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긴급점검①] “부실공사 불러오는 제도” 최저가 입찰제,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이윤 위해 비용절감 추구…안전관련 비용 축소 부작용
하도급-재하도급 과정에서 부작용 눈덩이…부실공사·안전사고 참사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업계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업계는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안전사고를 부르는 현장 병폐 타파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관행처럼 이어져오고 있는 건설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고 건설업계 목소리를 담은 기획 시리즈를 4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뉴스투데이=김종효 기자]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저가 입찰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이 게재됐다.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행 입찰 방식인 최저가 입찰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을 건설업 종사 안전관리자라고 소개한 청원글 작성자는 “건설사들이 안전조직을 만들고 시설에 투자하며 관리 감독을 한다 해도 최저가 입찰제로 들어가는 건설 공사의 부실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 “입찰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현장 사망사고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안전관리자로서 현장 안전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일부 건설사를 제외하고 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권한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건설 현장 안전보다는 최저가 입찰제를 통한 공사 진행을 더 원하는 현실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최저가 입찰제는 공사 입찰 때 가장 낮은 가격을 낸 사업자를 낙찰하는 제도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공사 가격 거품을 걷어내고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이 입찰 제도가 오히려 부실 공사를 부추기는 위험한 제도라고 입을 모은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사 관계자 A씨는 “최저가 입찰제는 곧 돈과 연계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수주를 따내기 위해 낮은 금액을 적어 낙찰 받는 데 주력한다"며 "낙찰된 후 건설사들은 비용 절감에 신경을 쓰다보니 건설현장 안전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최저가 입찰제는 하도급 업체를 선정할 때에도 ‘대물림’된다.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하도급을 따내면 이 하도급 업체는 같은 방식으로 재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 B씨는 “최저가 입찰제가 하도급, 재하도급과 맞물리면 비용 축소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게 마련"이라며 "건설과 관련된 모든 업체들이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 비용 절감을 추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B씨는 "이때 건설업체들이 가장 먼저 검토하는 부분이 안전 관련 비용"이라며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도 사고만 일어나지 않는다면 추후에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또 “건설업체들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최소 안전기준만 준수하고 나머지 비용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형식적 안전’을 추구하거나 심한 경우 품질이 열악하지만 가격이 싼 원자재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저가 입찰제 부작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건설 현장에서 각종 부실공사나 건설공사자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는 얘기다.
노동계에서도 최저가 입찰제 문제점을 질타하는 분위기다. 지난 1월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후 민노총 건설노조는 건설사들이 숙련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다며 최저가 입찰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지금이 건설업계 관행처럼 된 입찰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윤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기업에게 최저입찰제를 제시하며 안전비용을 등한시하게 만들기 보다는 종합평가 낙찰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업체가 입찰에 나서기 전에 적정공사비를 확보하도록 해 무리한 입찰에 나서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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