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인 SPC 회장, '계열사 주식 헐값 매각 의혹' 최종 무죄 선고..."지배구조 강화 측면으로 봐야"
대법 "특경가 배임 성립 안돼...허 회장 무죄"
조상호 SPC 총괄사장·황재복 대표 모두 무죄
지배구조 확립해 사업 영속성 지키는 과제 남아

[뉴스투데이=서민지 기자] 허영인 SPC 회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계열사 주식의 정상 가격 산출법이 적법했는지가 쟁점인데, 위법 소지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영제 대법관)는 12일 오전 허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상고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9월 2심의 무죄 판결 이후 3개월 만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과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밀다원의 주식을 취득가(2008년 30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180원)보다 현저히 낮은 255원으로 평가했다며 허 회장을 기소했다. 주식을 저가로 산정하고 샤니와 파리크라상에 이를 사도록 해 각각 58억 1000만 원과 121억 6000만 원의 손해를 끼친 반면 삼립은 179억 7000만 원의 이득을 봤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2012년 개정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법에 따라 매년 8억 원의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회피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은 지배 주주가 특수 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로 판단하고 과세하는 제도다. 이어 검찰은 밀다원의 주당 가치를 2009년 유상증자와 설비 투자 추정 이익을 반영해 1595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허 회장의 혐의에서 중요한 건 밀다원 주식가액 평가방법이었다. SPC는 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해 주식 가치를 산정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법에서 정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특히 비상장 주식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또한 이 경우 통상 비상장 주식은 기업의 사회적인 이미지보다 낮게 평가된다.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주식가액이다.
이를 두고 업계 전문가들은 허 회장의 주식 가치 평법이 위법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검찰 측에선 이익 목적을 위해 주식을 고의로 저평가한 것이 아니냐며 기소했으나, 다양한 주식 가치 평가 방법 중 하나를 택한 것뿐이란 입장이다.
안희철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허 회장이 주식 가치를 현저히 낮게 평가해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증여했다면 형사 판결에서 유죄를 받을 수도 있겠으나, 회계 법인을 통한 주식 평가 방법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고의로 조작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허 회장이 이번 사건에서 무죄를 받았으니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그룹의 이미지 개선으로 보인다. 재판은 끝났으나, 허 회장과 SPC를 두고 지배구조를 강화해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해야 하는 것인지, 주주 몰아주기로 봐야 하는 것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이를 위해 SPC는 파리바게뜨를 필두로 해외 사업 확장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엔 파리바게뜨가 해외에서 600번째 매장을 냈는데, 지난해 10월 500호점을 달성한 지 1년 만에 매장을 100개나 더 늘렸다.
핵심 시장인 북미를 넘어 태국과 브루나이,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에도 추가 진출 계약을 맺었다. 이어 인도네시아까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현지 기업인 에라자야 그룹과 합작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진행된 인사 개편에서도 글로벌 사업이 중요 기조 중 하나로 꼽혔다. 이에 해외 법인 임원들을 신규 선임해 힘을 싣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뉴스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외식 업계 사이 SPC가 세계 시장에서 파리바게뜨 가맹 사업을 활발히 이어오는 선두 주자인 만큼 지배구조를 확립해 사업 지속성을 지켜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허 회장 재판이 무죄로 결론 난 만큼 SPC의 사업 방향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여론에선 SPC를 두고 '일감 및 주식 몰아주기'와 '기업의 영속성' 측면에서 첨예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즉 SPC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업과 총수 일가를 향한 이미지다. 이번 판결로 국내는 물론 다양한 해외 사업장에서 순항하며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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