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산업체 ‘수출 기술료 감면’ 1년 연장 조치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다시 개정해 내년 말까지 감면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국내 방산업체가 정부보유 기술로 개발한 물자를 수출하거나 해당 기술을 해외에 이전할 때 내던 기술료의 전액 감면 기간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됐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27일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코로나 19 대응과 방산수출 촉진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수출 기술료를 전부 감면한다고 밝혔다.
‘국방과학 기술료’는 국방 연구개발을 통해 도출된 기술을 활용하는 대가로 기술 실시기관이 정부 또는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술보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된다.
방사청은 방산수출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7월 고시를 개정하여 올해 12월까지 수출 기술료를 한시적으로 전액 감면했으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이 조치의 적용기간을 1년 더 연장한 것이다.
방사청의 코로나 19 상황 장기화로 인한 방산수출 환경의 변화와 함께 국내 방산기업의 가격경쟁력 확보 지원을 고시 개정 배경으로 꼽았다. 국내 방위산업의 가격경쟁력은 선진국(=100) 대비 85.4% 수준으로 수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려면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대규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방산수출 선진국으로 안정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고시 개정이 현재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인 국내 방산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방사청은 내년 상반기 내 ‘국방과학 기술료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여 혁신적 국방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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