2023. 7.경부터 2023. 9.경까지 국정원의 보안점검을 받으면서 점검 대상으로 요청된 장비를 전부 제공하였다. 피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의혹 중에는 2020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접착제가 묻어 있는 투표지, 투표관리관인 인영이 뭉개진 투표지 등 의혹이 제기되어 이미 검증․감정을 거쳐 법원의 확정 판결로 그 의혹이 해소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5028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은 20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2023. 10. 10. 보안패치, 취약 패스워드 변경, 통합선거인명부 DB서버 접근 통제 강화 등 보완이 시급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023. 11. 2. 그 밖의 주요 취약점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까지 예산당국의 협조를 통해 개선을 완료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024. 3. 11. 보안점검에서 지적되었던 취약점은 대부분 조치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 및 배포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에 정보보안 업무 담당자의 PC만이 선거 서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보안을 강화하였고,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전․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정당 참관인의 입회하에 두 차례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피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②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우리나라가 북한 및 중국, 러시아와 같은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들이 종래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전면전 이외에 비정규전, 테러, 심리전, 여론전, 사이버전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전개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여 공격하는 이른바 ‘하이브리드전’ 상황이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단순한 추상적인 가능성을 넘어서서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비군사적 공격으로 인하여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하이브리드전’과 같은 비군사적 공격에 대하여 국회에 병력을 동원하여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3) 소결 결국 피청구인이 더불어민주당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정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상 부여받은 법률안 제출권,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행사하거나,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헌법상 부여받은 탄핵소추권, 입법권,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행사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상 보장된 정당의 자유를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 그로 인하여 피청구인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는 경우 국회에서 다수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야당이 헌법 및 법률에 따라 국회에 부여된 정부에 대한 견제권을 최대한 행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요청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는 없다. 헌법은 국회의원 및 국회에 각종 권한을 부여하고 정당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그 권한의 남용과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스스로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평상시의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하였어야 한다. 그밖에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 이른바 ‘하이브리드전’ 상황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판단은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병력 동원의 필요성 인정 여부 비상계엄은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선포할 수 있다(헌법 제77조 제1항). 따라서 병력의 동원이 위기상황을 수습하는 데에 적합하지 않거나 경력(警力)만으로 위기상황이 수습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행사로 인한 국익 저해 및 국정 마비 상태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헌법 역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도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77조 제3항), 국회만큼은 계속하여 그 권한을 행사함을 전제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하고 있다(제77조 제5항). 또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정선거 의혹은 사법절차를 통하여 해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력 투입은 여타 수단들을 모두 고려한 후 최후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은 먼저 대국민담화 등을 통해, 이로써도 부족하다면 탄핵 제도 등에 대한 헌법개정안 발의(헌법 제128조 제1항)나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부의권 행사(헌법 제72조)를 통하여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이러한 위기상황을 알려 경고와 호소를 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라)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목적의 인정 여부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은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계엄법 제2조 제2항). 즉, 비상계엄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때, 위기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선포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주장만으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뒤에서 보는 것처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헌법의 근본원리를 위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는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을 의도로 국회에 경력(警力)을 투입시켜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고, 병력을 투입시켜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였으며, 정당의 활동을 제약할 의도로 주요 정치인에 대한 필요시 체포할 목적의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하였다. 피청구인은 병력을 동원하여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할 것을 지시하였고,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도 관여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청구인이 계엄해제에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밝힌 점, 이 사건 계엄이 경고성이라는 점을 국무회의의 구성원들이나 군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단순히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즉시 피청구인은 평상시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헌법 제77조 제3항). 피청구인의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계엄법에 따라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계엄사령부가 구성되고(제5조 제2항),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면서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하게 된다(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중대한 위기상황을 병력으로써 극복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본질이므로, 그 선포는 단순한 경고에 그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엄이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2)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 위반 여부 (가)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헌법적 의의 헌법은 직접 계엄 선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긴급권의 행사는 권력의 집중과 평상시 권력 통제 장치의 부분적 해제를 수반하므로, 이를 남용 또는 악용하는 경우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에 헌법은 국가긴급권의 남용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국가긴급권의 발동 절차를 분명히 한 것이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고, 고도의 보안성과 긴급성을 필요로 하므로, 절차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에 수반하여 행한 일련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들 및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본질상 경고에 그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이 단순히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입헌주의 법치국가에서 국가권력은 언제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는 점, 계엄 선포권의 남용 또는 악용이 헌법질서에 초래할 수 있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고, 헌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계엄 선포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한 것인 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한다고 하여 보안성과 긴급성을 해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계엄 선포 절차에 관한 규정을 탄력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어야 할 것인데,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청구인은 이를 준수하지 못하였다. (나) 국무회의 심의 절차 준수 여부 1)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 제5조 제1항).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헌법 제88조 제2항),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헌법 제88조 제3항),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정부조직법 제12조 제1항).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는데(국무회의 규정 제6조),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과반수는 11명 이상이다. 국무회의의 ‘심의’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이 안건에 대한 자유로운 발언과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교환하거나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무회의는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그에 관한 다양한 관점과 이익을 반영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대통령의 전제나 독선을 방지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2)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모든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할 권한과 책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헌법 제87조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환경부장관 김완섭,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지 못한 점, 연락을 받은 국무위원들도 국무회의를 개최한다는 연락이 아니라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한 것만으로 적법한 국무회의 소집 통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마지막으로 도착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러 대접견실에서 나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5분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개의 선포, 의안 상정, 제안 설명, 토의, 산회 선포, 회의록 작성 등 통상적인 국무회의 절차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지 않은 점, 피청구인은 계엄의 필요성, 시행일시,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참석자들 사이에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청구인은 2024. 12. 3. 20:30경부터 순차적으로 대통령실로 들어온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이 사건 계엄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심의 과정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방부장관 김용현, 통일부장관 김영호, 외교부장관 조태열, 법무부장관 박성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외의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은 같은 날 21시가 넘어서야 이루어졌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및 오영주는 22:17경에야 대통령실에 도착한 점, 국무회의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국무회의 구성원들이 의견을 나눈 것을 두고 국무회의의 심의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당시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검토와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점, 미리 도착한 국무회의 구성원들의 논의 경과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충족 후에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설명되었던 것도 아니고, 늦게 도착한 국무위원들은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김용현이 계엄의 종류, 계엄 일시, 계엄 지역, 계엄사령관이 적시된 비상계엄 선포문 10부를 대접견실에서 배포하였으므로 의안 상정 및 위 사항들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김영호, 조태열, 조규홍, 오영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은 검찰에서 그러한 문서를 보지 못하였고 계엄사령관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국무총리 한덕수 역시 이 사건 제10차 변론기일에서 계엄사령관이 누구인지 몰랐으며 그에 관한 심의는 없었다고 증언한 점, 이상민은 이 사건 제7차 변론기일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이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인 대접견실이 아닌 집무실 내 책상에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고, 경찰에서 당시 계엄사령관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박성재는 국회에서 당시 자신의 자리 앞에 놓인 비상계엄 선포문 한 장을 보았으나 모든 참석자 앞에 놓인 것은 아니었고 그 내용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국정원장 조태용은 이 사건 제8차 변론기일에서 2024. 12. 3. 20:50경부터 대통령실에 있었으나 집무실이나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관을 임명하였으므로, 헌법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다) 계엄 선포 절차 준수 여부 1) 계엄 선포는 문서의 형식으로 하여야 하며,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헌법 제82조, 헌재 1996. 2. 29. 93헌마186 참조). 이는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명확하게 하고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상 요구되는 기관내부적 권력통제절차이다. 증거로 제출된 비상계엄 선포문과 한덕수, 이상민의 증언, 박성재의 국회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계엄의 종류, 계엄 일시, 계엄 지역, 계엄사령관이 적시된 비상계엄 선포문이 작성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거기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최상목, 조태열, 오영주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대접견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직원이 문서에 참석자 서명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서명을 거부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일 뿐이다.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서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를 하였으므로 헌법 제82조를 위반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극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비상상황에서는 사후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결재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 계엄 선포 이후 국방부가 아직 결재를 상신하지 않아 부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문서주의나 부서제도를 무시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국무회의 구성원 11명이 모여있을 때 부속실장 강○○가 비상계엄 선포문 10부를 복사하여 김용현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보안상의 이유로 이 사건 계엄 선포 전 헌법 제82조를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하는 절차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이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더하여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권자로서 헌법 및 법률이 정한 절차가 모두 준수되는 것을 담보할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계엄법 제3조). 이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엄의 구체적인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함으로써 계엄 선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할 때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엄법 제3조 역시 위반하였다. (라) 국회 통고 절차 준수 여부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헌법 제77조 제4항, 계엄법 제4조 제1항). 피청구인은 국회에 대한 통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계엄 선포 후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하여 별도로 국회에 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제1차 대국민담화가 방송을 통하여 생중계되어 국회의원들이 이 사건 계엄 선포 사실을 실시간으로 인지한 상태였으므로, 피청구인이 국회 통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이 대통령에게 국회 통고 의무를 부여한 취지는 국회가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부여받은 계엄해제요구권을 적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국민담화가 방송을 통하여 생중계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은 국회에 공식적인 통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계엄 선포 시각과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시각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국회에 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헌법 제77조 제4항 및 계엄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3)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 등 위반 여부 (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헌법 제74조 제1항).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헌법 제74조 제1항은 대통령이 헌법과 국군조직법 등 법률이 정하는 한계 내에서 국군통수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관련하여 헌법이 정하고 있는 한계 중 하나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이다(헌법 제5조 제2항). 우리나라는 과거 군사정변을 통해 군이 직접 정권을 수립하거나 정치권에서 군을 동원하여 정치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다. 군인과 군무원은 공무원이고(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헌법 제7조 제2항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현행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여 이를 다시 한 번 명시적으로 강조한 것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헌재 2018. 7. 26. 2016헌바139 참조). 따라서 국군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등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정치권이 국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거나, 국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헌법 제5조 제2항에 위반된다. 결국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국군통수권을 행사하여 국군을 이용하는 것은 헌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나) 계엄은 병력으로써 위기상황을 대처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므로(헌법 제77조 제1항), 필연적으로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를 수반한다(헌법 제74조 제1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경우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임명된 계엄사령관이 계엄사령부의 장으로서 계엄업무를 시행하게 되고(계엄법 제5조),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면서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을 지휘․감독하게 된다(계엄법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대통령은 전국을 계엄지역으로 하는 경우와 직접 지휘․감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엄사령관을 지휘․감독하므로(계엄법 제6조 제1항), 결국 대통령은 군인에 대한 지휘․감독권의 행사를 통하여 계엄업무를 시행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헌법 제5조 제2항 및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4) 소결 법치국가원리, 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에 따라 헌법준수의무를 부담하는 대통령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이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여 현행법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입법자의 객관적 의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해야 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헌법은 비상계엄 선포권의 남용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 그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등 과거 국가긴급권의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 헌법이 국가긴급권을 인정한 취지, 국가긴급권을 발동할 수 있는 비상사태의 의미, 국가긴급권의 발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목적 등 국가긴급권 행사의 한계를 명확히 하였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 따라서 헌법준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여 신중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의 규정 또는 국가긴급권의 본질상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는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피청구인은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정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었음에도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으므로 헌법 제77조 제1항과 계엄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피청구인이 국무회의의 심의 등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피청구인의 판단이 그릇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나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피청구인은 헌법 제77조 제4항, 제82조, 제89조 제5호, 계엄법 제2조 제5항, 제3조,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 역시 위반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함으로써 헌법 제5조 제2항 및 제74조 제1항도 위반하였다. 6.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군대를 동원한 국회 진입 및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 광고 (가) 피청구인의 병력 투입 지시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 김용현에게 이 사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나)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국회 진입 1) 이 사건 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은 육군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들을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 97명은 헬기를 타고 국회를 향해 출동하였다. 피청구인은 2024. 12. 3. 23:40경 곽종근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로 가는 부대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물어보았고, 곽종근은 아직 이동 중이라고 답하였다.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들은 국회 경내 운동장에 도착한 뒤 본관으로 이동하여 출입문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이들 중 16명은 2024. 12. 4. 00:33경 국회 본관의 우측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본관 내부로 진입하였다.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출동 지시를 받았던 제1공수여단 소속 군인들 중 170여 명도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국회 직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은 집기류를 쌓고 소화기를 분사하고 몸으로 막는 등으로 이들을 저지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가 부상을 입음과 동시에 약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도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부터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 본관 내 본회의장으로 모이고 있던 중이었다. 피청구인은 2024. 12. 4. 00:30경 곽종근에게 전화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고, 곽종근은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에게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와 같이 말하는 등 위 지시를 이행할 방법을 논의하였다. 곽종근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사실을 확인한 뒤 임무 중지 및 철수를 지시하였고, 김용현의 병력 추가 투입 지시로 그 무렵 국회 경내에 도착한 100여 명의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군인들도 곧바로 철수하였다. 그 결과 본회의장까지 들어간 병력은 없었다. 3) 피청구인은 곽종근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상황을 확인하였을 뿐이고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는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위 지시에 관한 곽종근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며 신빙성이 떨어진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부대들과의 화상회의가 끝나고도 곽종근의 마이크가 계속 켜져 있었기 때문에 곽종근이 피청구인의 위 지시를 받고 김현태 등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들이 예하부대들로 그대로 전파되고 있었던 점, 곽종근 및 김현태는 국회 출동 시 ‘시설 확보 및 경계’ 지시를 받은 후 한동안 추가 지시가 없어 구체적인 임무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고 하는바 피청구인의 위 지시가 없었더라면 곽종근이 갑자기 김현태와 안으로 들어가 150명이 넘지 않게 할 방법을 논의할 이유가 없는 점, 의결정족수라는 용어 및 당시 본회의장 안에는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존재하였고 군인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고려하면 끄집어낼 대상은 국회의원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점, 곽종근은 2024. 12. 9. 검찰 조사에서부터 증인신문이 행해진 이 사건 제6차 변론기일까지 피청구인의 위 지시 내용을 일부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의 국회 진입 1)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은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에게 예하부대를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다. 이진우는 제1경비단 및 군사경찰단 소속 군인들을 출동시키면서 자신도 국회로 이동하였다. 피청구인은 이진우가 국회에 도착한 후 전화로 상황을 물어보았고 이진우가 국회 담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어 경내로 진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얼마 후 재차 전화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하였다. 2) 이진우는 2024. 12. 4. 00:40경 제1경비단장 조성현에게 ‘본관 내부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였고, 얼마 후에는 이미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이 진입해 있으니 이들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면 통로를 형성하는 등 외부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조성현은 위 임무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국회 경내로 들어간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이 없는 지역에 계속 집결해 있을 것을, 국회로 이동 중이던 후속부대에게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릴 것을 각각 지시하였다. 조성현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이진우에게 철수를 건의하였고, 이진우는 이를 승인하였다. 당시 국회로 출동한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총 210여 명이었고, 그 중 경내로 진입한 인원은 총 48명이었다. 3) 피청구인은 이진우에게 전화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상황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이야기하면 국회 담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뿐이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진우가 피청구인과 통화하는 동안 같은 차량의 앞좌석에 앉아 있던 이진우의 전속부관이 통화 내용 대부분을 들을 수 있었던 점, 이진우는 김용현으로부터 구체적인 임무 없이 국회로 가라는 지시만 받아 일단 수도방위사령부의 본래 임무인 핵심시설의 ‘외곽’을 경계하고자 하였다고 하는바 피청구인의 위 지시가 없었더라면 이진우가 갑자기 조성현에게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경찰을 동원한 국회 출입 통제 (가) 피청구인은 2024. 12. 3. 19:20 무렵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김봉식을 서울 종로구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오늘 밤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하면서, 군인들이 국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 나갈 것인데 경찰이 국회 통제도 잘 해 달라고 하였다. 함께 자리하고 있던 김용현은 피청구인이 보는 가운데 조지호, 김봉식에게 A4 용지 1장으로 된 문서를 건넸는데, 해당 문서에는 군인들의 출동시각과 출동장소를 의미하는 ‘2200 국회, 2300 민주당사’ 등과 같은 기재가 있었다. (나) 조지호와 김봉식은 경찰 300여 명을 국회 담장 주변에 배치하고, 2024. 12. 3. 22:48경부터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출입 통제에 대한 항의를 받게 되자, 헌법상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등을 확인한 뒤 이 사건 계엄 선포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같은 날 23:06경부터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직원, 출입기자 등 국회 상시 출입자는 신분확인을 거쳐 출입하도록 하였다. 같은 날 23:23경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되었다. 피청구인은 그 무렵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조지호에게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라고 하였고, 박안수는 전화로 이를 조지호에게 알려주었다. 피청구인도 조지호에게 직접 6차례 전화하였다. 조지호와 김봉식은 이 사건 포고령에 국회 활동 금지, 포고령 위반자 처단 등의 내용이 있음을 확인한 뒤 같은 날 23:37경부터 2024. 12. 4. 01:45경까지 약 2시간 8분가량 국회 출입을 재차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다. 그 사이에 국회 투입 경력(警力)은 점차 증원되어 최종적으로 1,700여 명의 경찰이 동원되었다. 위와 같은 출입 차단으로 인하여,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고, 국회 본회의 개의도 지연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경찰로 하여금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김용현에게는 출입을 막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조지호, 김봉식을 대통령 안전가옥으로 불러 국회 통제를 잘 해 달라고 말한 점, 그 자리에서 김용현이 그림을 그려가며 어느 곳에 경력(警力)을 배치할지 설명하는 것을 보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점, 피청구인은 박안수로 하여금 국회 활동 금지가 포함된 이 사건 포고령을 조지호에게 알려주라고 한 점, 조지호가 계엄해제요구권 등을 인지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은 허용했던 상황에서 재차 출입을 차단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 (가) 피청구인은 2024. 12. 3. 20:22경 국정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로 ‘한두 시간 후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으라’고 하였고, 같은 날 22:53경 다시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을 보았느냐며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자금이든 인력이든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김용현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총 14명의 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 한다)을 알려주면서 ‘포고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로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뒤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체포할 수도 있으니 미리 위치 등 동정을 파악해 두라’고 지시하였다. 이 사건 명단에는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이재명,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조국혁신당 대표 국회의원 조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박찬대,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여인형은 조지호에게 이 사건 명단과 대부분 일치하는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다. 홍장원은 같은 날 22:58경 및 23:06경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으나, 여인형은 제대로 답변하지 않다가 홍장원이 피청구인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하자,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이 사건 명단과 대부분 일치하는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다. 조지호와 홍장원은 여인형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았고, 국회로 출동하였던 10개조 총 49명의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수사관들은 국회 담장 밖에서 대기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모두 철수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은 실제로 행해지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누구에게도 이 사건 명단과 관련된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피청구인은 홍장원과 2차례 통화한 사실은 있지만, 첫 번째 통화는 국정원장 조태용이 해외 출장 중이라고 오인하여 국정원을 잘 챙기라는 취지에서 한 것이고, 두 번째 통화는 홍장원이 피청구인의 해외순방 시 경호를 도왔던 일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전화하면서 계엄과 무관하게 간첩 수사 업무와 관련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한 취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홍장원에게 2024. 12. 3. 첫 번째 통화에서 한두 시간 후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대기하라고 지시한 뒤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재차 전화를 한 점, 피청구인은 여인형과 홍장원이 육군사관학교 선후배관계에 있어 특별히 홍장원에게 국군방첩사령부 지원에 관하여 언급했다고 하는 점, 피청구인은 해외 출장 중인 줄 알았던 조태용을 이 사건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에서 만났고 홍장원과의 두 번째 통화 직후 조태용과 통화하기도 하였는데 조태용에게는 아무런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처음부터 홍장원에게 계엄 상황에서 국군방첩사령부에 부여된 임무와 관련된 특별한 용건을 전하고자 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고, 계엄 선포 직후의 급박한 상황에서 단순한 격려 차원 또는 간첩 수사 업무와 관련된 일반적 지시를 하고자 한 것이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홍장원과의 통화에서 언급을 주저하던 여인형이 피청구인의 전화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서야 상황 설명을 하면서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 피청구인이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국정원 1차장 홍장원, 경찰청장 조지호를 모두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이 사건 명단에 포함된 사람들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한 김용현의 지시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1) 헌법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 등 위반 여부 및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등 침해 여부 (가)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해 입법권은 국회(헌법 제40조)에,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헌법 제66조 제4항)에,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헌법 제101조 제1항)에 각각 속하게 하는 권력분립원칙을 취하고 있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참조). 대의민주주의에서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능, 정부감독기능, 재정에 관한 기능 등을 수행하며(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참조), 이러한 국회의 기능은 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수렴되고 논의되는 공적인 장소인 국회 본관 내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에 의한 심의․표결권 행사로 실현된다. (나) 한편,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도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국회의 통제권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취지에서, 행정권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44조 제1항에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계엄법 제13조에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회기 중인지 여부 및 국회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더욱 강화된 형태로 보장되고 있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계엄해제요구권을 비롯한 국회의 권한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제77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가 제 기능을 충실히 실현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 및 계엄의 상황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침해한 것이다. (2)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 여부 (가) 정당은 국민과 국가의 중개자로서 정치적 도관의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의 다원적 의사를 형성․통합함으로써 국가정책의 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의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있다(헌재 2020. 5. 27. 2019헌라1 참조). 이에 헌법 제8조 제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의 설립만이 보장될 뿐 그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자유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므로, 위 조항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헌재 2004. 12. 16. 2004헌마456; 헌재 2014. 1. 28. 2012헌마431등 참조). (나) 당대표, 원내대표 등 정당 기관의 활동은 정당 자신의 활동이므로 당연히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정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만, 정당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아 그 지원이나 배경 아래 당선되고 정치의사 형성에 있어서도 사실상 정당의 규율이나 당론 등의 영향을 받게 되어 정당의 이념을 대변하는 지위도 함께 가지게 되었는바(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헌재 2020. 5. 27. 2019헌라1 참조), 이들의 활동 역시 일정 부분 정당의 활동이 될 수 있다. (다) 김용현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각 정당의 대표 및 원내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을 지시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지시는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각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당원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 사람들의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각 정당의 활동도 제약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행위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3)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 등 위반 여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고 정당의 활동을 제약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여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였고, 주요 정치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하였다. 평소 전시와 같은 비상상황을 전제로 하여 훈련해 오던 군인들은 이 사건 계엄이 선포되고 출동 지시가 내려지자, 개인화기 등을 소지하고 국회로 출동하였다. 그러나 군인들이 맞닥뜨린 것은 적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었고, 일반 시민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군인들은 위와 같은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은 우리의 헌정사에서 다시는 군의 정치개입을 반복하지 않고자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하였으나, 국군통수권자인 피청구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하여 봉사해 온 군인들이 또다시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여 국군통수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헌법 제5조 제2항 및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4)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국회 관계자 및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유지’ 목적에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청구인은 그 근거로, 김용현에게 ‘계엄이 선포된 후, 간부 위주로 구성된 280명만을, 실탄을 지급하지 말고’ 투입하라고 지시하였으며,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마자 즉시 병력을 철수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시 내용은,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어느 누구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오히려 이들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며칠 전부터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받았고, 이 사건 계엄 선포 전에 이미 출동 지시를 받은 부대도 있었다. 피청구인이 언급한 280명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의 의결 직전 무렵까지 국회 경내로 진입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 270여 명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청구인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국회 경내로 진입하라고 전화하는 등 280명만의 투입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국회로 출동한 군인들은 주로 대테러 작전수행을 본래 임무로 수행하고 있었던바, 국가중요시설로서 평상시에도 철저한 경비가 되고 있는 국회에 대하여 단순히 질서유지만을 목적으로 본래의 경비인력 및 추가된 경력(警力)을 넘어 이들 군인까지 투입시켰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구체적인 임무를 지시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이 실제 비상상황을 전제로 마련된 매뉴얼대로 행동하기를 용인하였는바, 실탄 지급을 금하거나 병력을 철수한 것 모두 피청구인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군인들 스스로가 상황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었다. (다) 오히려 피청구인은 병력 투입으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계엄과 이에 따른 이 사건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은 국회 담장 외곽은 경찰이, 국회 본관 외곽은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 본관 내부는 육군특수전사령부가 각각 맡아 통제할 계획을 세웠다. 피청구인은 병력이 국회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국회 내 다른 건물에 있던 국회의원들이 본관으로 충분히 갈 수 있었고 경찰도 담장에서 국회의원을 들여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바, 이는 국회에 병력이 도착한 후에는 위 계획대로 국회의원의 본관 출입을 차단하고자 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그러나 위 계획대로의 출입 차단이 실행되지 않아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의 의결이 임박해지자,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도록 본회의장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청구인은 계엄해제에 적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자인하고 있으며, 김용현은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된 후 개최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우리 군이 피청구인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하였으나 중과부적으로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았다’고 발언하였는데, 이를 보더라도 피청구인의 병력 투입 목적이 단순히 질서유지에 그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라) 더 나아가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이 대통령실에서 받은 문서에는,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피청구인은 해당 문서의 작성 및 전달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김용현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계엄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관계부처들에 협조를 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 점, 해당 문서에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이 보고를 할 대상은 대통령인 피청구인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외교부장관 조태열, 조지호, 김봉식도 그날 별도의 문서들을 받았는데 조태열은 이를 피청구인으로부터 받았고 조지호, 김봉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보는 가운데 김용현으로부터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청구인은 해당 문서의 내용을 두고, 국회를 통하여 정치적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을 차단하라거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산하의 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해당 문언들의 통상적인 용례에 상당히 벗어나는 점, 임금을 포함한 국회 관련 운용 자금을 완전히 차단하라는 내용을 국회가 아닌 다른 단체들과만 관련된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피청구인은 민생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한 정부 추진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있지 못한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 중 하나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생각해 왔다고 하는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하여 할 수 있는 점(헌법 제76조 제1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마) 다른 한편, 피청구인은 질서유지 목적의 병력 투입이 국회에 대해서도 가능한 것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이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이라거나 집회․결사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계엄법 제7조 제1항은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근거가 되는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 선포 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바, 특별한 조치의 대상이 되는 정부나 법원을 아무리 넓게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국회가 포함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 제77조 제5항에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취지, 계엄법 제13조에서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강화하여 보장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국회의 사무는 계엄사령관이 관장할 수 없으며, 그 사무가 국회 내의 행정사무로서의 성격을 갖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국회법에 따르면,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회 경내의 경호권은 국회의장에게 속하는 것이고(제143조), 국회의장이 경호를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회의장 건물 내의 경호업무는 국회에 소속된 경위에게 전속된다(제144조). 누구든지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제148조의3), 회의장에는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국회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제151조). 이처럼 회기 중 국회 경내의 질서유지 업무는 어디까지나 국회의 사무이므로, 헌법 제77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계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사무라고 볼 수도 없다. 마찬가지의 취지에서, 계엄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 집회․결사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회기 중 국회 경내의 질서유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는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바) 이상과 같이, ‘질서유지’ 목적에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소결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자유롭게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여 계엄해제요구권을 비롯한 국회의 권한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각 정당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함으로써, 헌법 제5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77조 제5항 및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함과 동시에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및 불체포특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정당활동의 자유도 침해하였다. 7.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국방부장관 김용현은 피청구인이 조만간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에 대비하여 2017년 계엄문건에 첨부된 2017년 포고문 및 1979. 10. 27.자 계엄포고 제1호 등 예전 군사정권 때의 예문을 참고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초안을 작성해 두었다. 피청구인이 2024. 12. 1.경 김용현에게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자, 김용현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이 사건 포고령 초안 등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고, 피청구인은 국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다. 김용현은 2024. 12. 2.경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수정한 이 사건 포고령 초안 등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승인하였다. (2) 계엄사령관 박안수는 2024. 12. 3. 22:30경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김용현으로부터 이 사건 포고령의 초안을 받았다. 박안수는 이 사건 포고령의 초안을 읽어본 후 김용현에게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하였는데, 김용현은 이미 검토를 받은 것이니 그대로 발령하라고 하였다. 이에 박안수는 김용현의 지시에 따라 포고시간만 22:00에서 23:00으로 고친 후 2024. 12. 3. 23:17경 이 사건 포고령에 서명하고 23:23경 이를 발령하였다.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은 [별지 4]와 같다. 나. 판단 (1) 이 사건 포고령의 법적 성격 및 효력 이 사건 포고령은 계엄법 제9조 제1항, 제14조 제2항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고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되는 즉시 모든 국민은 일체의 정치활동 등 이 사건 포고령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피청구인은 단순히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상징적으로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한 것이지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상위법과 저촉 소지가 있어 집행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면 추가적인 조치 없이도 곧바로 비상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할 필요는 없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포고령이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었고, 국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고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야간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 발생 및 집행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은 국회의 반국가적 활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에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도 주장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이 발령될 무렵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라고 하였고, 조지호에게 직접 6차례 전화한 점, 김용현은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포고령이 효력이 있으니까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였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2) 헌법 제77조 제5항 및 대의민주주의 등 위반 여부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이는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제77조 제5항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해산을 명하거나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을 위한 의정활동 등 정상적인 활동을 금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국가적 활동을 금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포고령은 단순히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회의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피청구인은 반국가적 행위란 국익을 해하여 나라의 위기를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위반 여부 부분에서 살펴본 국회의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회의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등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국회의 권한행사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포고령은 사실상 국회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지방자치는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은 어떠한 경우라도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헌재 2014. 6. 26. 2013헌바122 참조). 헌법이 직접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이 선출한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행정사무와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며, 지방행정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집행기관의 업무를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헌재 2008. 6. 26. 2005헌라7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각종 권한을 말살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헌재 2001. 11. 29. 2000헌바78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지방의회의 활동도 반국가적 활동만을 금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국회 활동 금지 부분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4) 헌법 제8조 위반 여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은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정당이 갖는 의의와 기능을 고려하여 정당제도를 채택하고,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모든 정당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다. 이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당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8조를 위반한 것이다. (5) 국민주권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반 여부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 전체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기타 헌법상의 여러 원칙도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다(헌재 1989. 9. 8. 88헌가6 참조).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생각을 표현하거나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를 통해 설파하는 것은 국가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적인 보장 영역에 속하는 것이다. 정부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합리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려는 공권력의 행사나 규범의 제정은 대한민국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반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포괄적․전면적으로 제한하고 그 행사를 범죄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는 위와 같은 기본권의 행사를 허용하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하는 데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판단하에 일반 국민의 비판 자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치이므로,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한 것이다. (6)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 위반 여부 (가) 헌법 제77조 제3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계엄사령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대상을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헌법 제77조 제1항 및 계엄법 제2조 제2항이 규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에 비추어 볼 때, 계엄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경력(警力)만으로는 도저히 비상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고 병력을 동원하여 그러한 상황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 때를 뜻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참조). 또한 헌법상 국가긴급권의 인정 취지 및 계엄사령관의 특별한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점을 고려하면, 특별한 조치는 위기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취해질 수 있다(헌재 1996. 2. 29. 93헌마186; 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 (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거나,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엄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군사상 필요할 때’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였으므로, 계엄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다) 또한 계엄법 제9조 제1항은 계엄사령관의 특별한 조치의 대상을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정치적 기본권, 정당의 자유를 제한하였고,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도 제한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계엄법 제9조 제1항이 규정하지 아니한 헌법상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하였다는 점에서도 위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라) 이 사건 포고령은 국회,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며,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건 포고령 제6항은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선량한 일반 국민’과 ‘일상생활에 불편’이 의미하는 바가 불분명하여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포고령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위기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7) 영장주의 위반 여부 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헌법 제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영장주의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채택하여 온 영장주의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체포․구속․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사법권 독립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헌법상 영장주의의 본질은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중립적인 법관의 구체적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데에 있다(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등 참조).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가 인정되어 특별한 조치로서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속한 시간 내에 법관에 의한 사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헌재 2012. 12. 27. 2011헌가5; 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일체의 정치활동’,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등 광범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해서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어떠한 제약 조건도 두지 아니하고 법관의 구체적 판단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법관에 의한 사후적 심사장치도 두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가긴급권이 발동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켜져야 할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8)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 등 위반 여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하는 등의 의도로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여 국군통수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헌법 제5조 제2항 및 제7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9) 소결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함으로써 헌법 제5조 제2항, 제74조 제1항, 제77조 제5항,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을 위반하였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였으며,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헌법 제8조, 국민주권주의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반하였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헌법 제77조 제3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당의 자유,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8.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청구인은 2023년 행해진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점검 이후에도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평시 상황에는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방부장관 김용현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이 기회에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보라고 지시하였다. (2)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0여 명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들어가 야간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이들에 대한 행동감시 및 외부연락 차단, 출입통제를 하였으며,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 서버 등 전산시스템을 촬영한 다음 대기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철수하였다.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연수원(이하 위 세 청사를 모두 합하여 ‘중앙선관위 청사’라 한다)으로 출동하여,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의 경우 건물 내외부에서, 나머지의 경우 건물 외부에서 각각 경계근무를 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철수하였다.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청사의 서버 등 전산시스템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법무실의 검토의견에 따라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대기하다가,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철수하였다. 나. 판단 (1) 영장주의 위반 여부 (가) 피청구인은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통한 부정선거의 의혹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에서, 군인을 동원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결국 영장 없는 압수․수색의 강제처분을 지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헌법상 압수․수색은 제77조 제3항, 제12조 제3항, 제16조에서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나) 먼저 헌법 제77조 제3항에 규정된 예외에 해당하는지 본다. 위 조항 및 계엄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비상계엄지역에서 ‘군사상 필요할 때’ 계엄사령관이 압수․수색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이 위 조항의 특별한 조치가 군사상 필요한 경우였다고 볼 수 없고, 계엄사령관 박안수가 관련된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한 바도 없다. 따라서 헌법 제77조 제3항에 규정된 예외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및 제16조 후문 해석상 인정되는 예외에 해당하는지 본다.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는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헌법 제16조 후문은 그 해석상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장주의의 예외를 허용한다(헌재 2018. 4. 26. 2015헌바370등 참조). 피청구인은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관위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응하여 왔고, 그러한 이유만으로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 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 및 제16조 후문 해석상 인정되는 예외의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 (라) 결국 피청구인이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는 압수․수색을 하도록 한 행위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 (2) 선관위의 독립성 침해 여부 (가)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결정․구성하는 방법이자 선출된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선거관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선거는 본래의 민주정치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의 형식적인 기능에 그치고 말 것이다. 선거관리사무의 담당기관을 일반행정기관과는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요청이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헌재 2008. 6. 26. 2005헌라7; 헌재 2025. 2. 27. 2023헌라5 참조). (나) 행정부에 의해 관권선거가 자행된 이른바 3‧15 부정선거로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위기를 경험한 우리 국민은, 헌법적 결단을 통해 1960. 6. 15. 헌법 개정(제3차 개정헌법) 이래로 선거관리사무를 행정부로부터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하여 독립된 헌법기관에 맡기고 있다. 현행 헌법 역시 제7장에서 ‘선거관리’라는 표제하에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면서, 그 구성에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며 규칙제정권도 부여하고 있다(제114조). 선거관리사무는 그 성격상 행정작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이 위와 같이 해당 사무의 주체를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으로 규정하면서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는 체계를 택한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여야 한다는 확고한 의사가 반영된 것이다(헌재 2025. 2. 27. 2023헌라5 참조). (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하여 중앙선관위 청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선거관리에 사용되는 전산시스템을 압수․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는 선관위의 선거관리사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선거가 지니는 본래의 민주정치적 기능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3)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계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계엄사령관이 관장하는 행정사무의 집행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선거관리사무를 일반행정사무와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헌재 2008. 6. 26. 2005헌라7 참조) 선거관리사무에는 원칙적으로 위 조항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령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조항의 취지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행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계엄사령관으로 하여금 그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방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유지․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기능수행을 전면적으로 인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엄 목적의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해당 기관의 담당 사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적․구체적 조치에 한하여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새김이 상당하다. 선관위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고(헌법 제114조 제1항),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선관위가 위 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이유로 한 전산시스템의 점검이 선관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이를 유지․회복하기 위하여 병력을 동원하면서까지 반드시 취하여야 할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소결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도록 함으로써 영장주의를 위반하였고,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한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선관위의 독립성도 침해하였다. 9.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국정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우라고 한 사실, 그 무렵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은 국방부장관 김용현으로부터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위치 확인 등 동정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고 조지호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 홍장원이 여인형에게 전화하여 피청구인의 전화를 받았다고 하자 여인형이 이 사건 명단과 대부분 일치하는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확인을 요청한 사실,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은 실제로 행해지지 않은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명단의 사람들에 대하여 체포까지 할 것을 지시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가 피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역시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건 명단에는 전 대법원장 김명수 및 전 대법관 권순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 판단 (1) 사법권의 독립 침해 여부 (가) 헌법 제101조 제1항은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도록 규정하여 조직․운영․기능의 면에서 법원의 독립을 보장하고, 제103조는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법과 양심에 따른 구속 이외에 어떠한 외부적인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법관의 직무상 독립, 즉, 재판상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헌법은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한편 자의적인 파면이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법관의 신분도 보장하고 있다(제101조 제3항, 제105조, 제106조 제1항 등). 이와 같은 법원의 독립, 법관의 재판상 독립, 신분보장 등은 모두 사법권의 독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권력분립원칙을 중추적 내용의 하나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특징적 지표이자 법치주의의 한 요소를 이룸과 동시에,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올바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헌재 2016. 9. 29. 2015헌바331 참조). 또한 사법부가 행정부 및 입법부를 견제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기관에게는 사법권의 독립을 지키고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과도한 간섭과 통제 등으로 이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나) 행정부의 수반인 피청구인은,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김명수 및 전 대법관 권순일에 대하여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하였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자신들도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하여 체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여 소신 있는 재판업무 수행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헌재 1992. 11. 12. 91헌가2 참조). 이와 같이 개별 법관의 신분보장 및 재판상 독립에 위협을 주는 행위는 종국적으로 법원 전체의 독립을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 및 권력분립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사법권 독립의 제도적 기반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 (2) 소결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행정부 수반의 지위에서 전 대법원장 김명수 및 전 대법관 권순일에 대하여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였다. 10. 피청구인을 파면할 것인지 여부 가. 법 위반의 중대성에 관한 판단 기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배가 있는 때를 말한다(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광고 대통령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는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탄핵심판절차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과 파면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에서 찾을 수 있다. 탄핵심판절차가 궁극적으로 헌법의 수호에 기여하는 절차라는 관점에서 보면, 파면결정을 통하여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에 비로소 파면결정이 정당화된다. 또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의기관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박탈하여야 할 정도로 대통령이 법 위배 행위를 통하여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헌재 2004. 5. 14. 2004헌나1;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나. 판단 (1)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법 위반이 중대한지 여부 (가)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위반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여 민주주의를 통치형태로 채택하고 있고,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가권력의 근원과 주체가 국민이며 국민만이 국가의 정치적 지배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국민주권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는 국가권력의 형성과 행사가 국가의 특정 계급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독점적으로 지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헌법 제40조, 제41조 제1항, 제66조 제4항, 제67조 제1항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구체화하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에 대하여 자신의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다원적 인적 구성의 합의체로서 일반 국민과 야당의 비판을 허용하고 공개적 토론을 통하여 국민의 다양한 견해와 이익을 인식하고 교량하는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입법기능, 정부감독기능, 재정에 관한 기능 등을 수행한다(헌재 2003. 10. 30. 2002헌라1; 헌재 2004. 3. 25. 2001헌마882 참조). 요컨대, 국회는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고,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막을 의도로 국회에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 출입을 통제하였으며,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행사를 방해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국민이 정치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전면적․포괄적으로 박탈하였다.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것으로서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엄중하다. (나)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에 대한 부인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가권력의 행사를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여러 권한과 기능들을 분산시키고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권력분립원칙을 채택하고 있다(헌재 2007. 12. 27. 2004헌바98 참조). 또한 집권세력이 특정 기능을 담당하는 국가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적 경험에 대한 반성으로, 헌법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고(헌법 제5조 제2항, 헌재 2018. 7. 26. 2016헌바139 참조), 각종 선거 및 투표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일반행정업무와 기능적으로 분리해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맡김으로써(헌법 제114조, 제115조, 헌재 2008. 6. 26. 2005헌라7 참조), 집권세력의 부당한 이용과 간섭을 제도적으로 배제 내지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장기독재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폐지하였고, 제77조 제5항에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을 통제할 수 있는 계엄해제요구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국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으며,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행사를 저지하려 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헌법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고,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지시에 관여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였다. 피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의 기본요소인 권력분립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군경을 보내어 중앙선관위 청사를 점거하고 선거관리에 사용되는 전산시스템 등을 압수․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선거관리사무를 부당하게 간섭하여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위반이 중대하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병력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다. 이는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여 국군통수권을 행사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하여 봉사해 온 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으므로, 그 위반이 매우 중대하다. 결국 피청구인은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에 부합하게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계엄 선포권 및 국군통수권을 남용하여 국회, 지방의회의 권한, 사법권 및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였으며,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였으므로, 이는 법치국가원리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위반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도 중대하다. (다)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참조). 서울고등법원은 1979. 10. 27.자 계엄포고 제1호가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고 판단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0재노26 판결 참조), 대법원 역시 위 계엄포고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던 1979. 10. 18.자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계엄포고 제1호 등을 위헌․무효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대법원 2018. 12. 13.자 2015모2381 결정; 대법원 2018. 12. 28.자 2017모107 결정;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6185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위 1979. 10. 27.자 계엄포고 제1호 등을 참고하여 작성된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하였다. 이 사건 포고령은 국회, 지방의회 및 정당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며,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령부의 통제를 받도록 하고,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며,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하고 계엄법 제14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고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포괄적․전면적으로 침해하였으므로 그 법 위반의 정도가 엄중하고,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역시 매우 크다. (라)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적인 해제를 전제로 하여 잠정적․일시적 조치로서 선포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인 점, 국회가 비상계엄해제요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였을 만큼 의정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에 따라 약 6시간 만에 이 사건 계엄을 해제한 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봉쇄된 구체적인 사례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실제로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피청구인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그에 수반하여 행한 일련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들은 그 즉시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으로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고,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한 일련의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를 구성하는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으므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의 국회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킬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포고령의 발령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되었으며,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박안수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장 조지호에게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라고 하였고 조지호에게 직접 6차례 전화하였으므로, 그 외에 이 사건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한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볼 수도 없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계엄을 해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에 따른 계엄해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뿐, 더 나아가 이미 피청구인이 행한 법 위반까지 중대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마)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계엄 선포를 비롯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다가 이를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하였다는 점은 앞의 적법요건 판단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위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헌법 및 계엄법 등 위반의 법률적 관계에 포섭하여 심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은 없었더라도 그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심리를 거쳐 헌법 및 계엄법 등 위반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를 토대로 그 법 위반의 중대성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거나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2)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 재현 우리나라 국민은 오랜 기간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희생당해 온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52년에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부산에서 이른바 ‘정치파동’을 일으켜 계엄을 선포한 후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1. 12. 6.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는데,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71. 12. 27. 제정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대통령이 그의 재량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정지시키고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안을 변경할 수 있는 등의 비상대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다(헌재 1994. 6. 30. 92헌가18; 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 박정희 전 대통령은 1972. 10. 17. 대통령특별선언을 통하여 기존의 헌정질서를 중단시키고 이른바 유신체제로 이행하고자 그에 대한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참조), 1979. 10. 18.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인 부마민주항쟁(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을 탄압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781 판결 참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은 이른바 12․12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과 국가의 정보기관을 장악한 뒤, 정권을 탈취하기 위하여 1980. 5. 17. 당시 대통령 등을 강압하여 비상계엄의 전국확대를 선포하게 하였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참조). 위 계엄 선포에는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계엄포고가 수반되었다. 국가긴급권의 심각한 남용은 유신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개정된 헌법) 제53조에 근거한 긴급조치권의 발동에서도 나타났다. 긴급조치는 9차례에 걸쳐 발동되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으로 남용되었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80. 10. 27. 제8차 개헌에서 이를 폐지하고 비상조치 권한(제51조)으로 대체하였으며, 1987. 10. 29. 제9차 개헌에서는 비상조치 권한도 폐지하였다(헌재 2013. 3. 21. 2010헌바132등 참조). 대통령 유고를 이유로 1979. 10. 27. 선포된 계엄이 1981. 1. 24. 해제된 이후, 1993. 8. 1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 발령된 외에는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가긴급권이 행사되지 않았다. 이는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국민의 헌법수호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지면서 나타난 당연한 결과였다. 앞에서 본 것처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과거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함으로써 입헌민주주의를 공고히 하였다. 피청구인은 마지막 계엄이 선포된 때로부터 약 45년이 지난 2024. 12. 3.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을 남용하였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외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이제는 더 이상 국가긴급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피청구인에 의한 국가긴급권의 남용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신인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로 인한 외교적, 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국익을 중대하게 해하였음이 명백하다. 결국 우리의 헌정사적 맥락에서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하는 조치들이 국민에게 준 충격과 국가긴급권의 남용이 국내외적으로 미치는 파장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 믿음이 상실되어 더 이상 그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에 대한 불신 초래 우리 헌법은 대통령을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 규정하면서(제66조 제1항 및 제4항), 수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이므로(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권한을 보유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 이를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우리 헌법이 택한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국민의 기본권 및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므로, 그 행사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적절한 견제도 가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여러 권한들 가운데서도 ‘국가긴급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상시의 헌법질서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비상적 권한이므로, 그 행사에 있어서 헌법적 한계가 특히 엄격하게 준수될 필요가 있다(헌재 2015. 3. 26. 2014헌가5 참조). 그런데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호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본래 그러한 목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계엄 선포권을 여소야대의 정치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것과 다름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실제로 집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케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을 발령하면서 그 내용대로의 효력발생은 의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므로 평상시에는 할 수 없었던 ‘선관위에 대한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을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그와 같은 조치들은 비상계엄하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다.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 중 하나인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할 때, 만약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다시금 행사하게 된다면, 국민으로서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때마다 헌법이 규정한 것과는 다른 숨은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등을 끊임없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권한행사에 대한 불신은 점차 쌓일 수밖에 없고, 이는 국정운영은 물론 사회 전체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3) 소결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11. 결론 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제1조 제1항).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율적 이성을 신뢰하고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각각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고 전제하는 다원적 세계관에 입각한 것으로서, 대등한 동료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을 본질로 한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되었고, 이는 피청구인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 상당한 마찰을 가져왔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에 취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까지 2년 7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2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다. 야당이 주도한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도 과거에는 감액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증액에 대해서도 심사하여 반영되어 왔으나,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의결을 하였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예산의 전액을 각 감액하는 의결을 하였는데, 이 가운데는 검찰의 국민생활침해범죄 수사,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수사, 마약 수사, 사회공정성 저해사범 수사, 공공 수사 등 수사 지원 관련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재의에서 부결된 법률안의 재발의 및 의결이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엄 선포 및 그에 수반한 조치들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피청구인이 가지게 된 이러한 인식과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권력의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그것이 객관적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피청구인 내지 정부와 국회 사이의 이와 같은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이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인 의사결정은 어디까지나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제22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병력을 동원하여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민주국가의 국민 각자는 서로를 공동체의 대등한 동료로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믿는 만큼 타인의 의견에도 동등한 가치가 부여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헌법이 정한 권한배분질서에 따른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우리 헌법은 기본적 인권의 보장, 국가권력의 헌법 및 법률 기속, 권력분립원칙, 복수정당 제도 등 국가권력이나 다수의 정치적 횡포를 바로잡아 민주주의를 보호할 자정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우려하여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치러짐에 따라 대통령으로서는 임기 중에 국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즉, 국회해산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거둘 기회를 갖는 경우가 있다. 피청구인의 경우도 자신의 취임으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그와 같은 기회를 가졌다. 피청구인에게는, 야당의 전횡을 바로 잡고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여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을 설득할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있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느끼는 위기의식이나 책임감 내지 압박감이 막중하였다고 하여, 헌법이 예정한 경로를 벗어나 야당이나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다. 피청구인은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겸허히 수용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섬으로써 헌법이 예정한 권력분립원칙에 따를 수 있었다. 현행의 권력구조가 견제와 균형, 협치를 실현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국회의 반대로 인하여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실현할 수 없으며, 선거제도나 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거나(헌법 제128조),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거나(헌법 제72조), 정부를 통해 법률안을 제출하는 등(헌법 제52조), 권력구조나 제도 개선을 설득할 수 있었다. 설령 야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하여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하는 데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더라도, 정부의 비판자로서 야당의 존립과 활동을 특별히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의지를 준수하는 범위에서(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것인지를 검토할 수 있었다(헌법 제8조 제4항). 그러나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부당하게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정당활동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다. 이는 국가권력의 헌법과 법률에의 기속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기본적 인권의 보장, 권력분립원칙과 복수정당 제도 등 우리 헌법이 설계한 민주주의의 자정 장치 전반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이라 주장하는 ‘야당의 전횡에 관한 대국민 호소’나 ‘국가 정상화’의 의도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에 헤아릴 수 없는 해악을 가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라. 민주주의는 자정 장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그에 관한 제도적 신뢰가 존재하는 한, 갈등과 긴장을 극복하고 최선의 대응책을 발견하는 데 뛰어난 적응력을 갖춘 정치체제이다. 피청구인은 현재의 정치상황이 심각한 국익 훼손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였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에 맞섰어야 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하여 국민 전체에 대하여 봉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른 것이고, 아래 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 및 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다. 12.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의 보충의견 우리는 아래에서 보듯이 탄핵심판절차의 성격과 탄핵심판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차이, 신속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탄핵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의미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행정소송법 등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이나 심판에 관한 규칙에 절차진행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의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헌법재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이러한 경우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여 불충분한 절차진행 규정을 보완하고 있는 것이다(헌재 2014. 2. 27. 2014헌마7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는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포괄적․일반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준용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준용함에 있어 헌법재판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의 준용이 헌법재판의 고유한 성질을 훼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는 해당 심판절차의 목적과 성질, 준용절차 및 준용대상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인 절차에서 특정한 법령의 준용 여부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헌재 2014. 2. 27. 2014헌마7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해당 심판절차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의 준용 여부, 준용의 범위 및 정도 등을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탄핵심판절차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제2문, 제2항에 따라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데, 이때도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이 준용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목적과 기능, 준용 여부가 문제되는 조항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정 조항의 준용 여부는 결국 구체적 법률해석에 관한 문제이다(헌재 2014. 2. 27. 2014헌마7 참조). 광고 나.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준용 문제 (1)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제2문, 제2항이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탄핵심판절차가 피청구인을 공직에서 파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고,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탄핵사유를 밝히는 것이 피청구인의 절차적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게 된다는 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절차는 고위공직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여부와 공직으로부터의 파면 여부를 심판대상으로 할 뿐 형사상 책임 유무를 심판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공권력인 국가형벌권을 실현하는 형사소송절차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형사소송절차는 검사의 공소제기로 개시되고 이때 피의자는 피고인이라는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나, 수사절차에서 피의자는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사의 수사대상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수사절차에서의 지위가 사실상 형사소송절차에까지 이어져 검사와 대등한 소송주체로서의 피고인의 법적 지위가 형식적인 것에 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수사절차가 형사소송절차로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당사자 지위의 대등성 문제는 형사소송절차에 특유한 것으로, 이러한 점도 형사소송절차를 탄핵심판절차와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광고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중 특정 조항을 준용할지 여부를 정할 때에는 이와 같은 탄핵심판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법은 전문법칙을 채택하여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1조 내지 제316조). 특히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보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 피고인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단순한 처벌대상이 아니라 절차를 형성‧유지하는 당사자로서 또 다른 당사자인 검사와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그런데 검사가 수사권의 발동으로 확보한 진술을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의 인정만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수사대상에 불과한 피의자의 지위가 형사소송절차에까지 이어져 피고인은 검사와 대등한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실질적인 당사자대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에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거나(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 피고인의 반대신문이 보장되지 않으면(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 신빙성 유무의 판단에 앞서 아예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탄핵심판절차는 국회의 소추의결로 개시되는바, 수사절차가 형사소송절차로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당사자 지위의 대등성 문제는 탄핵심판절차에서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소추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여 국회가 이에 관여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탄핵심판절차에서는 피청구인의 내용 인정이나 반대신문의 보장 없이 수사기관이 피청구인이나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더라도 형사소송절차에서처럼 실질적인 당사자대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이 담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 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증거능력의 인정만으로 피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바(헌법 제65조 제3항), 특히 피청구인이 대통령인 경우 그 권한행사의 정지로 인한 국정공백과 혼란이 매우 크므로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청된다. 그런데 탄핵심판절차에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게 되면 피청구인이 증거에 부동의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다수의 증인을 채택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절차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 9인의 단일재판부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의 특성상, 경우에 따라서는 반복적 변론갱신, 심리정족수 부족 등으로 탄핵심판절차의 장기화가 탄핵심판절차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은 탄핵심판절차의 성격과 탄핵심판절차와 형사소송절차의 차이, 신속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탄핵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을 반드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여러 진술증거를 제출하였는데,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각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을 살펴본다. (1) 수사기관이 작성한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은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청구인이 아닌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 즉 진술과정이 영상녹화된 조서 또는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그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사건의 변론과정에서 이와 같은 기준을 밝혔고, 이는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개정된 것과 관계없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서의 증거능력 (가) 2020. 2. 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과 일치시켰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정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뿐만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참조), 이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188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 (나) 그러나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인 피청구인이 그 직위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한 의무와 책임을 고려하여 그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여 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므로, 형사재판과 같이 ‘공범’의 개념을 상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전문법칙은 탄핵심판절차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청구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는 이 사건 탄핵심판절차에서는 어디까지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청구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제3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위 2020. 2. 4.자 형사소송법 개정 당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개정되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과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는 비록 피청구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그 진술과정이 영상녹화된 조서 또는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그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조서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함이 타당하다. (3) 국회 회의록의 증거능력 국회의 회의는 공개함이 원칙이다(헌법 제50조 제1항 본문). 이에 따라 국회의 회의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통상적으로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이나 언론 등을 통하여 생중계되며, 회의가 그대로 녹화된 영상회의록도 공개된다. 국회의 회의록은 조서가 아닌 속기로 작성되고, 본회의의 회의록에는 국회의장 또는 그를 대리한 국회부의장 등이, 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그를 대리한 간사가 각각 서명, 날인한다(국회법 제69조 제2항, 제3항, 제115조 제2항, 제3항). 발언자는 발언의 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속기로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 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적어야 한다. 회의록은 비밀 유지나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인에게 배포한다(국회법 제71조, 제117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18조 제1항). 이처럼 국회 회의록은 그 서면 자체의 성질과 작성과정에서의 법정된 절차적 보장에 의하여 고도의 임의성과 기재의 정확성 등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어 있다. 그리고 국회 회의록에는 증언과 관련한 전후 발언들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진술자가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분위기, 진술의 맥락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나아가 국회에서의 진술은 공개된 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검증되고 탄핵되므로 제3자가 일방적으로 한 진술과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국회 회의록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준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볼 수 있다. 라.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탄핵심판절차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형사소송법 조항들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수사기관 작성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는 그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범위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고,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기재한 국회 회의록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준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13.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보충의견 우리는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탄핵심판의 중대성,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는 탄핵심판절차에 있어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두고자 한다. 가. 탄핵심판에서 전문법칙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1)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절차에 관하여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형사소송법의 준용이 탄핵심판의 성질에 반하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의 목적과 본질, 파면이라는 효과의 중대성, 탄핵심판기간 동안 피청구인의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헌법재판소는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결정 이래로 수사기관이 작성한 사건관련자들의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라도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는 조서, 즉, 진술과정이 영상녹화되었거나, 진술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였고 그 변호인이 진술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확인한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 회의록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 보아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은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한 결과라고 할 것이다. 나.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 (1) 탄핵심판절차에 ‘형사소송법’의 우선 준용 취지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우선 준용하도록 한 취지는 탄핵심판이 공직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절차인 점, 형사소송절차에 따르는 것이 피청구인의 절차적 기본권 내지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 형사재판에서의 공판중심주의 경향과 반대신문 기회의 보장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를 점차 강화하고,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2007. 6. 1.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피고인의 반대신문 기회의 보장’을 추가하였고(제312조 제4항),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으로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을 규정하여(제312조 제1항),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정에서 해당 조서의 기재 내용이 실제사실과 부합함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해당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 반대신문 기회를 인정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고(헌재 2013. 10. 24. 2011헌바79 참조), 나아가 법정이 아닌 곳에서 작성된 전문증거에 잠재된 진술의 왜곡 우려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진술증거는 어떠한 사실을 지각하고 이를 기억한 다음 다시 표현하고 서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개입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반대신문권의 보장은 형사소송에서 진술증거의 진실성과 신용성을 담보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3) 탄핵심판절차의 구도와 운영 탄핵심판절차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피청구인의 법적 책임을 묻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방어하는 구도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청구인이 소추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반박하고 증거를 탄핵하며 상호 대립하는 구조로 진행되는 탄핵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탄핵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2항)과 다르게 필요적 변론사건으로(같은 조 제1항), 공개된 심판정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말로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변론과정을 통하여 헌법재판관이 심판정에서 직접 증거를 조사하고 피청구인에게 의견진술 및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재판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나아가 헌법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 및 소추사유의 인정은 가급적 형사소송절차와 같이 공개된 재판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를 기초로 하고, 전문증거에 대해서는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절차적 공정성 확보 필요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의기관이자(헌법 제67조 제1항), 국가원수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제66조 제1항), 국군 통수권을 지니고(제74조 제1항), 5년의 임기가 보장된다(제70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는 이처럼 헌법상 막중한 지위에 있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과 권한을 임기 중 박탈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파면 결정은 그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 국론의 분열현상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등을 초래할 수 있고(헌재 2004. 5. 14. 2004헌나1 참조), 국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대통령 탄핵심판의 중대성과 파급력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절차에 준하여 명확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반대신문을 통하여 불리한 증거에 대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5) 형사재판과 증거기준의 불일치 문제 탄핵심판절차와 민․형사 재판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고 독자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탄핵심판, 형사재판에서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법질서의 통일성과 재판에 대한 신뢰가 저해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탄핵소추사유가 형사범죄사실과 관련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은 탄핵심판절차에서도 가급적 엄격히 적용하여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사이의 불일치를 가능한 줄일 필요가 있다. 이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형사재판의 결과를 탄핵심판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6) 소결 이와 같이 절차의 공정성과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더 확실히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서 형사소송법을 우선 준용하도록 한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이하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를 상정하여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문제된 국면들을 살펴본다. 다. 구체적인 적용 (1) 수사기관 작성의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 (가) 탄핵심판에서 공범의 상정 여부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형법상 내란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과 관련하여, 2020. 2. 4.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탄핵심판은 고위공직자인 피청구인이 그 직위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한 의무와 책임을 고려하여, 그의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여 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헌법 제65조 제1항, 제4항), 피청구인이 그 직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형사재판과 같은 ‘공범’의 개념을 상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형사사건에서의 공범관계가 탄핵심판의 공범관계로 그대로 인정될 것을 전제로 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증거능력 인정요건 피청구인이 아닌 자는 탄핵심판절차의 공범이 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청구인 아닌 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서가 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을 것, ② 그 조서가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 원진술자의 변론준비 또는 변론기일에서의 진술이나 ㉡ 영상녹화물 또는 ㉢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었을 것, ③ 피청구인 또는 변호인이 변론준비 또는 변론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④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면 피청구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일부 조서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인될 것이다. (2) 국회 회의록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원은 이를 제315조 제1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와 제2호(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에 준하여 ‘반대신문의 기회 부여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정도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8도143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된 국회 회의록은 탄핵심판절차가 아닌 국회에서 행해진 회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피청구인이 아닌 사건관련자들의 경험이나 들은 내용에 관한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의 회의는 형사 법정과 같은 대심적 구조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당사자에 의하여 탄핵되는 구조가 아니고,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는 법관(헌법 제103조)이 주재하지 않으며,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이해관계에 따라 질의를 이끌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한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은 원칙적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지만(형사소송법 제156조), 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진술자는 본인이 승낙하지 않는 이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선서를 하지 않고 위증하더라도 처벌이 따르지 않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 회의가 절차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진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 또한 법원의 공판조서 등과 동등한 수준으로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 회의록을 탄핵심판절차에서 증거로 채택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라.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그 중대성과 파급력의 측면, 피청구인의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으로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국정의 공백이 발생하므로 가급적 심판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이러한 국정 공백 상태와 국가적 혼란을 해소할 것이 요청된다. 헌법재판소가 현재 채택하고 있는 완화된 전문법칙을 적용하는 경우보다 전문법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 증거조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은 충분히 예측되며, 특히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의 탄핵심판 기간의 장기화로 발생하는 국가적 손해의 크기는 실로 막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 공정성의 요청이 신속성의 요청에 의하여 다소 후퇴되어 왔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결정의 영향력과 파급력이 중대한 점, 탄핵심판절차에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피청구인에게 반대신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탄핵심판의 신속성의 요청에 반하거나, 그보다 덜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탄핵심판절차의 구조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채택하여 그들에 대한 신문을 통해 증거가 심판정에 직접 현출되도록 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현해가고 있는 점, 탄핵심판절차의 공정성 강화는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고, 탄핵심판결정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제는 탄핵심판절차에 요청되는 신속성과 공정성, 두 가지 충돌되는 가치를 보다 조화시킬 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다. 14.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 나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법정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면서, 아래에서 보듯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회기 중에도 다시 발의하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입법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가. 일사부재의 원칙의 적용과 그 취지 (1) 국회법 제92조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하는 일사부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안건의 종류나 유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지도 아니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이 탄핵소추안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도 다른 안건과 마찬가지로 한 번 부결되면 같은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없지만, 다른 회기에서는 다시 발의될 수 있다. (2) 같은 회기 중에 동일 안건을 다시 부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특정 사안에 대한 국회의 의사가 확정되지 못한 채 표류되는 것을 막기 위함인바,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의 의사의 단일화, 회의의 능률적인 운영 및 소수파에 의한 의사방해 방지 등에 기여한다(헌재 2009. 10. 29. 2009헌라8등 참조). 다른 한편, 일사부재의 원칙이 회기가 바뀐 후에는 부결된 안건을 다시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회의원은 안건을 자유롭게 발의할 수 있고, 회기가 바뀐다는 것은 통상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일 것을 전제하므로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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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9
    • [직업혁명 (49)] 롯데 신동빈 회장의 ‘직무급제’ 도입…AI 시대의 '혁신'인가, '차별'인가
      [뉴스투데이=이가민 기자]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이 국내 대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전 계열사에 ‘직무급제’ 전면 도입을 공식화했다.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 임금체계를 버리고, 직무의 가치와 난이도, 전문성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구조로의 대전환이다. 직무급제는 일부 계열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올해부터 롯데백화점, 롯데웰푸드 등으로 본격 확대된다. ■ 롯데가 추진하는 '직무급제'=직무를 40개로 세분화하고 5등급으로 나눠 보상 이번 개편은 연구개발, 사무직, 생산관리, 판매직 등 수만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생산직은 제외한다. 직무를 40여 개로 세분화한 뒤 5등급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1등급과 5등급의 기본급 격차가 20% 이상 나도록 설계할 예정이다. 롯데는 직무급제 전환에 따른 급여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연봉은 유지하면서 상위 등급 직군에는 추가 보상을 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시행한다. 내부 반응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어떤 직무를 더 높은 가치로 평가할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직무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덜 중요한 업무'를 구별하는 행위 자체가 차별이라는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 직무급제의 도입은 직원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사기 저하와 조직 내 결속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롯데가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직무급제를 도입하려면 노동조합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노조가 단순하게 '차별'이라면서 반대하기에는 '혁신성'이 크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신동빈 회장의 성과중심 인사철학, AI시대 혁신으로 진화 중 롯데가 민감한 인사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은 단순한 보상 체계 변경을 넘어, 그룹 전체의 체질 개선과 위기 돌파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유통과 화학 등 주력 사업의 부진, 실적 악화, 유동성 위기설 등 대내외적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롯데는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 조직 문화로는 더 이상 한계를 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최근 몇 년간 ‘성과 중심’ 인사 철학을 강조해 왔다. 이번 직무급제 도입 역시 그 연장선에 있다. 나이나 근속이 아닌 직무의 가치와 기여도를 기준으로 보상하는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조직 내 긴장감을 불어넣고 핵심 인재에게는 더 강한 동기 부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발맞춰 더욱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신 회장의 의지를 반영한 변화다. 그러나 직무급제 도입은 변화의 크기만큼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일부 직무에 대한 과도한 보상이 공정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조와의 협의가 중요한 상황이다. 또, 기존의 연공서열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려는 변화가 내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신동빈 회장은 2025년 신년사에서 “불필요한 업무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항들이 없는지 돌아보고, 선도적 지위 회복을 위한 기반 조성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그룹의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신 회장은 직무급제와 같은 변화가 단기적인 갈등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롯데가 직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경쟁력을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임을 강조한 것이다. 신 회장은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비용 절감 등 유의미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AI 내재화에 집중하자”고 말했다. 이러한 비전은 롯데가 직면한 위기를 돌파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으로 보인다. ■ 직무급제 도입, AI 시대의 직무재설계를 정조준해 AI와 자동화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기업들은 기존 직무 구조를 재설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롯데는 직무급제를 도입하며 각 부서의 직무를 세분화하고, 이를 직무의 가치와 기여도에 맞춰 평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보상 체계의 조정이 아니라,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전환으로 볼 수 있다. 데이터 분석, AI 시스템 관리 등 고급 기술을 요구하는 직무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에 적합한 인재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롯데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술적 역할을 수행할 인재들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보상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 부서의 성과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직무급제 도입은 AI 시대에 맞춘 위기 극복의 방안으로 선택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내부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변화가 조직 혁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지는 향후 롯데의 지속적인 관리와 조정 능력에 달려 있다.
      • 스페셜기획 > 직업혁명
      2025-04-28
    • [다문화사회의 외국인근로자 정책(7)] 국익을 위한 외국 인재 확보 방안
      지구촌 인류는 이주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국가의 형성과 고착화로 자국의 경제적 이익 유무에 따라 국가 간 이주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노동력뿐만이 아니라 인구 절벽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그간 외국 인력 도입 현황을 돌아보고 향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뉴스투데이=이연복 더나은내일협동조합 이사장] 선진국들은 고급 과학기술(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인재유치를 위해 수십 년 전부터 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AI와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등 첨단기술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재유치 전략은 국가 안보 및 산업 패권 차원의 전략으로 격상되었음을 선진국의 전략에서 엿볼 수 있다. ■ STEM 등 첨단분야 최고급 외국인재유치 전략 미국의 고급 외국 인재유치 전략은 기존의 고급 외국인 전문직 유치확대와 STEM OPT 연장 프로그램(유학생 졸업 후 최대 3년 취업 가능) 이외에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한 2000억 달러(연구비, 비자 지원 포함) 규모 법안(CHIPS and Science Act: 2022)을 발의하고 “기술 인재는 국가 안보의 핵심”(National Security Strategy: 2022)으로 명시해 외국 STEM 박사들에게 영주권을 우선 부여하는 제도이다. 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해외 유학파를 귀국시키기 시작했고 2008년에 세계 정상급 과학자 및 박사급 연구자를 유치해 이들에게 고액 연봉, 주택, 연구비, 가족 혜택을 제공하고 젊은 박사급 연구자를 대상으로 양자, AI, 반도체 특화 연구소를 설립하는 천인 계획(Thousand Talents Plan)을 시행 중이다. 독일의 핵심 정책은 EU Blue Card(2012) 제도로 연봉 기준을 충족하는 고급 인재에게 빠른 비자 및 영주권 경로를 제공하고, STEM 인력 대상 비자 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 독일 기업이 해외 과학기술 인재를 쉽게 채용하도록 비자 절차를 단축했고, 외국인 대상 독일 취업・이민 정보 통합 플랫폼(Make it in Germany)을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가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핵심 정책은 ICT, AI, 데이터 분야 고급 인재를 대상으로 2주 내에 비자를 발급(Global Skills Strategy)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창업자에게 빠른 영주권 경로를 제공하고 대학・기업 협력 인재 육성 프로그램(Start-up Visa Program) 등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2010년도 중반 이후부터 고급인재유치 전략(노벨상, 박사급 연구자 대상 고급인재 비자 우대제도 도입: 2018)을 본격화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인재가 안보고 첨단산업의 승패는 인재에 달려 있다”며 반도체 인재 양성 전략 및 AI 인재 10만 양성 프로젝트 등을 추진했다. 이어서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 유치 목표의 “유학생 교육경쟁력 강화 방안(2023. 월)”을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탑티어(Top-Tier) 및 청년드림 비자 등 외국 우수인재유치 본격화’, ‘광역비자·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등을 통한 지역과 산업현장의 수요 반영’, ‘이민자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한 사회통합교육 개선’, ‘국민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및 도입 추진’ 등을 담은 “글로벌 최우수 인재유치로 첨단산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각국은 외국의 고급인재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STEM 등 첨단 분야의 최고급 인재유치에 한정된 정책은 미래에도 지속되고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의 고도화로 고용시장은 “새로움을 창조하는 극소수의 최고급 인력”, “기계・AI 등과 협업하는 다수의 인력”, “기계나 AI가 수행할 수 없는 직무를 수행하는 소수의 인력” 등 세 종류로 편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업에 필요한 인재는 스스로 키우고 선택해야 한다 세계화와 자유무역 시대에서의 기업 활동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재를 키우고 영입하는 행위는 기업 활동에서 최고의 의사결정에 해당한다. 이에 투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가(정부)는 기업 활동이 원활하도록 지원하고 국가 간의 무역분쟁・예방・조정 역할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다른 영어권 국가에 비해 적은 면적의 국토와 언어, 지구촌에서 유일한 분단국이라는 점에서 외국 인력의 유치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 기밀과 첨단기술의 외부 유출에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이에 국가의 외국인 유치 전략과 정보력, 방어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적인 인력(내・외부) 유치를 국가에 의존하고 투자를 꺼리는 기업은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극소수에 해당하는 최고급 인력 확보에는 기업이 사활을 걸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고용계약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사적인 계약으로 상호 신의성실에 입각한 고용계약이 체결돼야 한다. 아울러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고용계약을 이유로 사전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피고용인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외국 인력을 찾을 수 없어 외부 전문 업체에 위탁할 경우 그 소요 비용(구직자 확보 홍보, 평가 등을 통해 적임자 확보 등)을 위탁(외국인 활용)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채용비용 미부담)으로 전문 업체는 외국인 구직자로부터 과다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일부는 수탁업체로부터 역 커미션을 받아 챙기는 악덕 기업관계자가 있다고 한다. 과연 우리 고용시장은 외국 인력을 활용해야만 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것인지의 의문이 들게 하는 행위들이다. 이런 사유들로 인해 국가는 고용계약서 이외에 외국인에 대한 인재 기준을 세부적(세계 100위 이내 대학 졸업이나 세계 500대 기업 경력 등)으로 제시하고 주무부장관 등의 추천서를 받아야 비자를 발급한다. 이는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이주 문턱이 높은 것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활용이 까다로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인재에 대한 인식 제고가 되어야 외국 인력을 자유롭게 유치할 수 있다. 이후 국가는 외국인 이주의 기본전략 수립, 외국인 활용 가능 직업(부족 직군)과 일반적 기준, 기업 규모별 활용 가능 인원만 제시하고 기업이 선택한(고용계약 등) 자의 범죄 사실 등에 하자가 없으면 즉시 비자가 발급되는 환경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농・어업을 포함한 산업 현장은 기계와 IT 기술, AI 로봇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고용 시장은 이 기계들과 협업할 수 있는 융・복합적인 인력(ICT와 AI 문해력을 겸비한)을 요구한다. 돌봄・요양 등의 사회적 공공서비스는 감정과 감성이 풍부하고 문화가 체화된 봉사 정신이 투철한 인력이 필요하다. 이는 외국인력 유입에 필수조건이 돼야한다. ■ 유학생 유입의 확대와 정주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현행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과 유치정책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킬 의료분야(전문직업: E5 비자 중)와 돌봄・요양 등 분야(특정활동: E7 비자 중)의 자격 기준에는 수준 높은 한국어 구사 능력과 사회통합역량을 갖춰야 한다. 둘째, 특정 활동(E7) 비자는 국민 보호 차원에서 국가가 부족 직업(외국인력 활용 가능)과 기업별 외국인력 활용 가능 인원(기업 규모 또는 내국인 고용인원 대비 등)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유치한 외국인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중소 영세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인한 불법체류 예방과 체류 기간 내에서는 안정적 경제활동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도 같은 직업의 외국인력 활용이 가능해야 하고 광역 비자의 경우에는 해당 광역 내로 한정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전문취업(E-9) 비자는 기계・AI 로봇 등과 협업할 수 있는 문해력을 갖춘 자로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고용허가제 도입(MOU) 국가를 인도와 아프리카 및 남아메리카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미래 고용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여러 국가의 인력을 유치해 아시아인으로 편중된 다문화사회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불법체류자의 소득세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외국인의 체류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징수(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함이 타당하다. 이를 통해 기업은 노무비 비용처리로 정당한 회계 처리가 가능하고 불법체류자라 하여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재해를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조기에 유학생을 유치해 미래 고용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이에 정부의 “유학생 교육경쟁력 강화 방안(2023년)”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이런 유학생 유치 및 관리 방안과 다문화 국가로 나아갈 사회통합방안 등에 대해서는 다음 호에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연복 더나은내일협동조합 이사장 프로필 ▶ 1979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신 한국기술검정공단에 입사해 40여 년 간 인적자원개발 분야에서 일했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정보화지원국장, 글로벌일자리지원국장, 직업능력국장 및 국제인력본부 본부장을 역임했다. 고졸 출신 직업인으로 시작해 산업경영공학 박사까지 취득했고 소신과 끈기로 한 분야를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다.
      • 스페셜기획 > 심층기획
      2025-04-28
    • [민병두의 실록<3부>, 초현실 비상계엄 (49)] 국회가 묻고 답하다. 내란 규명 국정조사
      12월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를 실록으로 엮어본다. 윤석열은 언제부터 쿠데타를 계획했을까? 윤석열은 무슨 일을 계기로 확신범이 되었을까? 12월3일은 우리나라가 처한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최고권력자 1인의 독단으로 나라가 형편없이 흔들렸는가 하면 국회와 시민들의 용기있는 대처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위대한 서사시였다. 12월3일을 전후해서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 역사적 순간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초현실적 계엄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민병두 회장]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2024년 12월 31일 첫 회의를 시작해서 2025년 2월 28일 활동을 종료했다. 12.3 비상계엄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시작한 내란 국조특위는 60일간 두 번의 기관보고 및 현장조사, 다섯 번의 청문회 등을 진행했다. 결과보고서는 3월 13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재석 236명 중 찬성 151명, 반대 85명으로 가결됐다. 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했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는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특위는 결과보고서 채택과 함께 윤석열 김용현을 비롯해 7명을 불출석을 이유로, 조태용 국정원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위증 혐의로 고발을 의결했다. 이들 핵심 증인은 출석을 하지 않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은 자신의 수사나 형사 재판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국조특위는 내란에 관여한 민간인들이 대통령 경호처의 비화폰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도 비화폰을 지급했고,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에서 면직 후 일주일 동안 경호처 비화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도 드러났다. 국조특위는 계엄 당시 국회 단전 시도와 수방사 B1 벙커에 50여 명 구금 계획을 밝혀냈다. 소방청장은 청문회에 출석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았다고 증언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다시한번 명료하게 정치인 체포 명단에 관해 진술했다. 안규백 내란 국조특위원장은 2024년 12월 3일 밤 11시 25분 국회 담벼락을 넘는 과정에서 누군가로부터 14명의 정치인 언론인 체포명단을 제보받았다고 한다.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서 정치인 14명을 신속하게 잡아서 수도방위사령부 B1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곽종군 전 특전사령관도 일관되게 흔들리지 않고 윤석열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을 증언했다. 이들의 진술은 계엄의 그날 밤을 생생하게 재현하는데 도움이 됐다. 2차 계엄 의혹도 확인했다. 경찰이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 30분부터 수원 선거연수원을 봉쇄했고, 해당 경력이 계엄 해제 30분 뒤인 오전 3시 30분 다른 임무를 수행하려 이동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특전사 제9공수여단 탄약수송용 트럭이 결의안 가결 후 50분이 지난 오전 1시 52분 신월~여의 지하차도를 지나고 있었던 것도 확인됐다. 권영환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이 국회 계엄해제 의결 이후 계엄을 즉시 해제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자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일이 되게끔 하라’, ‘일머리가 없다’라고 질책한 것도 증언을 통해서 드러났다. 권영환 계엄과장은 이를 계엄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계엄 해제 이후 12월 4일 새벽 3시 육군본부에서 계엄상황실로 34명을 태운 버스가 출발했다.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버스의 출발 여부를 확인했다. 국조특위 구성은 민주당 10인(김병주·김승원·민병덕·민홍철·박선원·백혜련·안규백·윤건영·추미애·한병도), 국민의힘 7인(강선영·곽규택·김성원·박준태·임종득·주진우·한기호), 비교섭단체 1인(용혜인) 등 총 18명이다.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안규백의원이다. 다음은 내란 국조특위의 보고서 중에 결론에 해당하는 ‘종합의견’이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보사 결과 보고서’는 총 635쪽으로 되어있다. 국회의 결과 보고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처럼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진행 상황을 그대로 정리하는 형식인데 사료로서 의미가 있어 종합의견 부분을 그대로 게재한다. Ⅳ. 종합의견 1.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의 경위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발표하였음. ○ 대통령의 대국민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전복을 기도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힘. ○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이 포고되었음. ○ 경찰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2시 47분부터 국회 출입 전면 통제를 실시하였고, 일시적으로 국회의원 등 신분확인자 출입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23시 37분부터 전면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일부 국회의원들과 국회직원 등이 국회 경내 출입을 하지 못함. 상세한 사항은 종합의견의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및 경찰력 등의 동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등에 기술함.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 등의 군 병력이 국회로 출동하여 23시 49분경분부터 군 헬리콥터가 국회 운동장에 착륙하였고, 육상으로 출동한 병력들은 경찰의 안내를 받아 월담 등을 통해 국회 경내로 무단 진입하였으며, 12월 4일 0시 44분경 특수전사령부 소속 일부 병력 등이 무장한 채로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의 유리창을 파손한 후 본관 건물 내부로 진입하였음. ○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1시 1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90인의 전원 찬성으로 헌법 제77조제5항 및 「계엄법」 제11조에 따른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음. ○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명백한 위헌이므로 입법부인 국회가 이를 바로잡고자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것임. ○ 12월 4일 4시 30분경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음. ○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12월 6일 검찰은 비상계엄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12월 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하였고, 경찰은 12월 8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였으며, 12월 11일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수사협의체인 12․3사태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하여 윤석열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내란 혐의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 ○ 2024년 12월 31일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음. ○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60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하였음. 2.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의 진상 및 원인 규명 (1) 12·3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병력 및 경찰력 동원을 위한 준비 여부 1) 국방부 ◦ 비상계엄의 주요 인사인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장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증인 등에 대한 조사위원들의 질문과 답변과정에서의 자료를 기초로 하고, 기관보고, 대국민담화문, 포고령, 다른 수사 및 재판기관에서의 공개된 진술 등을 토대로 정리함. ◦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은 2023년 10월 국방부장관 시절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임명한 사실이 있음. - 대통령이 그들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주지 않았냐는 지적에 신원식 증인은 당시 정상적인 진급 절차였고,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증언함. ◦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장관 시절인 2024년 3월경 대통령이 신원식 당시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김용현 국방부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삼청동 안가에서 만찬을 하면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는지, 김용현 장관과 논쟁 후 계엄령은 정치적 솔루션이 아니라고 말했는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수사 등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였음. -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이 비상대권 등에 관해 언급하였고, 본인은 이에 반대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제5차 청문회에 출석하여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러한 취지로 언급을 하였고, 대통령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증언함. ◦ 2024년 6월 중순경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및 강호필과 식사하면서 김용현이 위 4명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음. - 이진우 증인(前 수도방위사령관)은 해당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고 증언함. ◦ 2024년 10월 1일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마치고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서 국방부장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과 함께 식사하면서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이런 상황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곽종근 증인(前 특수전사령관)이 진술함. - 곽종근 증인(前 특수전사령관)은 당시 계엄이 될 상황이 아니고 될 수도 없으며, 특전사 대원들은 따르지 않는다고 김용현 장관에게 분명히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말씀드렸다고 진술함. ◦ 이진우 증인(前 수도방위사령관)은 2024년 11월 9일 대통령이 국방부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와 함께 식사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시 부대 운영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수방사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준비태세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함. ◦ 현장조사에서 조사특별위원장은 서울구치소 관계자에게 윤석열, 노상원, 김용군 증인이 회의장에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구치소 측은 윤석열, 노상원, 김용군 증인을 만나 현장조사 실시 내용을 전달하고 설득하였으나 증인들은 모두현장조사 참석 거부 의사를 밝힘. ◦ 국방부장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노상원의 지시를 국방부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관련 준비를 함. ◦ 노상원은 2024년 11월 정보사령관, 정성욱 대령, 김봉규 대령에게 제2수사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는 지시를 함. ◦ 이진우 증인(前 수도방위사령관)은 10월 29일 수호신TF단장, 1경비단장, 군사경찰단 등과 여의도 변전소에 가서 여의도 변전소가 단전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였고, 변전소장은 여의도 지역에 단전이 되지만 우회 선로가 있어서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며, 변전소를 점검한 이유는 국가중요시설 72개 중 부하들이 추천해서 갔다고 증언함. 이에 대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변전소 단전으로 국회 등의 기능을 마비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국회봉쇄시 단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 지난 10년간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던 국가중요시설 설계도면을, 그것도 국회만 꼭 찍어서 요청한 이유에 대하여 곽종근 증인(前 특수전사령관)은 수도권 후방지역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작업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함. ◦ 곽종근 증인(前 특수전사령관)은 12월 1일 이상현 1공수여단장 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커졌으니 12월 4일부터 한 달간 있는 제주도 숙영 훈련을 연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 곽종근 증인(前 특수전사령관)은 12월 2일 1공수여단장, 9공수여단장에게 다음 주에 북한 오물풍선 도발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런 정보가 있다고 강조하여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 곽종근 증인(前 특수전사령관)은 12월 2일 707특임단장에게 서울지역에 북한에 의한 직간접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고, 최근 북한이 한국 내 동조 세력에 의해서 도발 가능성이 있으니 진압 작전을 준비해보자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 대통령이 심리전 지휘 목적으로 2024년 5월에 방첩정보협의회를 결성했고, 노조·야당·언론사·선관위 등 반국가 세력, 국가 위해 세력 등에 대한 색출과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국방부차관은 관련 기관들이 보안·방첩 분야에 대한 임무 기능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한 협의회로서 운영된 것으로 나중에 확인했으며, 노조 색출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함. ◦ 원천희 증인(국방정보본부장)은 2024년 12월 2일 오전 9시 30분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함께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게 정보사령부 특수부대 현황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함. ◦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이미 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2월 3일 21시 20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방첩사 복귀명령을 내리고, 23시에는 ‘체포조 구성을 하라’는 지시도 직접 내렸다는 질문에 대하여, 김대우 증인(前 방첩사 수사단장)은 체포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고, 조사본부 100명 그리고 경찰 100명 병력을 요청받아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국방부장관에게 받은 명단을 잡아서 수도방위사령부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수사관들에게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 방첩사 수사관들에게 직접 가서 체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지시했으며, 수사관들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정문에서 많이 떨어진 길에서 승차한 채로 대기조치하였다고 진술함. ◦ 김대우 증인은 정치인 체포와 이송과 구금의 전 과정을 방첩사가 주도했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고 진술함. ◦ 구민회 증인(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경찰이 체포하고 방첩사가 이송, 구금을 하는 체포작전을 진행하려 했던 것이 맞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함. ◦ 이선진 증인(무속인, 일명 ‘비단아씨’)은 2024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여러 군인들의 사진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수차례 물었다고 진술함. ◦ 충청권에 있는 전쟁지도본부로 사용되는 벙커에서 계엄 당일 아침부터 시설과 통신을 점검하는 등 상황실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태효 증인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증언함. 2) 행정안전부 ○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과 일정이 잡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이상민 증인은 12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과의 일정이 있을 수 있다, 점심 무렵에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청문회에서는 증언을 거부함. 3) 경찰청 ○ 계엄 당일 안가 회동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증인들이 해당 내용에 관해 진술하지 않음. ○ 김봉식 증인(전 서울경찰청장)은 12·3 계엄당일 안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계엄과 관련된 내용과 지시사항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세히 증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음. 계엄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A4용지로 된 서류로 전달받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음. ○ 박현수 증인(경찰국장)은 계엄 선포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자택에서 오후 10시 30분경 알게 되었으며 계엄 선포 직후와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각각 2회씩 조지호 경찰청장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통화하였다고 답변하였음. ○ 최창복 증인(전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계엄 당일 22시 46분경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국회를 전면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변하였음. 4) 국가정보원 ○ 2024년 3월말 대통령, 신원식 국방부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김용현 경호처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삼청동 안가 등지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 조태용 증인(국가정보원장)은 비상계엄 모의는 없었고, 저녁 식사를 하는 격려의 자리였으며, 대통령의 비상대권 발언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음. 5) 대통령경호처 ◦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이 이번 비상계엄 상태에서 핵심 통신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의견에 대해, - 박종준 증인(前 대통령경호처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비화폰이 지급된 것은 맞으나, 이는 국정연락 및 경호 기능이 있으므로 정부 출범 시 전체 정부위원에게 일시에 발급한 것이라고 증언함. - 김대경 증인(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노상원에게 지급된 비화폰을 대통령경호처에서 지급한 것이 맞냐는 질의에 보안 목적상 답변이 곤란하다고 증언하였으며, 노상원에게 지급된 비화폰을 김성훈 차장의 비서관이 와서 가져간 것이 맞냐는 질의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불출 현황을 확인해보겠다고 증언함. - 비화폰 불출대장에 기록된 ‘테스트(특)’은 특전사령관, ‘테스트(수)’는 수방사령관, ‘테스트(방)’은 방첩사령관, ‘테스트(예)’는 노상원을 의미하는 것이 맞냐는 질의에 김대경 증인(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르는 사항이라고 증언하였고, 송○○ 증인(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은 그런 식의 명칭으로 기록되지 않는다고 증언함. - 송○○ 증인(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은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이 2024년 12월 12일 또는 13일에 반납되었고, 현재 대통령경호처에 봉인되어 보관 중이라고 증언함. - 곽종근 증인(前 특수전사령관)은 군이 쓰는 직책 비화폰과 별도로 사령관으로 보직된 이후 대통령경호처에서 받은 별도의 비화폰이 있다고 증언함. - 박안수 증인(前 육군참모총장)은 대통령경호처에서 받은 비화폰이 없다고 증언함. (2) 계엄선포 원인 및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 1) 야당의 국무위원에 대한 잦은 탄핵소추 문제 ○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에 대해 야당이 다수의 탄핵소추를 추진하였는데, 다음의 사항들을 논거로 국회의 탄핵소추 남발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야기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한 것은 총 29건 2025. 2. 14. 현재 발의일자 순서대로 제21대국회 행안부장관 탄핵소추(가결),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가결),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철회),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철회),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철회), 이희동 검사 탄핵소추(철회), 임홍석 검사 탄핵소추(철회),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철회),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가결),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가결), 방통위원장 탄핵소추(폐기), 제22대국회 방통위원장 탄핵소추(폐기), 강백신 검사 탄핵소추(심사중),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심사중),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심사중), 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심사중), 방통위원장 탄핵소추(폐기), 방통위원장 탄핵소추(가결), 감사원장 탄핵소추(가결), 이창수 검사 탄핵소추(가결), 조상원 검사 탄핵소추(가결), 최재훈 검사 탄핵소추(가결), 대통령 탄핵소추(폐기), 국방부장관 탄핵소추(폐기), 행안부장관 탄핵소추(폐기), 법무부장관 탄핵소추(가결), 경찰청장 탄핵소추(가결), 대통령 탄핵소추(가결), 국무총리 탄핵소추(가결) 이고, 그 중 비상계엄 전인 24년 12월 2일까지 추진한 것만 22건인데 이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몰각하고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과다한 측면이 있음. - 야당은 검사에 대한 탄핵을 14건 추진하였는데 이 검사들은 야당 또는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공통점이 있음. - 비상계엄 선포 전날 있었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단순히 야당이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이를 탄핵 사유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탄핵소추사유 중 발췌 “피소추자는 2024년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된 회의록 및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고, 이후 2024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검증 과정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국회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했다. 또한 피소추자는 자신이 지휘하는 감사원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하거나 제출하려는 업무를 방해하여 직원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했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를 위반한 것이다.”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행정부가 일을 하는 정치적인 상황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을 때와 다르고 어려우며, 국회에 의한 다수의 탄핵소추는 행정부에는 매우 큰 부담이 되고 행정부가 원활히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고 증언함. ○ 탄핵심판 절차가 현재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먼저 접수된 사건부터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탄핵 소추는 2024년 12월 12일 국회에서 의결되었는데 2개월 가까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2025년 2월 3일 박성재 본인의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음. ○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건이 연 10만 건 정도인데 현재 탄핵소추로 주요 검사 3석이 공석인 상황에서 최재훈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 2부장), 조상원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 이창수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중요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을 가지는 현재의 탄핵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지적이 있음. - 탄핵제도는 원래 인사권자의 부당한 인사로부터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의 제도인데, 제22대 국회부터는 탄핵제도를 행정부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변질하여 활용하기 시작한다는 지적이 있음.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제도를 만들었던 취지나 다른 나라의 탄핵제도 운용과 비교할 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탄핵제도가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답변함. 2) 야당의 2025년 예산안 단독 삭감 문제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윤석열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야당이 4조 1천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이 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되었을 것이라고 답변함. ○ 정진석 증인(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과도한 입법권 행사와 탄핵 남발로 인해 국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한 것이 비상계엄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함. - 또한, 예산이란 우리 몸에 피가 돌듯이 국정의 각 분야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인데, 예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답변함. ○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재명은 2025년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2024년에 야당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2025년 예산 삭감이 윤석열 정부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실행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여 민생, 마약 사건 등의 수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압수수색 건수가 1/3정도로 줄었고, 예산이 없어서 필요한 수사를 하지 못하는 등 대규모 혹은 계획적인 범죄 등 국민에게 실제적으로 피해가 가는 범죄 수사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함. ○ 수사기관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삭감 현황을 보면, 검찰, 경찰, 감사원은 대부분 전액 삭감되었는데, 공수처는 원안을 유지하여 삭감하지 않음. 3) 부정선거 의혹 ○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고,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는 자필 메시지를 작성하였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단행했다고 언급함. ○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와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을 정도로 투명하게 정착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이유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음. ○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개 기관의 합동조사에서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 취약성이 드러나 부정선거 의혹이 증폭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용빈 증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해당 합동조사를 통해 문제가 지적된 시스템에 대해 보완조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시스템이 개선된 상태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졌으며 그 결과 성공적으로 선거를 치루었다고 평가함. - 이와 관련해 조태용 증인(국가정보원장)은 선관위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 보안 취약점은 있었으나,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증언함. ○ 부정선거 의혹의 해결을 위하여 객관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서버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김용빈 증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현행법상으로 자신들이 서버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니 국회 등이 법률 개정 등을 통하여 적법절차가 된다면 그에 따라 서버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증언함. ○ 지난 대선의 윤석열후보 선거캠프 자료를 보면 선관위를 불신하고 있었는데, 해당 불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아닌 가라는 지적에 대해 신용한 참고인(교수)은 부정선거 관련 관리대책 문건의 내용 중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 등 대선후보 때의 불신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 같다고 증언함. - 이와 관련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센터 해킹과 득표수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홍보했는데, 대선 승리 후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음. - 신용한 참고인(교수)은 명태균의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의 9차례 조사결과에서 모두 윤석열 당시 후보가 승리한다는 결과, 특히 마지막 보고서가 9.1% 격차로 당선이 확실하다고 한 부분이 대통령에게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함. ○ 지난 국회의원선거가 부정선거인지 여부에 대해 진실을 밝히지 못했으므로 비상계엄을 해서라도 확인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증인별로 다음과 같이 답변함. - 이상민 증인(前 행정안전부장관)은 증언을 거부함. - 박성재 증인(법무부장관)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고발장이 들어와 검찰에서 수사 중이며, 증인이 확인한 바로는 없다고 증언함. - 김태효 증인(국가안보실 1차장)은 담당 업무가 아니라 공식적인 의견이 없다고 증언함. ○ 지난 5년간 약 150건의 부정선거 소송에서 선관위가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론이 지속되는 것은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얻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여인형 前 방첩사령관에게 보고되었던 부정선거 검토 문건에서도 부정선거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 결론인 것을 보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한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의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핑계로 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민들이 왜 신뢰하지 않는지에 대해 김용빈 증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바라보는 시각, 확증편향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증언함. 4)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 ○ 고의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비행 등이 있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신원식(국가안보실장), 인성환(국가안보실 2차장), 조태용(국가정보원장) 증인 등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함. - 2024년 한 해에만 7∼8회 가량의 NLL 위협 비행을 했다는 점, 비행항로가 평소와 달리 북한군 기지나 북한 어선에 매우 근접하였다는 점, 실무장 상태로 비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북풍 유도로 의심된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음. -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은 NLL 이남의 우리나라 관할구역에서 훈련하거나 작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이고, 북한 또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함. - 인성환 증인(국가안보실 2차장)은 국가안보실은 군사작전 자체를 직접 관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외환유치에 대한 여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국가안보실 명의로 민주당 진상조사단을 고발조치 하였다고 증언함. ○ 북한과 관련하여 접경지역 군사작전이 있을 경우에 국방부와 미군에 공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공유된다고 답변함. ○ 북한의 오물풍선 비행 원점을 타격하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승오 증인(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지시받은 바가 없다고 답변함. - 다만,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통해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할 수 있다. 본인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를 하겠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답변한 바 있음. - 강호필 증인(지상작전사령관)은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오물 풍선의 원점 타격에 대한 언급은 듣지 않았으며, 경고 사격의 필요성에 대한 전화를 받았으나 기존 대응 기조와 매뉴얼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답변했다고 증언함. ◦ 국가안보실 제2차장 산하 위기관리센터에 지난 2023년 12월 1일부터 HID 요원이 파견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인성환 증인(국가안보실 2차장)은 해당 요원은 공관에 근무하는 인원으로 제2차장실 소속이 아니고, 과거 HID 경력이 있기는 하나 현재는 국방부 소속으로 이번 계엄과 무관하며, 특정 직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증언함. - 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된 HID 요원이 계엄 전후로 정보사령부에 인원 차출이 더 가능한지 문의를 했다는 질의에 대해 인성환 증인(국가안보실 2차장)은 아는 바가 없다고 증언함. - 오○○ 증인(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중령)은 국가안보실 내 비밀 TF의 구성과 업무 등을 확인해줄 수 없고, 노상원과는 연락한 바 없다고 증언함. 5) 기타 ◦ 명태균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은 것이 계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신용한 참고인(교수)은 본인이 자료를 소상히 제출하고, 명태균의 변호인이 휴대폰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한 부분 등이 대통령에게 큰 압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함. - 명태균이 2024년 11월 15일 구속되기 전 김건희 여사와의 육성 통화 녹음을 담은 USB를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라고 압박을 하였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전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3) 12·3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여부 및 그 적법성 1) 12·3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소집 현황 ○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20시경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정원장을 먼저 소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됨. ○ 또한, 21시까지 대통령 집무실에 1차로 모였던 국무위원은 도착한 순서대로 박성재(법무부장관), 김영호(통일부장관),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조태열(외교부장관), 조태용(국가정보원장)임. ○ 21시경 대통령 집무실로 모이게 된 경위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12월 3일 20시 40분경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통지받았다고 증언함. - 박성재 증인(전 법무부장관)은 12월 3일 20시 30분 전후로 도착해서 계엄 선포에 관한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함 - 김영호 증인(통일부장관)은 12월 3일 도착해서 집무실에서 대통령을 만났고, 대통령께서 계엄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함. - 이상민 증인(전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행안부장관으로서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참석자와 국무회의 시간, 발언 요지 등을 기록으로 남겨놓을 것을 지시한 바 있는지 여부에 대해 증언하지 않았음. - 그러나, 손우승 증인(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사무관)은 12.3 당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집무실 나오면서 점심 때 대통령이 찾을 수 있으니 울산에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고 증언함. 또한, 용산 도착은 20시 40분 무렵이고 서울청사에는 23시 30분쯤 복귀하였다고 증언함. - 조태열 증인(외교부장관)은 21시경 도착했을 때 다섯 명의 국무위원이 도착해 있었고, 조태용 국정원장과 함께 들어갔다고 증언함. - 조태용 증인(국가정보원장)은 사전에 이유를 듣지 못하였고, 본인을 포함하여 모두 계엄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고 답변하였으며, 계엄 선포 이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개최되거나 개최를 시도한 바 없다고 답변함. - 송미령 증인(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의하면, 12월 3일 당일 울산에서 이상민 증인과 같이 행사가 있었는데 이상민 증인은 행사 도중 대통령실 연락을 받고 일정을 단축해 서울로 왔고 본인은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왔음. 김포에 도착한 이후 21시 30분에 수행비서를 통해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았으나 국무회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도착했을 때 먼저 와 있었던 분들이 있었고 뒤에 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 장관이 들어와 11명이 채워졌다고 진술함. 2) 12.3 계엄 선포 국무회의 전 회동 당시 논의 사항 ○ 여러 국무위원들의 증언을 종합할 때, 21시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관한 사항을 언급했던 것으로 보임.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국무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다고 증언함. - 김영호 증인(통일부장관)은 계엄 선포는 경제·외교·안보 분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증언함. - 조태열 증인(외교부장관)은 자리에 앉자마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A4용지 한 장을 줬으나, 국무총리께서 계엄에 대한 생각을 물어봐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함.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대통령이 조태열 외교부장관에게 A4 용지를 건넨 사실에 대해 당시 상황이 충격적이어서 구체적 사항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함. - 조태용 증인(국정원장)은 12월 3일 21시경 대통령이 비상계엄 필요성을 역설할 때 우려를 표명하였다고 증언함. - 박성재 증인(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이 A4 용지를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함. - 이상민 증인(前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함. 3) 국무회의 소집 배경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의사가 없어서 본인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다고 증언함. ○ 박성재 증인(법무부장관)은 당시 여러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함. ○ 송미령 증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1시 30분경 수행비서를 통해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증언함. 4) 국무회의 요건 충족 여부 ○ 12·3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 시간은 22시 17분부터 22분까지 약 5분 정도로 추정됨. - 박성재 증인(법무부장관)은 계엄 당일 회의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은 약 5분 정도라고 증언함. ○ 12.3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에서 계엄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국무위원들은 동의하며, 대부분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증언함.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계엄사령관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본인은 계엄에 대해 반대하고 대통령을 설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엄 관련 어떠한 지시나 서류도 받은 바 없다고 증언함. - 박성재 증인(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으며 계엄 포고문 형식의 종이 한 장만 받았다고 증언함. - 최상목 증인(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계엄은 잘못된 결정으로, 계엄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증언함. ○ 다만, 12.3 계엄 당일 회의에서 계엄의 종류, 계엄 지역, 시행일시, 계엄사령관 등이 포함된 A4 한페이지 분량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았냐는 질의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엇갈림. - 박성재 증인(법무부장관)은 비상계엄 정국, 일시, 계엄사령관 등을 담은 계엄 포고문 형식의 문서를 보았다고 진술함. - 반면, 송미령 증인(농식품부장관), 김영호 증인(통일부장관), 조태열 증인(외교부장관)은 보지 못하였다고 답변함. - 한편,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의 경우 국무회의 후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양복 뒷주머니에 선포문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어떻게 이를 소지하게 되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함. ○ 12.3 계엄을 선포한 회의가 국무회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국무위원의 답변은 다음과 같음.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함. - 고기동 증인(행정안전부 차관)은 계엄 당일 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증언함. - 이완규 증인(법제처장)은 계엄 선포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헌재나 대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증언함. - 최상목 증인(대통령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는 국무회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함. ○ 한편,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통령실 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위해 대통령실에 관련 자료를 요청(’24.12.6.)하였으나, 회신받은 자료에 안건 및 발언요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회의록 작성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행정안전부로 보낸 회의록에는 해제 국무회의와 달리 의안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4) 12·3 계엄 선포 후 각 국무위원들의 후속대책 이행 등 1)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회의 ◦ 류혁 증인(전 법무부 감찰관)은 언론을 통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실·국장 단톡방에서 비상소집이 있었고 법무부 청사에 12시쯤 들어갔을 때 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논의하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음.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계엄 관련 회의인지를 확인받은 후에 이후 지시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직의 뜻을 전하고 자리를 나온 것으로 진술함. - 사직서를 제출하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함. - 류혁 증인은 그 당시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태도가 계엄선포를 불법으로 생각하거나 의구심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답변함. 2)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교정본부의 수감시설 준비 문제 ◦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계엄사령부의 요인에 대한 체포를 대비하여 교정본부가 수감시설을 준비하는 등 내란 혐의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법무부나 교정본부가 구치소에 빈방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비상계엄 직후 교정기관장 영상회의를 개최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지휘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고 답변함. ◦ 한 언론사는 12월 4일 새벽에 교정 직원이 비상소집을 해서 독방을 비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해당 언론사는 허위보도를 인정하였음. 이처럼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뉴스가 너무 많이 유포·생산된다는 지적이 있음. 3) 12월 4일 이상민장관 등 4인의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 문제 ◦ 12월 4일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이 안가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비상계엄의 주요 관여자들이 사후 대책을 논의한 자리였다는 의혹이 있음. - 해당 모임은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이 예약한 사실이 확인됨. 김주현 증인(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해당 안가를 보좌관을 통해서 예약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계엄 이후 대책을 논의하는 등 특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증언함. - 해당 모임에 참여한 증인들은 공통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도대체 비상계엄이 어떻게 발생한 일인지 상황을 파악하는 정도의 정보만 공유하였다고 답변함. -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연락한 사람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임. - 이상민 증인은 안가 회동을 위해 최초로 연락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냐는 질의에 증언을 거부함. ◦ 안가 회동이 있음이 밝혀지고 나서 참여자 네 명은 모두 핸드폰을 교체하였는데, 이는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 안가 회동 이후 용산에서 다시 모였냐는 질의에 대해 박성재 증인과 김주현 증인은 이를 부정함. ◦ 김성훈 증인은 전임 정부에서 대통령 내외 외의 사람이 안가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증언함. ◦ 김대경 증인은 안가의 시설물 관리는 본인이 담당하나, 안가 사용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하다고 증언함. ◦ 이완규 증인은 안가에 모이라는 연락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받았으나, 대통령이 올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증언함. 4)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경위 ◦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 조태열 증인(외교부장관)은 당일 21시경 도착해서 집무실로 들어가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라고 하면서 직접 문건을 주었다고 확인함. - 다만, 박성재 증인(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이 문건 건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답변하였고,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기 어렵다고 답변함. - 최상목 증인(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이 본인을 불러서 참고하라고 하며 옆의 직원이 접힌 상태의 쪽지를 주었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주었으며, 기획재정부 1급 회의 종료 후에 윗부분만 보고 계엄 관련 문건으로 인지한 후 무시하기로 하고 내용을 보지 않았다고 답변함. - 윤인대 증인(기획재정부 차관보)은 11시 30분경 F4 회의를 위해 모였을 때 최상목 부총리를 만나 접힌 상태의 쪽지를 건네받고 밖에 나와서 내용을 잠깐 보았고, 1급 회의가 끝난 1시 50분경 부총리가 앞부분을 조금 보더니 계엄을 반대하기로 했으니 무시하라고 하며 쪽지를 돌려주었으며,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원본을 제출했다고 증언함. - 이에 대하여 비상계엄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의 내용을 부총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 예비비의 조속한 확보, 국회 관련 보조금 등의 완전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 지시문건의 목표는 계엄을 위한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고 계엄의 통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계엄 직후 열린 F4 회의에서 예산상 조치 등 지시문건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최상목 증인, 이창용 증인(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증인(금융감독원장), 김병환 증인(금융위원장), 윤인대 증인(기획재정부 차관보)은 F4 회의는 금융․외환시장 안정 목적으로 긴급히 개최된 것으로 계엄 관련 지시사항은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 기획재정부 1급 간부회의에서 지시문건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최상목 증인은 해당 회의에서 계엄 때 상황, F4 회의 내용, 사의 표명과 한국은행 총재의 만류 등을 설명하고 계엄 관련 어떤 사항도 응하지 않기로 이야기했다고 답변함. - 예비비의 확보를 위하여 한국은행 대정부 일시대출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상목 증인과 김동일 증인(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해당 제도는 재정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령상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이창용 증인은 일시대출금 한도가 50조 원이나 계엄 자금 용도로 요청이 왔다면 줄 수 없는 항목이라고 답변함.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국가비상입법기구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기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계엄 당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할 만한 필요성이나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윤인대 증인(기획재정부 차관보)은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나 공무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염두에 두고 일한 적은 없다고 증언함. ◦ 12월 3일 기획재정부가 국가정보원에 예비비를 배정한 것이 국가정보원의 요구 또는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 관련 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 류중재 증인(전 기획재정부 국고과장)은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배정이 결정되어 12월 13일에 실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예비비 배정 사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배정 금액은 1급 비밀이라고 증언함. (5) 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의 구체적 경위와 헌법 및 법률 준수 여부 ○ 12·3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져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께 계엄 건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함. -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임명과 관련된 심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해당 심의안건을 국방부에서 작성하였는지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함. - 박성재 증인(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바로 통고하는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점에 동의하는 취지로 증언함. ○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회의가 끝날 때 쯤 누군가 참석했다는 사실을 부서해두자고 이야기하였으나, 본인을 포함한 모든 장관들이 반대하여 서명하지 않았고, 사후에도 부서한 일이 절대 없다고 증언함. - 박성재 증인(법무부장관)은 이상민 장관 또는 김용현 장관이 부서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함. - 송미령 증인(농식품부장관)은 계엄 당일 회의가 끝난 이후 문 입구에서 국무위원들은 서명하고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또한, 당시 서명하고 가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 국무위원은 아니나 정확하게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함. ○ 헌법재판소 제10차 변론기일에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2월 5일 계엄선포문을 출력하여 한덕수 총리, 김용현 장관의 서명을 받고 7일에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으나, 8일에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전화를 하였고 증언하였고 이를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이 인정하여 이와 관련된 질의가 이루어짐. - 이에 대해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받은 문서가 있는지 묻기에 소지하고 있던 계엄선포문 두 장 중 한 장을 부속실장에게 보냈고 부속실장이 한 장 겉표지에 서명을 요청하기에 이 문서가 소지하고 있었던 문서가 맞다는 의미로 서명한 것이며, 사후에라도 서명하는 것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서명한 부분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증언함. (6) 계엄 선포 후 포고령 포고 경위 ○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이 발표됨. 포고령 포고와 관련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였고, 동행명령장 집행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치소 현장조사에도 응하지 않음에 따라 조사에 한계가 있었음.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에는 출석하여 2024년 12월 1일과 2일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윤석열대통령이 포고령에 대하여 상의하였다고 증언하였음. ○ 김으뜸 증인(합동참모본부 해작과 연합해상작전담당)은 김용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과 그 전날 대통령실이라고 적힌 노란 봉투를 들고 다니는 걸 봤고, 노란 봉투에서 포고령이 담겨져 있었던 걸 나중에 알게 되었고, 장관이 노란 봉투를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 ○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문안의 내용을 계엄 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고 증언함. ○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고 나서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문안을 직접 받았고, 포고령 문안을 보고 나서 법무 검토를 하여야 할 것 같다고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게 말했다고 진술함. 제418회국회 국방위원회 제8차 전체 회의 긴급현안질의(2024년 12월 5일) ○ 이러한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대하여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대답했다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진술함. ○ 이에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그 시점이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 이후여서 포고령 문안의 발령 시간 22시가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23시로 수정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발령 시간만 23시로 수정한 후 포고령 문안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함. ○ 참고로,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방부 직원 중에 포고령 작성에 개입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김주현 증인(대통령실 민정수석)은 포고령․포고문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며, 권영환 증인(당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포고령을 작성했는지에 대해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은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증언함.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경위 1) 국군방첩사령부 -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22시 45분 경 전 부대원 비상소집을 전파하고 12월 4일 01시 경 소집이 완료되었고, 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연수원, 여론조사 꽃에 총 115명(전원 간부) 부대원이 출동함. - 1처장 통제하에 12월 4일 00:55∼01:43 간 4개 팀(115명)이 사복 착용 상태로 차량을 이용하여 순차 출발하였고, 출동 인원 전원 임무지역에는 미진입하고, 인근 휴게소·편의점 등에서 대기함. ※ 자료: 기관별 보고자료 ○ 12월 4일 01시 3분 경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01시 6분 경 기획관리실장이 참모장의 승인을 받아 임무 중단 및 복귀 지시를 전파하였고, 01시 40분 경부터 출동 인원의 복귀가 시작되어 02:20∼03:18 경 전원 사령부로 복귀함. ○ 계엄 당시 선관위 서버를 압수하라는 방첩사령관의 명령에 대하여 윤비나 증인(국군방첩사령부 법무실장)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이유로 끝까지 반대했다고 증언함. - 이에 대하여 정성우 증인(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압수를 지시했지만, 포렌식 장비를 지참하지 않았으며 부하들은 사전에 사령관의 지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함. ○ 정성우 증인(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에 올 검찰과 국정원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령 7명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했는데, 정성우 증인은 수사 입건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조속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2) 정보사령부 -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소집 인원은 2개 조 총 48명으로 계획처장 등 10명은 12월 3일 20시 30분에 사령부를 출발하여 선관위 과천청사에 22시 30분 경 도착하여 서버실 위치 확인 및 출입통제를 실시하였고, 중앙신문단장 등 38명은 12월 3일 20시에 소집하여(여군 3명은 23시 경 별도 소집) 과천청사에 투입 준비를 함. - 최초 투입된 계엄군 10명은 중앙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행동감시 및 청사를 출입통제하며 위원회 청사를 총 3시간 20여분 동안 점거하였고, 서버실에는 총 15분(22:34∼22:49) 정도 머무름. ○ 선관위 과천청사에 투입된 계획처장 등 10명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12월 4일 01시 32분경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철수하였고, 투입준비 중이었던 중앙신문단장 등 38명은 12월 4일 05시 40분경 해산함. ○ 저녁 20시 30분 경 선관위로 출발했던 부대가 실탄과 총기를 왜 휴대하였는지에 대해서 고동희 증인(정보사령부 계획처장)은 문상호 사령관으로부터 총기 휴대 및 실탄 준비 지시를 받았고, 출동할 당시에는 비상계엄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출동했다고 증언함. ○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을 체포·감금해서 부정선거를 입증하라는 구체적인 임무 하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김봉규 증인(정보사령부 대령)은 11월 9일 경 민간인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전달받았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통해 민간인 노상원의 지시가 아니라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이해했다고 증언함. - 이와 관련하여, 김봉규 증인(정보사령부 대령)은 민간인 노상원으로부터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내가 직접 확인한다”,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등의 언급을 들은 적 있다고 증언함. - 또한, 정성욱 증인(정보사령부 대령)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이 출근했을 때 해당 인원들을 회의실로 집합시키는 임무를 받았다고 증언함. ○ 정보사령부 간부가 왜 민간인 노상원의 지시를 따랐는지에 대해서는 증인별로 다음과 같이 답변함. - 김봉규 증인(정보사령부 대령)은 문상호 사령관과 함께 있었고, 이후 문상호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함. - 정성욱 증인(정보사령부 대령)은 블랙요원 유출 관련으로 직무분리된 상태에서 10월 초 민간인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언급을 들었으며, 10월 중순경 특별한 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인원을 선발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아 사령관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거절하였는데, 이후 문상호 사령관이 해당 인원 선발을 지시했고, 그 후로는 민간인 노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함. ○ 선관위 출동 당시 작두를 왜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정성욱 증인(정보사령부 대령)은 민간인 노상원이 해당 물품을 구입하라고 말했고, 문상호 사령관이 물품을 구매하면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증인이 구매하였으며, 왜 작두를 준비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고 증언함. 3) 특수전사령부 -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 326명을 선관위 과천청사에 출동시키고, 병력 133명을 선거연수원에 출동시켜 봉쇄를 시도함. ○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12월 4일 01시 09분 경 특수전사령관이 임무중지를 지시하였고, 04시 30분경 출동병력의 복귀가 완료됨. ○ 12월 4일 2시 13분, 김용현 장관이 선관위에 병력 재투입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며,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이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증언함. ○ 선관위 과천청사에 출동한 3공수여단의 임무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김정근 증인(육군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장)은 선관위 내부의 핵심 장비 시설이 훼손·반출되지 않도록 건물을 확보하고 경계를 지원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증언함. ○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에 출동한 9공수여단의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대해 안무성 증인(육군특수전사령부 제9공수여단장)은 선관위 관악청사와 여론조사 꽃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증언함. ○ 3공수여단은 선거연수원에도 출동했는데,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을 체포하여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당시 한국과 미국이 같이 작전을 했는지에 대해 김정근 증인(육군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장)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고, 선거연수원에 출동한 병력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고 철수하여 복귀했다고 증언함. - 이에 대하여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계엄군과 미군이 중국인 99명을 체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함. ○ 9공수여단의 탄약수송용 트럭이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50분이 지난 시점(01시 52분)에 신월-여의 지하차도를 지나고 있었는데 2차 내란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 안무성 증인(육군특수전사령부 제9공수여단장)은 해당 트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로 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02시 15분 경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철수 지시가 내려졌다고 증언함. 4) 검찰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공소장에 의하면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있으면 국정원과 수사기관이 올 것이라고 사령관이 말했다고 하는데, 해당 수사기관이 검찰이라는 제보가 있으므로 관련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전무곤 증인(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검찰을 선관위로 보내는 어떠한 지시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함. - 이인수 증인(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연구소장) 역시 검찰을 선관위로 보내는 지시를 들은 바 없다고 증언함. 5) 경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제 : 12월 3일 23시 09분부터 과천경찰서장 등 과천경찰서 소속 23명의 경찰관이 순차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함. 23시 50분경 야간 당직 기동대 1개 제대가 도착하였고 익일 01시 20분경 1개 기동대가 도착하였고 07시 05분경 경력이 철수함. - 선거연수원에 대한 통제 : 12월 3일 23시 17분 경 수원서부경찰서장 등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48명의 경찰관이 선거연수원에 순차 도착하였고, 익일 00시 55분경 1개 기동대가 도착하였으며 07시 05분경 병력이 철수함. (8)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에 관한 사항 1)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및 체포 명단 관련 - 홍장원 증인(국가정보원 전 제1차장)은 계엄 발표 이후인 22시 53분 경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며 방첩사에 필요한 자금과 인원을 적극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목적어는 없었으며, 구체적 대상은 23시 6분경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조국, 정청래, 양정철, 박찬대, 조해주, 이학영, 양경수, 김어준, 김민웅, 김민석, 김명수(총 14명)를 체포하라는 명단을 받았다고 증언함. 국가정보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대통령께서 정치인을 제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라고는 보고하지 않았지만,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는 지시사항과,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11시 30분 정무직 회의때 보고했다고 증언함. 정무직 회의를 마치고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라고 보고했으나 답변이 없었음. 이어 ‘그런데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라고 보고했으나,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지요’라는 답변을 들었음. 이에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은 주셔야지요’라고 건의했으나 보고자리를 피해버렸다고 답변함. - 조태용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직접 지시사항을 받은 것은 없으며, 홍장원 전 제1차장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은 당일 밤 11시 50분경에 보고받았으나, 방첩사령부 지원 지시가 있었다는 것만 들었고 정치인 체포 등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변하였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2025. 2. 13.)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홍장원 전 차장이 ‘이재명, 한동훈 오늘 밤에 잡으러 다닐 것 같다.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국가정보원과 상관 없는 일이고 그럴 것 같지 않아서 ‘내일 아침 회의 때 국가정보원이 하게 되어 있는 일을 의논하는 걸로 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함. . -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직속 부하가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임무를 하달받았다고 보고하는데 국가정보기구 수장이 그 임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 조태용 증인은, 정무직회의에서 계엄 시 방첩사령부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게 되고 국가정보원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국가정보원이 당연히 하는 일의 하나로 이해했다고 답변함. ◦ 윤석열 대통령이 22시 53분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전화한 다음 22시 56분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전화하였는데, 이는 홍장원 전 차장에게 지시한 사실을 원장에게 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국가정보원장이 국무회의 소집 전 회동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했고,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지시한 내용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일 아침에 보자고 하는 것은 그 지시를 이행하라는 의미이므로 내란 가담자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임. ◦ 국가정보원이 정치인 체포 시도에 동원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태용 증인은 비상계엄 현장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동원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함. ◦ 김대우 증인(국군방첩사령부 前 수사단장)은 23시경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14명의 정치인을 신속하게 잡아서 수도방위사령부 B1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정치인 체포대상 14명은 여인형 전 사령관이 김용현 장관에게 들었다고 진술함. ◦ 곽종근 증인(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체포·구금 지시를 분명하게 받았다고 증언함. 2) 주요 정치인 체포 이행 방안 ① 국군방첩사령부 ◦ 김대우 증인(국군방첩사령부 前 수사단장)의 증언 및 국군방첩사령부 기관보고 자료에 의하면, - 계엄 당일 23시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으니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명단에 따라 대상자를 신속히 잡아 수도방위사령부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하였고, - 23시 04분 방첩사 수사단장은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에게 경찰 100명과 조사본부 100명이 합류할 예정이므로 이를 확인할 것과, 체육관에 부대 수사관들을 준비시키고 경찰에는 호송차, 조사본부에는 구금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으며, - 23시 30분경에 방첩사 수사단에서 14명의 체포자 명단을 하달하였고, - 23:31~23:53까지,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수사단장에게 현재 집결된 방첩사 수사단을 먼저 국회로 보내고, 조사본부 및 경찰도 준비되는 대로 국회로 출동하도록 지시를 내림. - 이에 따라 12월 4일 00시 25분에 방첩사 수사단이 출동(수사단장·1처장 통제하 국회, 선관위 등으로 부대원 164명이 개인별 수갑·포승줄 각각 휴대)했으며, 또한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구금시설을 점검함. - 이 때, 국회에 49명의 체포조가 10대의 차량(2대의 승합차 포함)에 탑승하여 이동함. - 12월 4일 00시 30분에 김용현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이 명령을 수사단장에게 전달함. - 이를 김대우 수사단장은 12월 4일 00시 38분에 당시 국회로 출동하고 있는 7개 방첩사령부 출동조와 그룹통화를 하면서 해당 내용을 전파함. 한편, 김대우 증인(국군방첩사령부 前 수사단장)은 체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계엄 당시 수사조정과의 단체 대화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달됨.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 바랍니다. 포승줄 및 수갑 이용’. - 김대우 증인(국군방첩사령부 前 수사단장)은 방첩사 수사관들이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경찰 50명을 포함한 합동조를 구성할 것을 지시한 바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를 인정함. -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계엄 다음 날 체포 대상자 명단이 적힌 메모를 전부 수거해서 폐기하도록 지시했지만, 김대우 증인(국군방첩사령부 前 수사단장)은 폐기시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하지 말고 조사받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야한다고 건의하였으며,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폐기하지 말도록 재차 지시되었다고 진술함. ② 수도방위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는 계엄 당일 23:10 이후, 1경비단 소속 136명이 국회 일대로 현장 출동하여 23:40 경 최초 부대가 도착함. - 23:30 이후, 군사경찰단 소속 76명이 국회 일대로 현장 출동하여 00:04경 최초 부대가 도착함. - 12월 4일 00:23 이후, 국회 일대로 출동한 병력 212명 중 48명이 국회 울타리 내로 진입하였음. 국회의사당 본청 내로 진입한 인원은 없으며, 당시 총기ㆍ탄약은 차량 내 통합 보관함. - 12월 4일 01:47 경, 출동병력 복귀 지시 이후 부대별 집결하여 인원ㆍ장비 확인 후 복귀 출발하였으며 04:50경 복귀 완료하였다는 입장임. - 이진우 증인(수도방위사령관)은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특정 인물 체포, 의원들의 본관 출입 방해 및 강제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함. -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군인 13명(제복 착용 11명, 사복 착용 2명)이 국회의장 공관을 배회한 것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요청을 받아 관저 경계 강화를 위해 1경비단 요원이 외곽 경계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이었다고 증언함. ③ 정보사령부 -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비상계엄 당시에 HID 속초 돼지부대 요원들 10명이 판교 일대에 소집되었다가 복귀했다고 증언함. ④ 특전사령부 - 곽종근 증인은 특전사는 정치인 체포 임무를 일절 수행하지 않았으며, 비상계엄 이전 사전모의와 관련된 내용을 예하 여단장이나 참모들에게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증언함. -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707특임단이 국회에 출동할 당시 소지한 케이블 타이의 용도를 묻는 질의에 대해, 운용해본 적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증언함(김현태 707특임단장은 헌법재판소 및 국방위원회에서 케이블타이가 문을 봉쇄하는 용도였다고 답변했지만, 해당 케이블타이 구조상 문을 봉쇄할 수 없음). ⑤ 국방부조사본부 - 국방부조사본부는 12월 3일 22:43~23:52 방첩사에서 군사경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 4회를 받았으나,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임. - 국방부조사본부는 23:42 경 방첩사에서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현황 확인 및 이감을 요청받음. - 국방부조사본부는 23:52~00:00 어간 방첩사로부터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상 수사2국에 편성된 수사관 10명 파견을 요청 받아 출동시킴(총 21명: 수사관 10명, 그 밖의 인원 11명). * 파견 출발 : 12. 4.(수) 01:08부(비무장, 사복) ⑥ 경찰청 ○ 계엄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 60여명이 정치인 체포조로 동원되었는데 위 통화 당시 박현수 경찰국장은 체포조에 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체포조 관련 내용으로 통화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 12월 4일 0시 41분에 박현수 경찰국장이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에게 전화한 것은 국회 주변의 혼란한 상황에 대해 확인하려던 것이라고 답변함. ○ 방첩사령부와 경찰 체포조가 접선하기로 한 국회 앞 수소충전소에 영등포경찰서의 형사과와 범죄예방과 경력이 집결하였는데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 이현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은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23시 32분에 수사관 100명 파견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이후 23시 39분에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이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에게 전화해 명단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다고 답변함. ○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가 경찰 명단을 요청한지 25분만에 영등포서 형사 명단을 제공했으며, 불법인지 몰랐기 때문에 계엄법에 따라 신속히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함. ○ 임경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체포나 합동수사본부 파견에 대해 요청받지 못했으나 명단 작성 지시에 따라 명단을 작성하고 경계강화 발령에 따라 출동대기를 지시했다고 답변함. ○ 국가수사본부 간부들이 0시 38분경 '최대한 시간을 끌라'는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체포조 협력을 중단하지 않은 것은 우종수 국수본부장보다 상급자인 조지호 경찰청장의 별도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⑦ 기타 정치인 체포조 운영 관련 ○ 박○○ 증인(육군 2군단 부군단장)은 노상원 수첩에 ‘정치인 납치’ 등 비상식적인 내용이 기재된 것과 관련하여, 노상원 사령관의 성향을 고려할 때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함. (9)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및 경찰력 등의 동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1) 국군방첩사령부 ○ 이경민 증인(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은 국회에 방첩수사단장 통제하에 12월 4일 00시 25분부터 01시 05분간 10개팀 49명이 총기를 미휴대한 비무장 상태로 차량을 이용하여 출발하였으나, 출동 인원들은 여의도 일대 도착 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대기하면서 국회 지역에 일절 진입하지 않았다고 보고함. - 국군방첩사령부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22:45 경 전 부대원에 비상소집을 전파함(12월 4일 1:00 경 소집 완료).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수사단장 및 1처장의 통제 하에 국회, 선관위 등으로 부대원 164명(전원 간부) 출발(12.4. 00:25∼01:43)함. 국회에는 대공수사과장 등 49명이 출동함. - 수사단장 통제하에 12.4. 00:25∼01:05 간 10개팀(49명)이 비무장(총기 미휴대, 개인 방호를 위한 방검복·전술장갑 등 착용, 개인별 수갑·포승줄 각각 휴대) 상태로 차량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출발함.※ 사령관 지시와 무관하게 예하부대 실무자 2명이 담당부대 요청으로 국회 동행(미진입) - 01:03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01:06 기획관리실장이 참모장의 승인을 받아 임무 중단 및 복귀 지시를 전파하여 01:40 경부터 출동 인원이 복귀를 시작하고 02:20∼03:18 경 전원 사령부로 복귀함. - 국회 출동 인원들은 여의도 일대에서 대기하며 국회 지역에 일체 미진입하였고, 01:40 경부터 철수를 시작하여 02:20 경 복귀함. 2) 수도방위사령부 ○ 김호복 증인(수도방위사령관 직무대리)은 기관보고 시 22시 53분경 1경비단과 군사경찰단에게 사령관의 출동지시로 먼저 23시 10분 이후 1경비단 소속 136명이 국회로 출동하여 최초 부대가 23시 40분경에 도착하였고 후속하는 군사경찰단 부대는 23시 30분 이후 76명이 출동해서 익일 00시 04분 선두 제대가 도착하였다고 보고함. - 또한, 22시 49분경에 602항공대대로부터 R-75 공역의 긴급비행 건의를 접수하여 미계획된 비행으로 승인을 보류하다가 23시 31분경에 계엄사령부의 승인을 통해 조치하였으며 국회에 도착한 병력들은 00시 23분 이후 총 212명 중에 48명이 국회 울타리 안으로 이동하였고 기타 인원들은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으며, 당시 총기와 탄약은 차량 내 보관 상태였고, 01시 47분경 출동병력 복귀 지시 이후 부대별 집결해서 인원, 장비 등을 확인하고 최종 04시 50분경에 복귀 완료하였다고 보고함. ○ 이진우 증인(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공소장에 적시된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에 한 명씩 둘러업고 나오게 해’라는 내용,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이 제한된다고 증언했으며, ○ 계엄 당시 총을 다 차량에 두고 내려서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해서 수호신TF 병력들은 소총 없이 국회 근처에 다 있었다고 증언함. - 대통령의 통화 내용 중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해제했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는 지시를 들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기가 제한된다고 증언함. 3) 육군 특수전사령부 ○ 박성제 증인(육군특수전사령관직무대리)은 기관보고 시 22시 47분경 전 특수전사령관이 구두로 임무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6개 지역으로 1,142명이 출동하였다고 보고함. ○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과 처음 통화가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라는 내용인지를 묻는 질의에 그렇다고 증언하고, 두 번째 통화했을 때는 대통령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가서 의사당에 있는 사람들 끌어내라’ 그리고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라는 내용이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그러하나 도끼, 총 발포와 같은 용어들은 기억에 없다고 증언함. - 비상계엄이 발효되고 특수전사령관은 부하 직원들에게 국회 창문을 깨고서라도 들어가라고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질의에 창문 깨고 들어가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증언함. - 특전사 간부 휴대폰 메모 내용인 ‘첫 번째, 다급해진 사령관, 유리창이라도 깨고 들어가라 소리치고 보안폰으로 지시. 그다음에 두 번째,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못 하도록 의원들을 빨리 끌어내라. 빨리 가라. 표결하면 안 되는데. 707은 추가 병력 2차 투입해라. 세 번째, 전기 끊으면 안 되나? 의사당 지붕에 내리면 안 되나?’ 라는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증인이 한 말이 아니고 대통령이 한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말을 전달하는 내용이 전파된 것이지 증인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사항이 아니라고 증언함. - 유리창 문제의 발단은 707특임단장이 정문에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길로 돌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러면 알았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들어간 것이라고 증언함. ○ 이상현 증인(1공수여단장)은 국회 앞에 장갑차가 배치되었다는 문화방송 등의 보도가 사실인지에 대한 질의에 장갑차가 아닌 지휘관 경호 차량인 소형 전술차량이었다고 증언했으며, 공포탄은 개인이 휴대했고 실탄은 개인에 불출하지 않았는지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증언했으며, 소형 전술차량에 기관총을 거치하지 않았다고 증언함. ○ 김현태 증인(707특임단장)은 국회로 출동한 707부대가 실탄과 공포탄, 테이저건, 카트리지 등 약 6,000여 발의 탄약을 반출했다는 그런 주장과 언론보도가 사실인지에 대한 질의에 국회에 가져간 현황과 다르다고 증언함. ○ 김세운(특수작전항공단장) 증인과 김현태 증인은 비상계엄 당일 오전 11시 09분경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불시 점검 훈련을 실시하라는 임무를 받았고, 이에 상호 논의하여 경기도 광주 소재의 특수전학교에서 훈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증언함. ○ 김세운 증인은 계엄 당일 22시 40분 경 작전 대상지가 국회로 결정된 이후 착륙장인 국회운동장을 분석하였고, 항공기 3대의 착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진행했다고 증언함. ○ 707특임단장은 당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불시 점검 훈련을 실시하라는 임무를 받았는지 질의에 김현태 증인(707특임단장)은 불시 점검 훈련을 하라는 지시를 간단하게 받았고 직후에 특항단으로부터 항공기 12대가 지원될 거라는 통화를 받았다고 증언함. ○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불시 점검 훈련을 실시하라는 임무를 받았는지 질의에 김세운(특수작전항공단장) 증인은 불시 훈련으로 들었다고 증언함. - 김세운(특수작전항공단장) 증인은 항공기 출동 지시는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야간 10시 30분에 비화폰으로 받았는데 목적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약 10분 후인 40분경에 참모를 통해서 목적지가 국회다.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증언함. ○ 2대, 4대, 6대도 아니고 3대씩 나눠서 국회 운동장에 내렸는지에 대한 질의에 김세운(특수작전항공단장) 증인은 이 당시에 착륙장 분석을 했을 때 운동장에 항공기 3대가 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계획을 유지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안전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증언함. ○ 운동장에 3대가 내릴 수 있다는 계획 언제 세웠는지에 대한 질의에 김세운(특수작전항공단장) 증인은 당일 22시 40분에 목적지가 국회로 결정이 되고 나서라고 증언함. ○ 특전사 인원들이 국회에 몇 명 투입됐는지에 대한 질의에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197명이 들어왔다고 증언함. ○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직접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철수하라라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후에 사령관들에게 지시하였다고 진술했는데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지시받은 바 없다고 증언함. - 누구의 판단으로 철수를 하게 됐냐는 질의에는 계엄 해제가 의결됐다.라는 상황을 인식했고 그 뒤에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비화폰 통화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떻게 하냐라고 먼저 물어봐서 국회, 선관위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함. ○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23시 47분에 헬기장에 랜딩을 처음 했고, 시설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아서 707특임단장이 출입문 위주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입문 쪽으로 이동했다고 증언함. ○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707특임단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테이저건 사용이 가능하나 라고 했을 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위험합니다’ ‘그러면 하지 마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함. - 이러한 지시를 마친 상태에서 법무실장이 ‘그것은 특전사령관의 권한이 아니라 계엄사령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야 될 사항이다’라고 해서 계엄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사용 승인을 건의한 것이 아니고 사용 승인에 대한 지침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소통을 했는데 마치 그게 건의된 것으로 이해됐다면 그것은 본인의 표현이 잘못될 수 있다고 증언함. ○ 곽종근 사령관이 명확하게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리고 필요하면 전기를 차단해라’ 지시를 내렸고 이를 증인에게 전달한 것이냐는 질의에 이상현 증인(1공수특전여단장)은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는지 되물었고 곽종근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대답했음을 증언함. 4) 육군참모총장 ○ 박안수 증인(전 육군참모총장)은 특전사령관이 계엄사령관에게 공포탄이나 테이저건을 사용하자고 건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특전사령관이 예하 부대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건의했다고 들었으나, 이에 대해서 금지를 지시했다고 증언함. ○ 「계엄법」 및 그 시행령 등에 의하면 전국단위 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 내 군부대를 계엄군으로 운용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전사 등을 계엄군으로 지정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박안수 증인(전 계엄사령관)은 승인받는 과정은 없었으며 계엄사령관이 아닌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직접 지휘했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지휘·감독권을 위임받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증언함. 5) 국방부 국회협력단 ○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에 들어올 때 필요하면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의 도움을 받으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 실제 당시 국방부 국회협력단 인원들이 CCTV에 영상이 찍혀 있는 점 및 계엄 전날인 12월 2일에 김용현 전 장관이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체류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계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질의에 대해, -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공소장 내용은 파악했으나, 이후 내용은 알지 못하였으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진술함. ○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은 현재 폐쇄되어 있는데,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이 12월 4일 오전 10시 45분 경(국회사무총장 국회 군경 출입통제 관련 기자회견 시)에 폐쇄된 협력단실에 출입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출입협조가 안되자 몰래 들어가 비상계엄의 증거를 은닉·조작·파쇄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됨. 또한 국회사무처 제공 기록에 따르면 12월 4일 21시 26분에도 국방부 국회협력단실 출입기록이 남아 있으니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 -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12월 4일 오전 10시경 약 15분 정도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출입사유는 국방위원장 해외 순방 후 귀국시 계엄 관련 보고 요청이 있어 이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계엄 이후 출입 기록은 해당 1회가 전부인 것으로 파악했으나 2차 출입에 대해 다시 확인 하겠다고 진술함. ○ 12월 2일 오후 국회협력단장은 김용현 장관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계엄 발동 직후 22시 45분에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어떤 내용의 전화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 양재응 증인(국방부 국회협력단장) 12월 2일 13시 50분에 김용현 장관을 국회협력단 사무실에서 만났으나, 계엄 관련이 아닌 본회의 일정 때문에 방문한 것으로 증언함. - 12월 3일 22시 45분에 특전사와 수방사령관과 통화하라는 내용이었고, 이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8차례 전화를 수신하여 병력을 안내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계속적으로 둘었으나, 거듭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증언함. ○ 계엄 당일 위치와 특임단의 지하 1층 이동에 대한 지원 여부 및 폐쇄된 협력단실 출입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 - 상황 파악을 위해 로텐더홀에 한 번 올라가고 대부분 국회협력단실에서 대기하였고, 지하 1층 이동은 지원한 바 없으며, 협력단실이 폐쇄될 거라는 뉴스를 보고 전열기구를 확인하고 소지품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함. ○ 국회 내부를 모르는 특임단이 지하 1층에 하나 있는 분전반을 찾는 것은 내부의 조력자 없이 불가능한데, 그 내부 조력이 협력관실이라고 보인다는 질의에 양재응 증인(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함. 6) 경찰청 ○ 서울경찰청은 12월 3일 22시 35분경 국회에 5개 기동대를 추가 배치할 것을 지시하였고, 22시 47분부터 23시 07분까지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였음. 23시 07분부터 국회의원 등 신분 확인자에 대한 출입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23시 37분경부터 익일 01시 45분경까지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였음. 01시 45분경부터 일반인의 출입은 통제한 채 국회 관계자의 출입을 허용하였으며 11시부터 출입통제를 전면 해제함. ○ 목현태 증인(전 국회경비대장)은 계엄이 테러, 대통령실 주변의 소규모 반란, 휴전선 인근의 국지전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졌고 상부로부터 내려진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가 정당한 지시일 것이라고 판단하여 국회의원의 출입을 저지하고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허용하였으며 국회의장의 봉쇄 해제 지시를 거부하였다고 답변함. ○ 김봉식 증인(전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에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것이 위법하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도 출입 차단을 강행하였는데, 상급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현장 직원들에게 강요할 수 없었다고 답변함. ○ 오부명 증인(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은 계엄 당일 위법한 차단 조치에 대해 김봉식 청장에게 건의하여 1차 차단 해제가 이루어졌으나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고령을 인지한 후 지시를 내려 국회가 다시 전면 봉쇄되었다고 답변함. ○ 이호영 증인(경찰청장 직무대행), 강상문 증인(영등포경찰서장)은 영등포경찰서의 경찰들이 계엄 당시 출동할 때 소지한 권총·전자충격기·가스분사기 등 무장장비는 지역 경찰이 평소에도 소지하는 장비이며 비상소집에 따라 출동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음. ○ 강상문 증인(영등포경찰서장)은 국회로 출동시킨 경찰 인력은 질서유지 임무 수행을 목표로 출동시켰으며 기능별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음. ○ 이상민 증인(전 행정안전부장관)은 00시 39분 경찰의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설치 요청 관련 23시 34분 조지호 청장와의 통화에서 어떠한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경찰국장을 통해 경찰상황을 확인하고, 저녁에 안가에서 회동하는 등 계엄 수습책 논의에 앞장선 것으로 보인다는 질의 등에 대해 증언을 거부함. - 오부명 증인(당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 새벽 01시 11분 전화, 01시 15분 문자로 국회 봉쇄 해제를 건의하였음에도 경찰청장은 임정주 경비국장을 통해 계속 국회를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함. - 이후에도 별도의 지침이 없어 서울경찰청이 1시 45분경 자체적으로 국회 출입허가 결정을 한 것이 맞냐는 질의에 오부명 증인(당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결정해서 무전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함. - 김봉식 증인(서울경찰청장)은 계엄군이 상당 부분 철수하여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자체 판단하였고, 이후 경찰청장에게 전화로 건의한 후 해제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함. ○ 이상민 증인(전 행정안전부장관)은 23시 34분에, 대통령이 조지호에게 전화한 지 정확히 4분 후에 이상민 증인이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 진압 중에 지원할 것 없냐’라고 물어보거나 ‘포고령 위반이다, 자신 있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려라’라고 지시한 바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증언을 거부함. ○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면서 국회 전면 통제를 유지시켰냐는 질의에 오부명 증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은 조지호 청장의 말은 듣지 못했고 본청장 지시대로 하라는 말만 들었다고 증언함. 7) 소방청 ○ 허석곤 증인(소방청장)은 12월 3일 23시 37분경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요청하면 소방청에서 적의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억하고, 소방청장은 이를 차장과 논의하였고, 이후 차장은 서울소방본부장과 통화하였는데, 이 통화에서 소방청 차장이 서울소방본부장에게 포고령 관련 경찰의 협조 요청에 협력하라는 지시를 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소방청 차장은 급박한 상황이어서 대화의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해당 통화는 단전·단수조치에 대한 통화가 아닌 재난 대응 차원이었다고 답변함. ○ 이상민 증인(전 행정안전부장관)은 12월 3일 23시 37분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증언을 거부함. (10) 계엄해제 의결 후 해제 공고 지연에 관한 사항 1) 계엄해제 의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까지의 과정 ○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12월 4일 01시부터 02시 사이의 행적에 대해 증인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 정진석 증인(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 01시 40분경 결심지원실에서 약 3분간 대통령을 뵌 후 한덕수 총리와 새벽 02시경 통화하여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국무위원 소집을 요청하였다고 증언함. 또한, 계엄사령관이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신원식 안보실장과 통화를 했고, 그 직후에 대통령실로 회의가 소집되었다는 김용현 장관의 말을 듣고 대통령실로 동행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대통령실에서 소집한 회의를 비서실장이 모집한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본인이 모집한 것이 아니며 한덕수 총리가 2시 30분에 도착한 이후 함께 대통령과 면담하였다고 증언함.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계엄 해제 이후 1시간이 지난 02시 10분에서야 서울청사를 나와 대통령실로 간 것에 대해 비서실장과 계엄 해제 건의 관련 통화를 하였다고 증언함. - 인성환 증인(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이후 법령집을 찾았냐는 질의에 대해 그런 기억이 있으나 본인이 가져다주진 않았다고 증언함. ○ 이후,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국회 의결 이후 2시 30분경 대통령을 만났고, 의결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말하였으며, 국무위원들을 모두 용산으로 모이도록 지시하였다고 증언함. ○ 그러나,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이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대통령을 면담한 시간이 02시 30분이나, 병력 철수 지시가 2시 50분에 이루어져 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2차 계엄 시도 등 계엄 상황을 지속시킬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대해 정진석 증인(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건에 대해 곧바로 승인하였고, 이후 국무회의를 소집하였고 2차계엄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 없다고 증언함. ○ 또한, 정진석 증인(대통령 비서실장)이 먼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에 관해 건의하였는데, 다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하여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하라는 말을 한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대해 정진석 증인(대통령 비서실장)은 결심지원실 내에서는 비상계엄 해제에 관해 언급한 적이 없으며,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 승인을 했지만 총리도 함께 오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다시 국무총리에게 연락을 했던 것이라고 증언함. 2) 계엄해제 국무회의 관련 ○ 계엄해제 국무회의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계엄해제 국무회의는 적법한 국무회의라고 진술함. ○ 계엄해제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국무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 최상목 증인(대통령 권한대행)은 계엄해제 국무회의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새벽 02시 넘어 목적을 적시하지 않은 소집 명령을 받았고 차관·1급 회의에서 계엄과 관련된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려 불참 통보를 하였다고 진술함. - 이상민 증인(전 행정안전부장관)은 12월 4일 새벽 1시에 서울청사를 나섰고 03시에 대통령실에 도착했다고 국회에 행적을 제출하였으나, 계엄 해제 직후 2시간 동안 행적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함. (11) 내란범죄 수사주체 논란과 수사상황 점검 1)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체포의 적법성 문제 ○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하여,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로만 소추할 수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 반면, 동법의 적용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등은 동법 제2조제3호 고위공직자범죄와 제4호 관련범죄를 말하는데, 대통령의 내란·외환죄는 제3호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제4호 관련범죄에 해당되어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이 점은 법원의 영장발부 등에서 확인된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있음. ○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진술했으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는 수사 지휘 등을 이유로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함. - 박성재 법무부장관 및 이완규 법제처장은 사법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법원이 이 쟁점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함. ○ 만약 대법원에서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면 증거능력이 없어질 수 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탄핵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인데, 현재 제도의 취지가 몰각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대해 내란 수사의 핵심 증거는 대부분 군검찰 및 경찰에서 수사하였으므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재판에 주요 쟁점이 아니라는 반대의견 있었음. ○ 최초 수사 당시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넘긴 이유에 대해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공수처장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검찰에게 사건 기록 및 증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수처법 규정에 따라 제출하였다고 답변함. ○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은 다음과 같은 점을 논거로 위법하다는 지적이 있음. -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도망갈 여지가 없고 관련자가 대부분 구속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으므로 체포·구속 사유가 없음. - 동 사건은 법원 관할상 서울중앙지법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발부를 청구함. - 공수처 검사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공소권을 갖는 범위에서만 검사이고, 그 외 수사 범위에서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 불과하여 압수수색 등의 영장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음.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작년 12월 6일, 8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 12월 30일에 다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른바 ‘영장 쇼핑’임.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체포영장도 윤석열 대통령과 동일한 상황에서의 체포 영장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만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임. - 체포영장 발부시 판사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시 책임자의 승낙을 얻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조의 적용을 임의로 배제함. - 경호처 직원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관에게 대통령 관저의 배치도를 건네주었는데, 이는 군사상 기밀 유출임. - 공수처가 체포영장 2차 집행시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수사관이 부대장에게 관인을 가져오라고 한 후 강요해서 찍은 것임. - 25년 1월 13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비밀 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지” 묻는 대한 질의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이 공수처를 조급하게 만들어 무리하게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된 것임. ○ 반면, 체포영장의 집행은 적법하며,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해 불복하려면 체포적부심사제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정당하고 단순히 체포영장의 불법성만을 주장하여서는 안된다는 반대의견이 있음. - 공수처법 제31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상의 관할인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등의 관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서부지법도 관할이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이 있음. - 체포영장 등 공수처의 영장 청구와 관련하여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이상 이를 존중하는 것이 헌정질서 및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음. -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하게 되나, 이번 사건의 기소 자체는 검찰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권 위반의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 있음. -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법규정상 명확하지 않으나, 수사권을 갖는 범죄에 대하여는 영장청구권이 있다고 보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청구권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영장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는 개인의 견해로서 실무상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답변함. -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동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권만을 갖는 사건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원칙에 따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발부를 청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답변함. -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55경비단의 공문서는 경비단장의 의사를 확인하여 첨부형태로 발부받은 것으로 적법한 문서라고 답변함. -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체포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법리적 다툼이 없는 당연한 해석이고, 55경비단장의 허가를 받은 것은 「경호처법」이 아니라 「군사기지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효한 절차였으며, 긴박한 시간 속에서 유혈사태를 막고 적법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함.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은 6개월로 맞추고, 조사 인원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일주일에 3~4번 재판할 것으로 보임. 새로운 내용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도 없게 되므로 적법절차 및 방어권 차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2) 경호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문제 등 ○ 2025년 1월 5일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무기사용을 검토한 의혹이 있음.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대통령이 그러한 검토를 지시한 적은 없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나 자신이 경호처 직원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함. - 남○○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장○○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등 경호처 소속 증인은 공통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함. ○ 2025년 1월 11일 대통령이 주최한 오찬에서 무기사용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남○○ 증인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증언함. - 1월 12일 대통령경호처 차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남○○ 증인이 차장과 본부장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했냐는 지적에 대해 남○○ 증인은 구체적 사항은 답변하기 곤란하나, 본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들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증언함. - 장○○ 증인은 1월 16일 경호본부장으로부터 직무가 배제된 것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함.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차벽을 설치하고 철조망을 보수하라고 지시한 인물과 그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은 자신이 지시한 것이고 물리력으로 대치할 우려를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철조망은 낡은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답변함. ○ 김성훈 대통령경호차장이 대테러팀에 헬멧과 전투복을 착용하고 총기를 휴대하여 언론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이에 대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차장은 경호기법상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함. ○ 남○○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차장 주관 회의에서 남○○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들은 2차 체포영장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일부는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냄.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남○○ 경호부장이 국수본 관계자에게 대통령 관저의 배치도를 건네주는 등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남○○ 경호부장을 대기발령 시킴. ○ 장○○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때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이유로 1월 16일 경호본부장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받음. ○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호처의 영장 불응은 법적인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지적에 대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동의한다고 증언함.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과거 청와대 시절 약 17건의 압수ㆍ수색 영장 집행 시도가 있었으나, 한번도 허가된 적이 없다고 증언함. ○ 윤갑근 변호사가 2025년 1월 13일 20시 30분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경호처 직원 70명에게 공무집행 방해 등 위법행위를 부추겼다는 의혹이 있음. - 윤갑근 변호사를 국방부장관 공관으로 부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본인이 부른 것은 아니나 참석한 것은 맞다고 답변함.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국방부장관 공관을 경호처가 대기실로 사용하는 점에 대해 국방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질의에 대해 사전에 실무자와 사전 협조를 하였다고 답변함. 이는 사전 협조가 없었다고 답변한 김선호 국방부장관 권한대행 진술 MBC뉴스데스크, 2025.1.14.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6926_36799.html 과 차이가 있음. ○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삭제를 지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성훈 증인은 이를 부정함. - 비화폰 서버 기록은 한달간 유지됨에 따라 김성훈 증인이 계엄 전후 기록들을 삭제하기 위해 지시한 것이라는 제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성훈 증인은 비화폰 서버는 매 2일마다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세팅되어 있고, CCTV 영상의 저장기간이 한달이라고 증언함. ○ 김성훈 차장의 단말기 데이터 삭제 지시는 보안 유출을 우려한 조처였고 실제 삭제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은 김성훈 차장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함. -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비화폰 서버를 압수하는 것이 핵심인데 검찰이 영장 청구에 너무 엄격한 잣대로 판단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문건 내용이 ‘보안성 강화’라고 표기된 점은 김성훈 차장의 주장일 뿐이고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증거인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이 증거인멸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목적성이나 필요성·상당성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여 혐의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았고, 또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답변함. -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은 결국 수사기관 의지의 문제이므로, 경찰의 구속영장 발부 신청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3) 수감시설 내에서 대통령 경호 문제 ○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 이미 구치소 시스템으로 적절히 보호받고 있으므로, 수감시설 내에서까지 별도로 경호를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므로 경호 관련 법령상 경호가 필요하다고 답변함. ○ 구치소 안에서 운동을 하거나 샤워를 하는 등 다른 수용자와 마주할 수 있고, 다른 교도관을 만날 기회도 많으므로 구치소의 개호와 별개로 경호가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이 제시됨. 4) 비화폰 통화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문제 ○ 대통령이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전후로 비화폰을 이용하여 가담자들과 많은 연락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화폰 서버 기록과 불출 대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에 대해 검찰 청구가 있었으며, 영장의 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경찰의 소관 사항이므로 알지 못한다고 답변함. -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한 검찰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비화폰 서버 이외에 확보된 인적·물적 증거로도 공소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함.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관리자에게 비화폰 서버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음.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비화 특성상 비화폰 서버는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답변함. - 비화폰 서버의 복구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김○○ 증인(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은 복구 방법은 포렌식인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증언하였고, 송○○ 증인(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은 기술적인 사항은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증언함. ○ 비화폰 관련 전체 단말기 내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대통령경호처 지도부의 지시 사항에 대해 검토 결과 증거 인멸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라는 문서가 지난 12월 12일 작성된 것으로 확인됨. - 박종준 증인(前 대통령경호처장)은 위 문서를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증언함. - 김대경 증인(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김성훈 차장이 비화폰 관련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 있냐는 질의에 대해 수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답변이 제한된다고 증언함 - 김○○ 증인(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은 위 문서를 본 적 있는지 또는 12월 7일 전후에 지도부가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들은적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경호보안상 또는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답변이 어렵다고 증언함. ○ 국정조사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이 현재 경호처에 밀봉되어 보관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검찰은 빨리 이 비화폰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함. 5) 김용현 전 장관의 검찰 자진 출석 문제 ○ 제보에 따라 김용현 전 장관의 자진 출석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선호 국방부차관에게 김용현 전 장관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묻자 비화폰 번호를 전달하였고,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 김용현 전 장관과 두 차례 통화하였으며, 이에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과 통화한 후 말하겠다고 답변하였고,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김주현 민정수석과 협의하라고 말하였음. 그 후 김용현 전 장관은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통화하여 새벽 01시 30분 자진 출석하였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김용현 전 장관의 자진 출석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이 있음. - 김주현 증인(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검찰에도 김용현 전 장관의 출석관련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음. ○ 이진동 차장검사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전화하기 직전에 김용현 전 장관이 먼저 이진동 차장검사에게 문자를 하였음. 만약 이진동 차장검사가 진술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김용현 전 장관에게 출석을 회유하기 위해서였다면 먼저 전화를 걸었어야 이치에 맞다는 지적이 있음. -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통화의 선후관계를 확인해보니 본인이 먼저 문자를 보내서 통화를 하자고 했고, 그 다음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답변함. -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국방부 협조를 받아 수사팀으로부터 비화폰 전화번호를 받았다고 답변함. -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통화한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 한 사람이라고 답변함. 6) 추가적인 수사 필요성 검토 요청 사항 ○ 현행 수사 및 기소가 미진하므로 아래의 사항과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지적이 다수 있음. - 최근 언론에서 특별수사본부가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함 조선일보, 2025.01.10.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1/10/R2KFQANQCFCDXI3PRHQBXUSDU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국무위원들은 공통적으로 비상계엄을 사전에는 인지하지 못했으며 국무회의 당시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구체적인 비상계엄 가담 정도와 그 위법성을 판별하기 위해 각 국무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 비상계엄 후 2024년 12월 4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이 안가에 모였으며, 안가 모임 후 네 명은 동시에 핸드폰을 교체하는 등 범죄 혐의가 농후하므로 해당 4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및 홍장원 1차장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전체적인 동향을 볼 때 조태용 국정원장은 내란 행위의 인지 및 가담 정황이 있고, 홍장원 1차장이 촬영된 국정원 1층 로비를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개한 것은 정치관여금지 및 보안유지의무 위반이며, 내란의 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거나 내란 동향이 있으면 이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해태한 것은 직무유기임. 조태용 국정원장의 다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 2024년 12월 3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서 국정원과 검찰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고, 정성우 1처장은 소속 대령 7명에게 같은 내용을 전파하였다고 해당 대령이 검찰 및 경찰에서 진술하였음. 아직 정성우 1처장에 대한 입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성우 1처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 이후 검찰에서 포렌식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선관위로 출발하였다는 제보가 있는바, 이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검찰의 선관위 서버 포렌식 관여행위는 내란 동참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 서울중앙지검은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에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했던 사건 4건을 선관위가 있는 안양지청으로 병합 송치를 하였는데,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이첩받은 안양지청이 과천경찰서로 다시 이첩하였음. 중앙선관위로 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검찰이 안양지청의 부정선거 수사요원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으므로 해당 관련성을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정보사 요원 36명으로 구성된 체포조를 조직하여 선관위에 파견한 것은 불법적으로 사조직을 창설한 것인데, 단지 최종적인 인사발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내용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공소장에 빠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인물이 모인 채팅방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일이 공유되었으므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체포하고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 등 수사가 필요함.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차장이 지급한 비화폰으로 내란 공범들 간에 긴밀히 통화하였는데, 그렇다면 김성훈 대통령경호차장도 내란 관련성으로 인지수사가 필요함. -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김용현 장관이 경호실 비화폰을 지급한 의혹이 실제 사실일 경우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엄정한 수사를 행할 필요가 있음. ○ 노상원에 대한 수사 진행경과를 묻는 질의 및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노상원 수첩과 관련하여 국수본에서 감정불능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필적감정 등 검찰의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노상원 본인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다방면으로 수사중에 있다고 답변함. - 국가안보실에 김태효 1차장을 거쳐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야당탄압 TF에서 반대 세력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한 정황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며, 상기 TF의 뿌리인 대북특수공작단의 설치에 노상원이 관여하였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노상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조태용 국정원장이 헌법재판소에서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을 진술한 부분 및 계엄 당일 기재부에서 예비비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획득 절차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합동참모본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평양 등으로 무인기를 보낸 행위에 대한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림. ○ 내란의 숨은 동기는 명태균 및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므로, 특별수사본부를 통한 수사를 바탕으로 내란의 실질적인 동기를 철저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계엄 선포 동기와 명태균과의 관련성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다고 답변함. - 이에 대하여 김용현의 검찰 공소장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을 언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추가적인 지적이 있음. ○ 계엄 당일 국정원장의 예비비 획득 의혹 등 국정원 및 검찰의 계엄 가담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수처 및 검찰 특수본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관련하여 검사의 파견사실 또는 파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답변함. 7) 경찰청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대통령, 전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52명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임.12월 6일부터 안보수사심의관을 팀장으로 하는 12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출범하였고, 12월 8일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체제로 격상하여 총 150여 명 규모로 특별수사단을 운영중임. 12월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수사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함. ○ 1차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하여 12월 31일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25년 1월 3일 08시경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13시 30분경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중지·철수를 결정함. 2025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처장·차장·경호본부장·경비안전본부장 등 4인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함. ○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경호처장이 경찰과 경호부대 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연락을 주고받았음. 부총리의 경찰 인력 동원 가능 여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적법하지 않은 임무라 부대 동원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고 답변함. ○ 2차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하여, 공수처가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2025년 1월 7일 발부되어 1월 15일 10시 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됨. 2025년 1월 11일 대통령 경호처 가족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입건함. ○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특공대는 배치되지 않았으며, 경찰기동대는 외곽 경비 및 질서유지 목적으로만 배치되었다고 답변함. 경찰 국가수사본부 심의관이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대통령 관저 배치도를 몰래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고발된 사안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중이라고 답변함. ○ 야당의원이 당과 국가수사본부간 메신저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의 확인 결과 총경 이상의 간부 중에는 관련된 인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발에 따른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변하였음.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해당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있으나 수사기획조정관은 직접적인 수사 계통에 있지 않아 계엄 관련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답변함. ○ 한남동 관저 인근 폭력시위 사건과 관련하여 가담자 2인에 대해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야당 의원과 경찰관이 석방을 촉구하는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함. ○ 공수처가 대통령 비화폰 통화내역 확보를 위해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경호처 방해로 압수가 집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호처 차장 및 본부장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함. 8) 기타 수사 관련 사항 ○ 공수처의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된 점과 관련하여,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로 삼아 기각된 바는 없다고 답변함. ○ 공수처가 검찰로 수사기록 이첩을 빠짐없이 하였는지 묻는 질의 및 지적이 있었음. - 공수처가 검찰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를 한 1월 23일 당일에 검찰에 자료를 넘긴 것이 맞는지 묻는 질의에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며, 1월 23일 이전에 검찰에서 공수처 수사자료를 복사해간 적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 사건 수사와 일체가 되는 기록들은 모두 이첩한다는 방침 하에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상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 등 수사기록 정본은 군사법원에 송부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형사기록에 대한 누락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함. ○ 최근 비상계엄관련 검찰 수사자료가 언론에 계속 공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을 위반한 수사자료의 임의유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검찰은 공소 유지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공수처가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에 소고기·와인 파티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에 저녁 모임을 하였을 뿐이고 음주를 한 것이 아니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50p에 달하는 ppt를 작성해야 하는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는 답변을 함. (12) 기타 국정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일체 1) 비상계엄 후 대통령 탄핵소추 문제 ○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금지하였는데, 이는 방어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음.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야당 대표와 SNS를 통해서 교류한 점,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배우자가 계엄선포 직후에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한 점, 이미선 헌법재판관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 등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우려하는 지적이 있음. ○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는바, 증거조사와 반대신문권 등 방어권 보장의 핵심절차는 탄핵심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탄핵심판에서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채택하는 것이 책문권 포기·상실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증거능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기간 도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있음. - 탄핵심판에서 유도신문이나 관련성 없는 신문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반대신문권 자체를 시간 지체를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자료를 열람·등사 등을 통하여 제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그러한 요청이 있어 자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자료를 준 적이 있다고 답변함. 2) 비상계엄 후 국무위원 탄핵소추 문제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주석 헌법재판소법』, p.653 공직자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행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음. -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로 정하면서 근거로 든 조문이 국회법 제10조 의사정리권 규정인데, 『국회법해설』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P61 , 의사정리권의 예시에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적시하고 있지 않음. - 만약 헌법재판소가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자체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행위도 전부 소급하여 문제가 될 수 있음.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 심리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어 진행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음. - 한덕수 국무총리는 변호사를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는 의견을 정식으로 제출하고 있다고 답변함. ○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로 내란 혐의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였으므로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는 지적이 있음. ○ 법무부장관의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무부장관의 탄핵소추 사유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법무부장관이 구금 장소를 확보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하였다는 사유는 사실이 아님. - 야당 대표를 째려보는 등 국회를 경시하였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유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야당 대표를 쳐다본 적이 있지만 그것이 법률적인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답변함. - 가장 중요한 탄핵사유는 내란 혐의인데 만약 탄핵사유에서 내란 혐의를 뺀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이유가 없음. 3) 헌법재판관 임명 및 구성 문제 ○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존재함. - 헌법재판소의 국회 추천 3명을 배분할 때에는 통상 여당에서 한 명, 야당에서 한 명, 여야 합의로 한 명을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야 합의를 중시하였던 관행이었던 것임. 야당은 마은혁 후보가 합의된 후보라고 주장하지만 합의의 기준 시점은 표결 시점이어야 하므로, 야당만의 단독 의결한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된 후보라고 볼 수 없다는 찬성 의견이 있었음. - 이에 대해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의 원리를 통해서 결정되므로 법문의 해석으로 반드시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할 수 없고, 국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므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속히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음. -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한덕수 국무총리 및 이완규 법제처장은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여야 합의에 의해 추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동 사건 문제 ○ 2025년 1월 19일 새벽에 다수의 인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폭동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는 사법부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는 지적이 있음. -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건이 발생한 지 5시간 반 후에나 사건에 대해 인지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질의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상상할 수 없는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08시 50분 경에 처음 사건을 인지하였는데 보고가 지체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답변함. ○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때부터 확실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결과적으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있음. - 최상목 권한대행은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가 신인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답변함. 5) 2차 계엄 가능성 관련 ○ 경찰은 12월 4일 새벽 01시 30분부터 수원 선거연수원을 봉쇄하였고, 해당 경력이 계엄 해제 30분 뒤인 12월 4일 새벽 03시 30분에 다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한 것에 대해서 2차 계엄에 대한 준비·대비 의혹이 제기됨. ○ 홍장원 증인은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2차 계엄 또는 군사개입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한 사실을 인정함. - 그 근거로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이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김용현 장관을 경질하였으나 신임 국방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사람을 볼 때 김용현 장관의 영향력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방첩․특전․수방 등 계엄군 수뇌 지휘관들이 건재하였고 소추 위기와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더 강한 군사적 개입의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답변함. - 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 차장이 개인의 추정 또는 판단에 의해 2차 계엄이 있을 수 있다고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권영환 증인(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국회의 계엄해제의결 이후 계엄을 즉시 해제해야 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계엄사령관이 ‘일이 되게끔 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를 계엄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진술함. 또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일머리가 없다’는 질책을 세 차례 받았다고 진술함. - 계엄사령부(합참 전비차장)는 계엄 해제 이후인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제2신속대응사단 예하 201·203여단이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권영환 증인에게 지시함. ○ 안경민 증인(수도방위사령부 작전과장)은 12월 4일 02시경 계엄상황실 한영철 증인(합동참모본부 대테러특수전과)으로부터 수도방위사령부 출동 가능 병력 확인 지시를 받은 적 있다고 증언함. 한영철 증인은 해당 지시가 육군본부 정책실장으로부터 전달된 것이라고 진술함. ○ 계엄 해제 이후 12월 4일 03시에 육군본부에서 계엄상황실로 상경하는 34명을 태운 버스가 출발함. 박안수 증인(육군참모총장)은 계엄상황실 구성을 위해 12월 3일 22시 57분에서 23시 어간에 육군본부에 인원 상경을 지시했다고 증언했으며, 조종래 증인(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육군본부에서 34명이 올라오라고 구두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함.또한, 김흥준 증인(육군본부 정책실장)은 해당 버스가 03시에 출발할 당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출발 여부를 확인한 후 이동했다고 증언함. -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사령관이 합참 계엄과장에게 ‘일이 되게끔 하라’고 지시한 점, 계엄 해제 이후 시각인 03시에 육군본부로부터 인원을 출발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2차 계엄을 준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 6) 계엄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 ○ 김병환 증인(금융위원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킨 측면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창용 증인(한국은행 총재)은 경제적 효과는 진행 중이어서 이 단계에서 평가할 수 없으나 상당한 대미지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답변함. - 구체적으로, 초기에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고,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바, 70원의 환율 상승분 중 약 30원 정도가 계엄의 영향으로 추정하며, 올해 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3%p 하향 조정한 것의 반 정도는 계엄 영향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는 증언이 있었음. 7) 기타 ○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여름휴가 시 해군 함정을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골프 연습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성훈 증인(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은 해당 공간은 창고이며 관저에 골프 연습시설을 지은 적이 없다고 증언함. - 박준규 증인(현대건설 책임매니저)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발주를 받아 2022년 한남동 관저에 골프 연습시설 공사, 삼청동 안가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은 맞으나, 세부 내용은 보안서약서로 인해 답변이 곤란하다고 증언함. - 이재용 증인(현대차그룹 사업관리팀장)은 보안서약서에 의해 답변이 곤란하다고 증언함. - 윤영준 증인(前 현대건설 대표이사)및 이한우 증인(현대건설 대표이사)은 소액 공사라서 보고 받은 적 없다고 증언함. ○ 2023년 12월 8일 대통령경호처 6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됨. - 행사를 위해 간호장교 및 여성 경찰을 동원하고, 합창 경연대회가 진행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성훈 증인(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은 다 부르지 않고 일부만 불렀으며, 군ㆍ경이 함께 참여하였다고 증언함. - 김성훈 증인(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은 매 행사가 아닌 50주년 및 60주년 기념행사 단 2번만 그런 것이고, 이 또한 외부 초청 행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이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증언함. ○ 국정조사과정에서 여당 의원이 공수처에 “대통령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서면질의에 공수처는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허위답변이었음. 공수처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파견직원이 답변을 기안하여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다고 사과 및 정정함. - 국회 답변서 제출 절차를 보면, 부서장의 확인 및 결재, 기조실장의 확인 및 결재가 있어야 하므로 직원의 실수라는 해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당시 내란 수사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었고, 그 당시 수사기획관이 공석인 상황이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였고, 이미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이 공개된 회의 석상에서 숱하게 발언했던 내용이므로 숨길 이유가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답변함.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사, 재판,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 방어권 보장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고 관련 기관에 권고사항을 보냈음. 국가인권위원회도 헌법기관 중 하나이므로, 각 사법기관은 이에 대한 권고를 따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신고가 외형상 공익신고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이첩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군형법 위반행위에는 공익신고가 적용이 되는 반면 형법 위반행위에는 공익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곽종근 사령관을 군형법상 반란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여 관련 내용의 보고를 요청하는 질의가 있었음. - 곽종근 전 사령관은 공익제보자로 확실하게 인정되었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제보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폄훼하거나 공익 제보를 막아서는 안되므로, 국정조사의 질의 과정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김성훈 차장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량으로 이동한다는 제보가 있다는 질의에 대하여 김대경 증인(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 알지 못한다고 증언함. ○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 시설이 있냐는 질의에 김대경 증인(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답변이 제한된다고 증언함. ○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사에 통제권을 넘기기 전에 이미 부대들이 움직인 것은 군형법 제5조 반란의 죄에 해당된다고 보임. 또한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같은 민간인도 형법 제33조에 따라 군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란죄와 별개로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여부를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 스페셜기획 > 심층기획
      2025-04-28
    • [민병두의 실록<3부>, 초현실 비상계엄 (48)] 검찰공화국의 일몰- ‘마지막 검찰총장’ 심우정의 난
      12월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선포를 실록으로 엮어본다. 윤석열은 언제부터 쿠데타를 계획했을까? 윤석열은 무슨 일을 계기로 확신범이 되었을까? 12월3일은 우리나라가 처한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최고권력자 1인의 독단으로 나라가 형편없이 흔들렸는가 하면 국회와 시민들의 용기있는 대처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위대한 서사시였다. 12월3일을 전후해서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 역사적 순간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초현실적 계엄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민병두 회장] 3월 7일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구속 취소했다. 3월 8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각 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 지시를 내렸다. 5000만명이 탑승한 대한민국호를 음주운항으로 위기에 빠트렸던 윤석열이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의기양양했다. 경호차에서 내려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다. 직장에서 갑질을 해도 피해 당자자와 분리 조치하게 하는 것이 법이다. 산에서 맷돼지가 내려와도 출동해서 격리시키거나 사살한다. 검찰공화국의 일몰 그런데 내란 수괴를 풀어주었다. 그것도 검찰의 내란 특별수사본부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의 결정이다. 이 황당한 상황을 보면서 시민들은 이제 검찰에 대한 마지막 실날같은 기대마저 포기했다. 거악을 척결하다가 어느새 스스로 거악이 된 검찰이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을 모든 권력이 검사에게서 나오는 검찰공화국으로 만든 것이 윤석열이다. 윤석열의 쿠데타와 심우정의 결정으로 이제 ‘검찰 제국(帝國)의 일몰’(임은정 검사)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검찰은 일제 유산을 안고 출발했다. 일본제국주의가 통치의 편의를 위해서 검찰에 모든 권한을 몰아주었다. 오랜 기간의 군사정권이 끝나고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검찰에 힘을 몰아주었다. 김영삼 정부 들어서서 5,6공 세력 견제를 위해 검찰이 동원되었다. 검찰의 힘이 너무 비대해지고, 수사가 자의적이 되고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정치검사 몇 몇이 준동하는 정치검찰의 시대에서 검찰이 정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검찰정치의 시대가 되었다. 검찰을 견제하고, 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 들어서 특별검사제가 도입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나섰다. 정치에 물든 수뇌부를 대거 교체하고, 기수 파괴로 서열주의를 타파하려고 했다. 검사들이 반발하자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만들었다. 노무현의 기수 파괴를 검찰 무시로 본 검사들은 집단적으로 저항했다. 대통령에게 학번이 어떻게 되느냐는 등의 조롱과 같은 질문을 하고 희희낙락했다. ‘검사스럽다’는 말이 회자됐다. 엘리트주의에 젖어있는 한심한 모습이었다. 이 자리에 배석했던 문재인 민정수석은 “목불인견”,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다고 했다. 그들은 대통령이 퇴임하자마자 대통령을 사냥했다. 검사들의 1차 쿠데타라고 할 수 있다. 윤석열, 2012년 검난을 주도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문재인 후보는 대검 중수부 폐지를 공약했다. 공통 공약이 되었다. 한상대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승승장구하면서 권력과 재벌 봐주기를 했고, 2011년 8월에 검찰총장직에 올랐다. 검찰 내부에서 코너에 몰린 한상대는 2022년 11월, 이명박의 동의를 얻어 국면 돌파용으로 중수부 폐지를 전격 선언했다. 선제적인 개혁조치처럼 보였다. 중수부는 검찰총장 직속 수사기관으로 총장의 하명 사건을 수사하는 곳이다. 검찰 권위와 권력의 상징물이었다. 대검 소속 검사들이 직급별로 찾아와 그의 퇴진을 압박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들은 시한까지 못박아 최후 통첩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에 맞서 대검 중수부장이 특수통 검사들을 이끌고 승리했다. 윤석열은 당시 반군(특수부)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 대검 대변인실에 맞서 언론을 상대했다. 윤석열은 일선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완급을 조정하는 역할도 도맡았다. 윤석열은 검찰공화국을 지킨 1등 공신이자 리더로 부상했다. 검사들의 2차 쿠데타였다. 중수부는 2012년 기준, 직전 5년간 기소한 사건의 1심 무죄율이 9.6%로 일반 사건의 0.36%보다 26.7배 높았다. 대법원에서 무죄율은 24.1%였다.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폐지되었으나 특수부 검사들의 파워는 더 강해졌다. 중수부라는 껍데기만 없어졌을 뿐이었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다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승승장구했다. 문재인은 윤석열에 대한 특별한 신뢰를 갖고 있었다. 2013년 한국일보 법조팀이 펴낸 ‘민간인 사찰과 그의 주인’ 추천사를 썼다. “사람이 희망입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진실을 비추는 불빛들이 있습니다. 검찰의 윤석열같은 분들입니다”라고 할 정도였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느꼈고, 윤석열은 그러면 특수부를 강화해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윤석열은 특수부를 무기로 하여 전방위 수사를 했다. 이명박을 구속했다. 사법농단을 수사하면서 판사들을 대거 소환했다. 경제검찰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수사했다. 사법농단, 공정거래위 판결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무리한 수사였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에 윤석열은 정의로운 검사의 대명사가 되었다. 윤석열은 ‘공정’이라는 말에 올라탔다. 조국 추미애 두 법무부 장관을 물러나게 했다. 여론전에서 우위에 섰다. 검사들의 3차 쿠데타였다. 늘 승리했다. 이제는 정말 검찰공화국이 되었다. 그리고 검사가 직접 나서서 대통령 선거에 뛰어들었다. 대선 캠프에는 검사 출신들이 즐비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에서 검찰독재국으로 만들려고 시도한 것이 12.3 비상계엄이었다. 4차 쿠데타였다. 반국가세력과 싸우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검찰독재국이 필요하다는 망상에 빠졌고 실제 이를 이행하다가 실패했다. 20여년에 걸쳐 네 번의 쿠데타로 완성될 뻔한 검찰독재국이 국민의 저항으로 실패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썩은 동앗줄 같은 구명 밧줄을 건네준 것이 심우정이었다. 윤석열이 석방되어서 나오자 극우 보수세력들은 기가 살았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기각을 압박했다. 지귀연의 산수, 단 한사람만을 위한 적용 윤석열 내란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판사 지귀연)는 3월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잘못 계산해서 구속 기간이 끝난 후 윤석열을 기소했다며 석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범죄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최초 10일이다. 한번 더 연장할 수 있으나 법원이 두차례 반려했다. 그러면 구속기간인 10일 이내에 구속기소를 하는 공소장을 검찰이 법원에 접수해야 구속이 이어진다. 윤석열이 체포된 날은 1월 15일, 최대 구속 기간은 10일 째인 1월 24일이다. 형사소송법은 영장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더해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송서류가 법원에 가 있어서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그 구속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 조문에 시간 계산을 ‘시간’이 아니라 ‘날’로 하도록 되어 있다. 윤석열측에서는 피의자의 신체 자유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며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를 맡은 이들은 검사 시절에 한번도 이런 주장을 한 일이 없었을 것이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1월 17일 오후 5시 46분경이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반환된 시기는 19일 오전 2시 53분경이었다. 이것을 날로 계산하면 17일부터 19일까지이니 3일간 구속기간에서 제외된다. 윤석열측은 시간으로 계산해서 33시간 7분간만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다. 검찰이 윤석열을 기소한 시점은 1월 26일, 저녁 6시 52분이다. 윤석열측의 시간 계산법으로는 26일 오전 9시 7분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런 전례없는 산수로 윤석열이 풀려났다. 지귀연은 왜 그랬을까? 지귀연은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의 결정에 따라 검찰의 기소는 구속 기소가 아닌 불구속 기소가 되어야 한다.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는 한 석방을 해야 한다. 지귀연 본인이 집필에 참여한 형사소송법 해설서, <주석 형사소송법>(2022년 10월 출간)에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도 상반되는 결정을 했다. 지귀연의 이런 돌출적 결정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공수처 수사권 논란 등에 대해 절차의 명확성, 수사의 적법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 지귀연이 그 후 윤석열 재판을 진행하는 태도를 보면 판사로서의 신중함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이거나, 비상계엄을 보는 심정적 태도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지귀연도 검찰이 당연히 즉시항고를 할 것으로 예상했을 것으로 본다. 시간 계산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초유의 일인데 검찰이 그냥 있을리 없기 때문이다. 지귀연이 결정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3월 14일)에 검찰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심우정은 왜 그랬을까 특별수사본부는 지귀연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즉시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심우정이 대검 참모들과 협의하고서는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했다.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보석 결정의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한 취지를 존중한다는 것이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구속 취소 시 즉시항고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 일시적으로 구속 상태를 해제하는 구속집행정지 및 보석과 아예 구속 상태에서 풀어주는 구속 취소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2015년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당시, 정부의 반대로 구속 취소의 즉시항고 규정이 법조문에서 삭제되지 않았다.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이를 강하게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언제부터 검찰이 미리 위헌 소지 있다며 피고인을 위해 명문 규정 효력까지 무시해 가며 피고인의 인권과 불구속을 위해 노력했나”라고 비판했다. 심우정은 왜 그랬을까? 앞서 재판부가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본 그 시간에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 구속기소여부를 두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 이 때문에 하루를 까먹었다.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을 받아 구속 기소를 결정하면 될 것을 쓸데없이 검사장들을 불러 하루를 소비했다. 심우정은 법원이 즉시항고를 통해 판단을 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묵살했다. 3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입장을 밝혔다. 천대엽 처장은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시간을 날로 계산하지말고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에 대검이 동의한 것이 되자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큰 혼란이 일었다. 대검이 지침을 내렸다. 지귀연의 계산 방식에 대해 다투는 항고를 하지는 않고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구속기간을 원래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했다. 지귀연을 법원 내의 이단아로 보고 그의 결정을 무시하기로 했든지, 아니면 검찰이 일시적으로 산수를 잘못한 것으로 오명을 뒤집어 쓰기로 작정을 한 것인지 종잡을 수가 없었다. 결국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인을 위한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는 내란동조행위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권 수호대’로 전락한 검찰의 사법 참사였다. 꼬리 무는 반발. “오늘로서 검찰은 끝났다” 3월 13일 즉시항고 기한을 하루 앞두고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과 서지현 전 검사는 “한 때 검사였던 점에 사죄드린다”고 했다. 임은정 검사는 “이제 죽은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의 일원으로 상복을 입고 (검찰의) 장례를 치른다는 마음이었는데 잠시 장례를 중단하고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 전화 인터뷰에 응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죄송한 마음으로 조문객들을 맞는 마음으로 전화 인터뷰에 임했습니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데가 없다는데, 그래도, 빌지 않을 수 없어 많은 벗님들께 거듭 사죄드립니다”라고 거듭 사과했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다분히 고의적”이며 일부러 실책을 유발했다고 분석했다. 윤석열측이 새로운 산수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큰데 맞춤형 실책을 했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도 검찰이 변명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김규현 변호사도 같은 방송에서 “실질적으로 검찰 지휘부가 내란 동조 세력과 같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검사장 출신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그동안 사회적 약자 사건에도 법과 원칙을 외쳐 가면서 무죄여도 항고하고 별거 다 한 검찰이 윤석열 앞에서 느닷없는 인권운동가가 됐다”고 꼬집었다. 군 법무관 출신인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은 현직 ‘비윤’ 검사들의 반응이라며 “윤석열이 흔들어 놓은 검찰, 심우정이 뿌리째 뽑았다”, “윤석열이 관을 짰고, 심우정이 관뚜껑에 못질까지 했다”, “상대가 이재명, 조국이었어도 대검이 장시간 회의를 했겠느냐. (구속취소 인용 결정) 10분 만에 반박 성명 내고 한 시간 만에 항고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검사장 출신인 박균택 민주당 의원도 이날 유튜브 방송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나와 “오늘로써 검찰은 끝났다”고 했다.(“심우정, 검찰 관뚜껑에 못질”…윤석열에만 새로운 잣대 파문. 한겨레신문) 법 기술자들의 음모 심우정은 2024년 8월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이 되었다. 심우정은 2017년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형사1부장을 지냈다. 법무부 기조실장이던 2020년에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나서자 반기를 들었다. 윤석열 편에 섰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가깝다. 심우정의 아버지 심대평은 국회의원과 대전시장, 충남지사를 지냈다. 정진석의 아버지 정석모는 내무부 장관과 국회의원, 충남도지사를 지냈다. 2대에 걸처 가깝게 지냈다.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검찰국장을 지낼때 심우정이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다. 임은정 검사 등은 심우정의 즉시항고 포기 등 일련의 행동을 김주현과의 관계와 연관해서 분석했다. 김주현 수석은 비상계엄 직후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 모인 4인방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김용현 검찰 출석과 관련해 진실 공방도 벌이고 있다. 김용현은 "대통령께 지금 출석해도 되는지 묻자 민정수석과 협의해보라고 해 김주현 수석과 상의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김주현은 "그런 얘기를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한상대 검찰동우회 회장은 2월 25일, "대통령 변호인단으로부터 대통령 석방 청원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 분들을 알려달라는 요청이 왔다. 동참할 사람은 연락 달라"는 문자를 회원들에게 보냈다. 윤석열이 석방된 후 "동우회 회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로 대통령께서 석방됐다. 석방 청원에 동참해 준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문자를 보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검찰 출신들의 동우회에서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높았다. 심우정은 '2024년도 검찰 동우 신년인사회 및 정기총회'에 법무장관 직무대리 자격으로 참석했다. 2023년 인천지검장 시절에도 참석했다. 심우정은 검찰동우회 문자에 대한 입장을 묻자 "퇴직자들의 모임이고 검찰과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 내란사건을 통해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대한민국 엘리트들의 민낯이 완전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지귀연의 계속되는 내란 우두머리 비호 지귀연은 2024년 2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1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귀연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1차 재판에서 재판정 입장부터 재판 전 모습까지의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언론의 법정 촬영도 불허했다. 전두환부터 노태우, 박근혜 그리고 이명박까지 전직 대통령의 공판은 법정 촬영이 허용되었고 국민 모두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윤석열만 예외였다. 지귀연은 인정신문에서 윤석열에게 직접 직업을 묻지 않고,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고...”라고 대신 답을 해주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위반이다. 형사소송법은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는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에 직접 “무직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명박도 “무직”이라고 직업을 직접 밝혔다. 전두환 노태우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윤석열은 지귀연의 대신 대답에 고개를 끄덕였다. 지귀연은 윤석열에게 지하통로로 법정에 출석하게 허가했다. 박근혜, 이명박은 호송차에서 내려 걸어서 들어갔다. 출정하는 모습이 사진에 찍혔다. 윤석열은 모두 진술을 무려 90분간이나 진행했는데 판사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최후 진술에는 제한이 없지만 모두 진술은 대개 변호사가 하거나 간단하게 한다. 지귀연 탄핵해야 헌법 제65조 제1항은 법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을 명문화하고 있다. 국회는 단 한 명의 법관도 탄핵한 적이 없다. 미국은 하원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해 상원에서 심리 및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제까지 15명의 연방 법관이 탄핵 소추되어 8명이 파면됐다. 소추 사유들을 보면 정신적 불안과 재판 중 주취 상태가 발각된 경우, 자의적이고 고압적으로 재판 지휘를 한 경우, 재판거부, 소송 당사자와 부적절한 사업상 관계를 맺은 경우, 탈세, 위증혐의와 뇌물 요구 모의 등이다. 개인 비위다. 사법 후진국으로 불리는 일본조차도 법관 탄핵법에 의거하여, 국민들이 국회에 판사 탄핵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948년부터 2014년까지 7명의 재판관이 국회에 의해 탄핵되었다. 박은정 백선희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성윤 민주당 의원,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지귀연 부장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양심에 따라 독립된 판결을 해야 하는 법관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 민심은 즉각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며 탄핵을 촉구했다. 외국에서는 시민들이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지귀연은 윤석열 뿐만 아니라 내란 주요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과 노상원 등의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내란 특검 조속히 도입되어야 검찰은 법원 기피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검사들 역시 검찰공화국에서 살았던 이들이다. 그들의 인간관계 역시 과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내란 특검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검찰과 경찰이 내란에 어떤 형태로든 연루가 되어있다. 공수처는 수사권 논란이 있다. 조기 대통령 선거가 끝나는대로 특검을 출발시키라는 여론이 높다. 윤석열이 증거 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현재 검찰 수사에서는 빈 구석이 너무 많다. 그것을 하나 하나 채워넣어야 한다. 검찰에 대한 수사는 아예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다. 윤석열 체포 방해에 대한 수사도 있어야 한다. 노상원 수첩의 진상도 규명해야 한다. 다시는 군과 검찰과 경찰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진상이 낱낱이 파악돼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제도개선도 할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내려놓았음)은 4월 15일 “검찰 수사권 문제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 수사해선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폭 강화하고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게 만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의원은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한 유시민 작가, 도올 김용옥과의 특별 대담에서 “수사기관끼리 상호 견제하고 서로 수사하게 만들어야지, 한 군데에 일을 시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은 (공수처에) 검사가 너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티에프(단장 김용민)는 지난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권은 공소청에,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에 나누는 검찰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재명 의원은 “공소청과 수사청을 분리한다면 철저히 분리해 견제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앞서 그는 2월 27일 검찰 개혁 방향을 두고 “검찰 일부 특수부 라인 등의 문제가 있으니 그 문제를 교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SBS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해 ‘집권하면 검찰을 없애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검찰을 없애면 기소, 공소 유지는 누가 하겠나. 제도는 필요한데 지휘하는 사람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은 “칼은 잘못이 없다. 의사의 칼이 되기도 하고 강도의 흉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라며 검찰 특수부 라인 일부의 문제를 바로잡으면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이를 두고 과거 정권처럼 검찰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회의가 있었다. 착한 칼잡이를 쓰면 된다는 과거 정권의 실패 전철을 밟은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유시민 작가가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개혁을 스톱시키고 자기 말 들을 사람을 검찰총장에 꽂고 칼 들고 와서 다 죽이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있다”고 질문했고 이재명 의원은 철저한 검찰개혁으로 답을 해서 논란을 불식시켰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추진했다. 검찰의 노골적 정치보복 수사가 시작되었다. 결국 노무현을 잃게 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내 몸의 절반을 잃은 심정”이라고 했다. 문재인은 노무현의 실패를 두고 “모든 개혁에는 국민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특히 검찰과 같은 어려운 개혁 과제는 국민의 지지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회고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에 심취했다. 촛불에 가세한 다수파 연합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지 않고 적폐청산을 통한 구악의 제거를 통해 지지기반을 확대하려고 했다. 윤석열 등 정치 검찰의 힘을 키워주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을 하고, 공수처를 신설했지만 불완전 개혁이었다. 결과적으로 되치기 당했다.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되찾아갔다. 공수처는 검사가 25명 정도여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기엔 턱없이 약체라는 지적이 있었다. 구멍가게를 만들어 놓았다. 이연주 변호사는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도서출판 포르체)에서 검찰의 생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검찰은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인다. 정의도, 공익도 없으며 민주주의가 경각에 걸리거나 말거나, 남의 인생이 망가지거나 말거나 오직 자신들의 전리품을 위해 움직인다” 이런 검찰에 손을 벌려서는 안되고 철저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전리품을 챙길 수 없을 정도로 힘을 빼는 것이 최고의 개혁이다. 조국 전 의원은 ”검찰과 손잡지 않고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념을 가진 깨끗한 정권이어야 한다. 정권 초반에 검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정권 후반이 되면 검찰은 그 다음 정권에 줄을 설 것이기 때문에 정권 초반에 진보적이고 개혁의지가 강한 인물들이 들어갈 때만 개혁은 가능하다“고 했다. 다음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면 거대여당을 가진 강력한 정부가 된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한 손에는 경제, 다른 한 손에는 개혁을 들고 가는 것이 쉽지는 않다. 역대 어느 정부든 모두 같은 생각을 갖고 출발했지만 마음대로 되지는 않았다. 가능하면 지방선거가 있는 2025년 상반기까지 개헌을 포함한 사회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절대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과 법률을 고치고, 그 중의 하나로 검찰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심우정 다음의 검찰총장은 기소청장. 혹은 공소청장 등으로 불리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심우정은 아마도 검찰총장으로 불리우는 마지막 검사가 될 것이다. 12,3 비상계엄에 이어 3.8 즉시항고 포기로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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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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