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6) 신풍제약] 비자금 수사로 ‘지위 박탈' 위기…제약산업위원회 정상 참작 가능성도 제기돼

최정호 기자 입력 : 2022.11.09 06:35 ㅣ 수정 : 2022.11.09 10:15

혁신형제약기업 박탈 기준= ‘리베이트 유무’, ‘사회적 책임 위반 여부’
사회적 책임 위반했어도 법원 판결 전이라면 혁신형제약기업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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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제약바이오 산업 성장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현재까지 윤 정부는 위원회 설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설립된다 하더라도 ‘제약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법)에 의해 정부는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을 통해 산업을 키워야 만하는 상황이다. 만일 윤 정부가 새로운 방식으로 제약 산업을 육성하려면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그동안 혁신형 제약 기업으로 육성된 국내 제약사들 입장에선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에 <뉴스투데이>는 지난 2012년부터 운영된 혁신형 제약 기업 분석을 통해 윤 정부가 그려야 할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을 조망해 본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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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풍제약 역삼동 본사와 유제만 대표이사 [사진=신풍제약 / 사진편집=뉴스투데이]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혁신형제약기업 재인증 발표가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업계 안팎에서 신풍제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회사 고위 경영진들이 회삿돈 57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지난 2016년 사망한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신풍제약 전 회장에 대해서까지 혐의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업 임원의 횡령 등 범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정부가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박탈할 가능성이 내포돼 있다. 

 

신풍제약은 지난 2021년 혁신형제약기업 재인증을 받아 3년간 그 지위를 보장 받았다. 하지만 장 전 회장의 횡령 사건을 정부가 어떻게 해석해 처분을 내릴지는 미지수인 상태다.     

 

■ 리베이트 총합계액 500만원 이상일 경우도 혁신형제약기업 지위 박탈돼 /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 "신풍제약,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 선고 받지 않아 지위 박탈은 힘들 것"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 특별법)에 따르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취소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르도록 돼 있다. 즉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으로 혁신형제약기업 지위 박탈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령에는 ‘리베이트 제공’과 ‘사회적 책임 위반’ 이 두 가지를 혁신형제약기업 탈락 기준으로 잡고 있다. 

 

리베이트로 약사법을 위반해 2회 이상 과장금 처분을 받았을 경우 혁신형제약 기업 지위가 박탈된다. 또 리베이트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도 탈락된다. 

 

사회적 책임 위반은 상법에 따라 이사‧감사가 횡령, 배임, 주가조작, 폭행, 성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았을 경우 혁신형제약기업 지위가 박탈된다. 신풍제약은 사회적 책임 위반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대표는 8일 본지와 통화에서 “정부의 기조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기업을 유지하는데 있다”면서 “사회적 책임 위반에 신풍제약이 혁신형제약기업을 유지하는데 저촉이 될 수는 있으나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지 않았으며 지위 박탈은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위 제약산업위원회가 열려서 혁신형제약기업 박탈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신풍제약 횡령 사건에 대해서 참작은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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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다트전자공시, 표=뉴스투데이 최정호 기자]

 

■ 대규모 적자 전환, 90억 이상의 연구개발비 유지 가능한가

 

신풍제약은 혁신형제약기업으로 공시를 통한 투명한 경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타 혁신형제약기업의 경우 재무구조를 소상히 밝히는 반면 신풍제약은 지출 항목을 미 표기해 다소 불투명하다.   

 

1000억원 이상 매출을 기록했다면 혁신형제약기업 유지를 위해서는 매출액 대비 5% 이상을 연구개발비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하지만 신풍제약의 2019~2021년 재무제표에는 연구개발비가 미 기입돼 있다. 

 

신풍제약의 지난 2021년 매출액은 1892억원으로 최소 94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가 집행돼야 한다. 현재 다수의 ‘라이선스 인‧아웃’ 계약과 신약 파이프라인 14개를 운용하고 있어 최소 20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가 집행돼야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신풍제약의 재무구조는 비교적 안정적이나 지난해 적자 전환하며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9년 대비 2020년에 유동자산이 1137억원 급증했으나 2021년 1056억원 급감했다. 2020년 833억원이던 유동부채가 2021년 285억원으로 떨어졌다. 2020년 증가한 유동자산 일부를 매각해 부채를 탕감한 것으로 유추된다. 이로 인해 신풍제약의 재무구조는 안정세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매출이 감소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타 제약사의 경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매출이 급등했지만 신풍제약은 2020년 대비 85억원 감소했다. 가장 큰 우려는 영업이익이 –143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는 것이다.  

 

혁신형제약기업이 갑자기 적자 전환하는 것은 판관비용 급증이거나 연구개발비용의 과다 집행을 제외하고는 다른 경우는 찾기 힘들다. 

 

뉴스투데이는 재무구조 문의를 위해 신풍제약 관계자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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