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산업연구원, K-방산 정책간담회 공동 개최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신속획득 추진현황과 발전과제’ 주제로 전문가 발표 및 토의

[뉴스투데이=김한경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와 산업연구원은 3일 오후 국회 입법조사처 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신속획득 추진현황과 발전과제’를 주제로 K-방산 정책간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글로벌 안보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무기체계 획득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우리나라 신속획득 정책의 발전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김도희 박사(국회 입법조사처)의 사회로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평화 방위사업청 서기관, 정상훈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팀장의 주제발표가 진행됐고 이후 유용원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주요국 신속획득제도 추진 동향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 장 연구위원은 올해 방위사업청에서 새로이 도입한 ‘신속소요 프로세스’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후 미국과 독일 등 주요국들의 신속획득제도 혁신 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신속획득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획득’과 민간 첨단인공위성(SAR) 영상 서비스 활용 등을 위한 ‘서비스 획득’ 그리고 미 국방혁신센터(DIU) 신속획득사업(CSO, Commercial Solutions Opening) 수준의 민간첨단기업 전용 무기획득 프로세스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획득 Fast-Track 도입과 향후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표한 김 서기관은 지난 8월 19일 방위사업법 개정으로 새로이 도입된 Fast-Track의 핵심 내용인 신속소요사업과 신속시범사업을 설명한 후 패키지 예산 편성, 소요결정 각 군 위임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아울러, 방위사업청 주도로 체계적인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국방시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전문수행 기관 지정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팀장이 ‘신속시범사업 추진성과 및 발전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신속시범사업 추진배경, 개요 및 절차, 추진성과, 발전과제 순으로 설명하면서 사업조사분석 수행과 성능입증시험의 시험평가 대체, 시범사업 수행 주관기관과 수의계약 가능 등 최근 법령 개정내용과 함께 진행 중인 주요사업들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발전과제로 수요군의 사업 수 확대, 대폭적인 예산 증액, 사업공모부터 협약까지 소요기간 단축, SE 절차 통합 및 산출물 간소화, 성능입증시험 개념 정립 등을 제시하면서 특히 효율적 성능입증시험을 위한 관련 기관의 공감대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이정석 박사(국방과학연구소), 김한경 박사(뉴스투데이), 이승영 본부장(LIG넥스원) 등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소요 결정 후 양산사업 지연 및 경쟁 입찰에 따른 대안 강구, 소요군이 원하는 사업 우선 추진과 획득절차 병합 노력 필요, 행정문서 감소와 임무 중심의 성능입증시험 도입 검토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유용원 논설위원은 “AI, 우주, 드론, 사이버 등 민간 첨단기술의 적극적인 국방 분야 활용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었다”며 “우리나라도 미국 등 선진국의 다양하고 신속한 무기획득 혁신 사례를 적극 벤치마킹함으로써 미래전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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