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용 기자 입력 : 2025.04.14 15:36 ㅣ 수정 : 2025.04.14 15:36
‘NH인증서’ 온라인 본인확인 서비스에서 이용 가능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하고 인증서 사용처 확대할 것”
농협은행 전경 [사진=NH농협은행]
[뉴스투데이=이금용 기자] NH농협은행(이하 농협은행)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에 신규 편입된다.
14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NH인증서’를 통해 다양한 금융·공공·민간 제휴 온라인서비스에서 회원가입 등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NH인증서’를 여러 앱과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고객들이 NH인증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서 사용처 확대에 힘쓰겠다”며 “고객 편의성과 보안성을 더욱 높이고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 등 대체 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정된다. 14일 기준 농협은행을 포함해 총 25개 기관이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