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뉴스] 악재 불구 '발란'에 입점 원하는 파트너사 급증…배경 살펴보니

서예림 기자 입력 : 2023.05.16 14:27 ㅣ 수정 : 2023.05.16 15:21

상품미끼 꼼수판매에 공정위 경고…가품논란도
신규 입점 파트너사, 855곳 신청…연초 대비 5배↑
발송책임제 업계 최초 도입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 주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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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서예림 기자]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악재에도 불구하고 입점을 원하는 신규 파트너사가 크게 늘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발란은 지난달 실제 판매하지 않는 상품을 미끼로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발란에서 판매한 스투시 후드집업이 네이버 리셀 플랫폼 '크림'에서 가품 판정을 받으면서 '짝퉁' 논란도 일어났다.

 

하지만 발란은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예비 입점 업체가 지난달 말 기준 855개로, 연초(1월 171개 사 신청) 대비 400% 증가했다. 이는 현재 발란에 입점한 1200여개 파트너사의 71%에 육박한다. 현재 855개 업체는 입점 신청 후 심사 대기 중이다.

 

이런 배경에는 거래액 및 매출 1위 기업으로 입증된 탄탄한 고객층과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규 입점 파트너들은 입점때 발란이 제공하는 체계적인 상품 등록과 판매 촉진 교육 시스템, 1대1 담당 상품기획자(MD) 배정, 간편한 상품 등록·연동 자동화 시스템 및 차별화된 마케팅 지원 등이 주효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 고객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존 고객의 재구매율이 60%에 달하고, 파트너사와 상생하기 위해 20억원 규모의 상생 펀드를 출시하기도 했다.

 

여기에 업계 처음으로 '발송 책임 보상제'를 도입한 것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발송 책임보상제는 고객이 상품을 주문하면 각 상품란에 표시된 발송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1차 지연 땐 2%, 2차 지연하면 5%를 보상하는 제도다. 누적 적용하면 상품 구매 금액의 7%까지 최대 7만원 한도에서 고객에게 보상한다.

 

이와 함께 발란은 품절도 같은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해 주문 후 품절되면 제품 구매가의 3%의 보상액을 적용, 최대 3만원까지 고객에게 보상한다.

 

최형준 발란 최고운영책임자는 "신뢰가 생명인 명품 플랫폼인 만큼 최다의 숫자보다 검증된 파트너사만 입점시킨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서 "입점한 파트너사는 마음껏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기술과 유용한 정책들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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