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투분석] '빌라왕' 피해 속출…전세보증금 되돌려 받으려면

김종효 기자 입력 : 2022.12.28 17:52 ㅣ 수정 : 2022.12.28 17:52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 필수
입주 또는 경매때 전입신고 꼭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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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일명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 임차인들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피해 상황을 호소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투데이=김종효 기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이른바 '빌라왕' 김모씨 사망사건에 이어 수십채 빌라를 소유한 20대 송모씨도 숨지면서 세입자들에게 전세사기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2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언론에 보도돼 '빌라왕'으로 불린 김씨와 관련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사고 건수는 지난달말 기준으로 171건, 보증사고 금액은 334억원에 달한다.

 

이 중 133건, 254억원에 대해선 세입자에게 대위변제해 보증금을 반환했으나, 나머지 사고건은 대위변제 중 김씨가 사망해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문제는 김씨보다 더한 피해를 낸 집주인들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HUG 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명단을 살펴보면, 김씨의 사고건은 금액상 8위였다. 1위에 오른 박모 씨의 경우, 293건 사고가 접수됐다. 금액은 646억원 규모다. 이어 정모 씨가 600억원(254건), 이모 씨가 581억원(286건) 규모의 사건이 접수됐다.

 

HUG는 악성 임대인 상위 30명에 대한 보증 사고 건수가 3630건, 금액은 7584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 중 HUG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6842억원이다.

 

'빌라왕' 김씨 피해 임차인 모임은 27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절반은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경매로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면서 "경매 일정이 지연되고 선순위로 잡힌 임대인 김씨의 미납세금 때문에 보증금 절반 이상을 보전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날 회견에는 김씨 외에도 다른 집주인의 전세사기 피해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 대표단과 핫라인 연락이 가능한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릴 것과, 악성 경제사범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임차인에게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 공지를 의무화하도록 법안을 신설해줄 것과, 주택 매입 사전 심의를 강화할 것, 피해자의 전세자금 대출 연장 등을 요구했다.

 

이렇듯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다보니,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규모는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HUG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금까지 23만2812 가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이달에만 1만8046 가구가 가입했다. 이는 지난해 가입규모인 23만2150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보험발급 금액 역시 지난해 51조5508억원을 넘어선 54조2280억원을 기록했다.

 

HUG 측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지난해 10월 임대사업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가입률이 더 늘어났고, 전세사기 공포가 확산되면서, 이를 확인하는 세입자들도 늘고 있어 보험 가입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하락장에서 역전세난이 심화돼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 역시 현재로선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이 전세사기 피해에서 구제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치라며 권장하고 있다.

 

서울 지역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계약할 때부터 주변 시세를 명확히 파악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변 신축 빌라는 시세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에 취약하다. 기존 거래가격이 누적돼 있는 기존 주택을 통해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입주때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세입자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특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들은 주택 경매를 거쳐 보증금을 회수해야 한다. 경매를 진행할 경우 전입신고가 돼 있지 않다면 우선순위를 보장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역전세난이 지속되고,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는 더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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