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현장에선] 말많던 전교조 합법화 실현되나, ILO핵심협약 비준안 의결
7일 국무회의서 의결된 ILO핵심협약 비준안, 연내 국회처리 시도
[뉴스투데이=김태진 기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함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인정’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9호, 87호, 98호 3건의 비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준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제87호는 노사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단체의 설립 및 가입과 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98호는 노사의 자유로운 교섭 보장과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 금지에 관한 내용이다.

■ 전교조 관계자, “이번 비준안 의결 긍정적 평가”
이와 관련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지난 2013년 전교조는 해고노동자 9명을 품고 있다는 이유로 ‘노조 아님’을 통보 받았다. 그러나 법률이 개정되면 해고자의 가입이 허용돼 ‘노조 맞음’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전화연결에서 “기본적으로 ILO가 지속적으로 권고를 해왔던 부분이기에 이번 비준안 의결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노동자에게는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결권만 확장된 것이다”며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은 여전히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 아직은 온전하지 않고 일부분만 해결된 느낌이다”고 말했다.
제29호는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한다. 다만, 순수하게 군사적 성격의 작업은 예외로 한다.
한국은 1991년 ILO에 가입했지만, 가장 기본적인 국제 노동 기준을 담은 8개 핵심협약 가운데 4개는 비준하지 않은 상태이다. ILO에 가입한 187개 국가 중 약 80% 정도가 8개 핵심 협약 전체를 비준하고 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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