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방산업체에 과도히 부과되던 ‘지체상금’ 일부 완화
협력업체 귀책사유로 발생한 지체상금은 계약한 체계업체에 부과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방산업체가 국가와 체결한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내야 했던 손해배상금인 ‘지체상금’의 부과 방식이 일부 변경돼 완화된다.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가 발생해도 계약한 방산업체(체계업체)에게 계약금액 전체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해온 현행 제도의 문제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체상금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부과하는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액이다.
방사청은 앞으로는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 책임분에 대해서만 배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런 경우에도 체계업체에게 계약금액 전체에 대한 지체상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국가에서 지정한 방산물자의 경우 체계업체가 하도급 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없는 등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체계업체의 경영 부담이 증가하고, 일부 업체는 이런 불합리함을 이유로 지체상금 부과에 불복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사청은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 체계업체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지체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다만, 방사청은 제도 개선과 함께 지체상금 면제 조건을 명문화해 방사청 훈령(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반영함으로써 체계업체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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